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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에게 연명의료를 제공하는 때는 언제여야 하는가 [4월 9일]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8.04.09

조회수  240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when-should-we-provide-life-sustaining-care-for-premature-babies/12643

 

새로운 논문에서는 임신 25주 이전에 태어난 신생아의 연명의료 보류 정책을 비판하며, 임신 22주에서 25주 사이에 태어난 극도의 조산아가 생존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현재의 유럽과 북미 지역의 정책은 임신 기간에 근거하여 극도의 조산아에게 연명의료를 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의학적 규범과 정의 이론을 위배한다며, 개별적이고 의료적 개입이 성공할 가능성에 근거한 치료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의 정책은 평등주의 원칙을 위배하며 극도의 조산아도 완전한 자격을 가진 구성원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