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자료

2010월 10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 (37호)

뉴스레터

등록일  2012.10.16

조회수  2603


상업적 대리모 출산에 대한 고찰

연구원 박인경


  인터넷을 통해 상업적인 대리모 출산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됨으로써 지금까지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상업적 대리모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업적 대리모 현상을 중심으로 한 윤리적·법적 쟁점사항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상업적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고찰

   상업적 대리모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대리모가 불임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생식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통해 대리모 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상업적 대리모를 반대하는 논거는 대리모 행위는 태어난 아이를 상품화하는 것이며& 대리모가 된 여성이 하나의 상품화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빈곤 계층의 여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모가 됨으로써 착취당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우려한다.

  상업적 대리모에 대한 법적 고찰

   우선 상업적 대리모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대리모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대리모의 입장에서 출산한 아이를 상품화함으로써 인간존엄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둘째&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문제이다. 외국의 경우& 점차 비상업적인 대리모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되 영리적·상업적 목적의 대리모계약만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금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독일이나 프랑스 등과 같이 ‘배아보호법’을 통해 대리모계약 자체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예도 있다. 셋째& 현행 가족법상 모자관계는 출산에 의하여 성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임신을 하고 있을 뿐 양육의무에 대한 인식이 없는 대리모를 법적인 어머니로 인정해야 하는 부모관계 확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생명윤리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적인 거래를 통해 불임부부 등의 의뢰자와 난자제공자가 직접적인 거래를 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궁만을 빌리는 경우 - 남편의 정자와 부인의 난자를 체외수정시켜 제3자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경우 -는 금전적인 거래가 있어도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리모 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공서양속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윤리적 물음 뿐만 아니라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인 경우 모두 법률적인 문제를 항상 수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리모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고 사회적·윤리적·문화적 실정을 고려하여 규제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
   뉴시스& 2010년 10월 04일 기사
   [국감]5000만 원이면 아기 대신 낳는다?…불법 대리모 성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465290

 


   자가 줄기세포치료제 시술에 대한 논란과 대법원 판결

선임연구원   백수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세계적 임상시험 계획서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는 clinicaltrials.gov의 2월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줄기세포치료제의 2상과 3상 임상시험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8월 현재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된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은 16건으로 보고되었다. 아직 국내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는 없으나&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국내 한 제약사를 통해 해외 원정을 통해 줄기세포치료제 시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파문이 일고 있다.
  그 동안 성체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의 윤리적 논란에서 벗어나 질병 치료의 목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방법으로 획득된 자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술의 임상적용이 활발하다. 국내 제약사들은 환자들의 해외 원정 알선을 통해 사실상 줄기세포의 임상적 적용(또는 임상이행& clinical translation)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해서는 안전성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된다. 이러한 무분별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술에 대하여 환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고 시술을 하는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재판장 이홍훈)은 간경화 및 다발성 경화증 환자로 1인당 2000~3000만원의 비용으로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후 호전되지 않아 한라의료재단과 히스토스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7명에게 “줄기세포는 의약품”에 해당하고 “식약청의 임상계획 승인없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며 1억7000여만원의 배상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줄기세포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의약품에 해당하며& 줄기세포 이식술은 현재 지식과 경험에 의해 충분한 안전성이 검증되어 있지 않은 시술이므로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임상시험이라고 판시했다(2010. 10. 14. 선고& 대법원 2007다3162판결). 즉&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은 줄기세포 이식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라의료재단과 히스토스템이 병원 홈페이지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줄기세포로 간경화증을 치료하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임상시험에 성공했다'고 알렸지만& 임상치료 성공으로 알려진 2명의 환자는 간 기능 일부의 검사수치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을 뿐& 임상적 치료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 다른 환자 1명은 줄기세포 이식 9개월 후 2004년 5월 사망했으나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제줄기세포연구협회(ISSCR& International Society for Stem Cell Research)는 2008년 줄기세포 임상이행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Clinical Translation of Stem Cells)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가 새로운 치료법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줄기세포치료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전문가 심의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더불어 환자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장기간의 추적 조사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관련 기사>
   헬스코리아뉴스& 2010년 10월 22일 기사
   줄기세포 해외 원정 시술환자 사망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8349
   헬스코리아뉴스& 2010년 10월 25일 기사
   대법원& 무분별한 줄기세포 시술에 쐐기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8408

 

   미국의 과테말라 ‘매독’ 실험과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

연구원   이은영

  2009년 10월 “Examining Tuskegee”를 출판한 미국 웰슬리 대학의 역사학자 수전 레버비 교수에 의해 미국이 1940년대 과테말라에서 페니실린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고의로 매독균 등을 교도소나 정신병원 수감자에게 감염시키는 실험을 실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과테말라 실험은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실시되었으며& 매독 치료제인 페니실린이 매독 예방약으로도 효과가 있는 지 검증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 실험은 과테말라 정부의 묵인 아래 미국 공중보건국에서 연수하고 당시 과테말라 성병통제본부를 책임지고 있던 의사 후안 푸네스와 미국 공중보건국의 존 커틀러가 주도했다.
  레버비 교수에 따르면 터스키기 실험은 피험자들에게 인위적으로 매독균을 감염시키지는 않았으나& 과테말라 실험은 과테말라 교도소에 수감된 남성이나 국립정신병원에 수용된 남·녀 환자 총 696명을 대상으로 매독 또는 임질균을 주사하거나 성병에 감염된 매춘부를 교도소 수감자들과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성병을 의도적으로 전염시켰다고 한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알바로 콜롬 과테말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60여 년 동안 묻혀 있던 과테말라 매독 실험에 대해 사과하였다. 이에 콜롬 대통령은 4일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자를 밝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신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실험은 다음과 같은 논쟁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0여 년 동안 묻혀 있던 과테말라 매독 실험에 대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알바로 콜롬 과테말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였다. 이에 콜롬 대통령은 4일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자를 밝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신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논쟁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 이하 ‘취약한 피험자’(Vulnerable Subject)”로 분류되는 교도소 수감자와 정신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 제공 및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받지 않았다.
1946년& 과테말라 연구가 시작될 당시 나치 전범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어 1947년에는 “뉘른베르그 강령”이 채택되었다. 해당 강령에서는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를 절대적으로 중시하면서& 어떤 구속이나 압박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실험에 참여한 의사들과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열중하여 명령을 따랐을 뿐& 자신의 업무가 윤리적으로 얼마나 큰 위해를 끼치는 지에 대한 민감성은 전혀 없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둘째& 자국민의 안전& 건강& 인권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하는 과테말라 정부는 미국 정부의 주도 하에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끔찍한 생체실험을 묵인했다. 비록 60여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과테말라 정부는 해당 사건을 미국 정부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자국 정부의 지난 잘못도 엄중히 다스려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임상시험 진행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임상시험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세계에서는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임상시험 중에 취약한 피험자가 참여하고 있는 연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에 의하면 취약한 피험자는 임상시험 참여와 연관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의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여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피험자이다. 이들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받더라도& 외부의 압력을 통해 자율적인 동의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임상시험심의위원회(IRB)”의 주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60여년이 지난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엄청난 임상시험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하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다.

  <관련기사>
  USA 중앙일보& 2010.10.01. 기사
  美 과테말라서 ‘매독’ 실험했다 … 오바마 사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94356
  The Science& 2010.10.11. 기사
  매독 생체실험 밝힌 한 역사학자의 집념
  http://news.dongascience.com/HTML/News/2010/10/11/20101011200002208496/201010112000022084960113020000.html

 


- 미국의 생명윤리와 인간성에 관한 학회 -
(American Society for Bioethics and Humanities& ASBH)


  미국의 “생명윤리와 인간성에 관한 학회(American Society for Bioethics and Humanities& 이하 ASBH)”는 생명윤리학 및 보건 관련 인류애와 연관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간의 협력을 꾀하고& 학문 상호 간·전문가들 간의 학문& 연구& 교육& 정책 개발을 장려하며& 다양한 생각의 교환을 권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ASBH는 1998년 1월 기존에 활동하고 있었던 3개의 협회 Society for Health and Human Values (SHHV)& Society for Bioethics Consultation (SBC)& American Association of Bioethics (AAB)가 합쳐지면서 설립되었다. 이 통합은 세 협회의 대표들에 의해서 이뤄졌으며 1997년 가을에 있었던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우편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되었다.

  ASBH는 현재 보건 서비스& 보건전문가들의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인간 존엄성의 고려& 생명윤리학 쟁점을 다루는 교육& 생명윤리학 연구 촉진& 생명윤리학과 공중보건정책 관련 공적 논의의 장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양한 출판 활동 역시 ASBH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 그 중 1998년 발간된 Core Competencies in Health Care Ethics Consultation의 개정판인 Core Competencies는 의료기관 및 병원윤리위원회 또는 개인이 생명윤리 자문 서비스 및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으로 미국 병원윤리위원회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http://www.asbh.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