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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8500명 연명의료 하지 않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개월 [6월 18일]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8.06.18

조회수  333

기사.  https://mainichi.jp/articles/20180617/k00/00m/040/113000c 

 

한국에서 올해 2월부터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종말기(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를 법률에 근거하여 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의사표시 3만명 넘어

 

한국 국회에서 2016년 이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된 연명의료결정법이 가결되어, 올해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음.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이달 3일 현재 연명의료를 하지 않은 환자는 약 8500명이며,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보임. 계획서 및 의향서 작성자는 3만명을 넘어섬.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 전체가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하여 생각하고, 환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