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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曹(Lawyers Association journal)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7008119 

연구논문(硏究論文) : 장기이식에 관련한 법적,현실적 문제와 그 해결방안
= Articles : Rechtliche und praktische Probleme der Organtransplantation

 


  • 저자명

    성낙현 ( Nak Hyon Seong )

  • 학술지명

    法曹(Lawyers Association journal)


  • 권호사항

    Vol.60 No.7 [2011]

  • 발행처

    법조협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30-162(33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1년

  • KDC

    360.5

  • 등재정보

    KCI등재

  • KCI 피인용횟수

    3

  • 주제어

    장기이식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장기적출 ,장기적출에 대한 동의 ,생체이식 ,뇌사이식 ,Organtransplantation ,Transplantationsgesetz(TPG),erweiterte Einwilligungslosung ,Integritat des Leichnams ,Totensorgepflicht ,Organentnahme von Verstorbenen

  •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한국학술정보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 초록 (Abstract)
    • 이식의학의 발달로 인해 대체장기만 확보된다면 해당 장기의 손상으로 사망에 직면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오늘날 기본권을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익을 단순히 방어하는 소극적 권리의 의미를 지나 행복추구권의 보장이라는 적극적 권리로 이해해야 한다면 국민은 국가에 대해 충분한 장기이식가능성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출은 뇌사자 혹은 사망자를 원칙적 대상으로 하고, 살아 있는 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은 의료·생명윤리학상 요구되는 무해성의 원리에 위배되므로 보충적 의미로 이해될 수밖에 없음에 따라 장기공급은 그 수요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장기매매를 용인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를 용인하게 되면 장기제공에 응하게 되는 자의 대부분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특정 계층의 인간존엄성과 함께 의료·생명윤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뇌사이식의 원칙 아래서 인간존엄성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장기확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주어진 과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우리의 현행법(장기이식법 제18조 제3항 제2호)이 취하고 있는 완화된 동의방식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우리 장기이식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단서는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적출에 동의를 했더라도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그 의사를 수용함으로써 친족의 사망자보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태도에 대해서는 사망자의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나 잠재적 장기수용자의 관점에서는 재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다. 그 밖에 우리의 장기이식법이 사망한 자의 장기적출에 관한 동의주체로서의 유족의 범위를 형식적 의미의 친족으로 한정하는 것과는 달리 친족법상의 인적 범위 뿐 아니라 사망자와의 개인적 친밀도에 따른 실질적 관계까지 고려하는 독일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독일법에 따르면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사망자의 사망 이전 2년간 그와 접촉이 없었다면 결정권한을 갖지 못하는 반면 형식적 친족이 아니라도 당사자의 사망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밀접한 인적 관계를 공공연히 유지한 자에게는 가까운 유족과 동등한 결정권한이 부여된다. 이는 물론 가족공동체의 유대성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이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도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적·법률적 친족보다 고인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따라서 고인이 자신의 고도의 일신적 사후업무를 더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비친족이 존재할 수 있는 현실은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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