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사법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59738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웰다잉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Kritische Untersuchung im Bezug auf das sogenannte Well-Dying Gesetz 

http://www.riss.kr/link?id=A103597384


  • 저자명 : 김화 
  • 학술지명: 사법
  • 권호사항 : Vol.1 No.37 [2016] 
  • 발행처 : 사법발전재단 
  • 발행처 : URLwww.scourt.go.kr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05-244(40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6년 
  • 등재정보 : KCI등재

초록


죽음은 외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 과정 중에 있는 환자의 고통감소와 같은 이익들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웰다잉(well-dying)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하여 이를 긍정한, 이른바 김할머니 판결로 알려진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점으로 법적으로도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환자와 유가족의 이익을 위하여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웰다잉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웰다잉법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호 및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명의료중단과 관련해서는 3가지 단계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당해 연명의료행위가 무의미한 연명의료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며, 둘째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탐색하는 과정이며, 셋째로 실제 이러한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하는 과정이다. 특히 두 번째 과정, 즉 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의 의사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하여서 웰다잉법은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연명의료의 중단,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른 연명의료중단과 마지막으로 환자가족의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중단의사의 의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19세 이상의 자만이 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명의료중단의 의사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또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의사를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환자가족의 의사에 따른 연명의료중단의사의 의제의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의사로서 이러한 연명의료중단의사가 의제되며 이러한 연명의료중단의사의 의제에 앞서서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비추어 연명의료중단을 원했을 것인지에 대한 이른바 환자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는 과정을 두지 않은 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명의료중단과 관련하여서는 웰다잉법이 다른 법에 우선함으로써 기존 민법규정과의 체계 정합성에서도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웰다잉법의 제정은 매우 의미있는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 법의 목적인 임종과정의 환자의 웰다잉의 보장을 위한 충분한 입법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법 전체를 통하여서 미성년자가 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웰다잉법 중 연명의료중단과 관련된 중요내용은 그 시행일까지 몇 년의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재고와 그 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2968 5 과학 기술 사회 생명공학특허에 있어서 인권 문제 / 박성호 2008  230
2967 21 생물학 의학 국제적 관점 건강권의 법적 토대와 그 실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 정민수 외 2014  100
2966 9 보건의료 에이즈 예방법상 감염인의 인권침해요인과 인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양충모 외 2007  157
2965 9 보건의료 국제보건규칙(2005)상의 전염병 통제 보건조치와 인권의 보호 / 박진아 2012  588
2964 9 보건의료 HIV 감염인의 재생산권과 보조생식술 / 배현아 2014  99
2963 9 보건의료 한국 HIV/AIDS 감염인 운동의 흐름과 쟁점 / 임정섭 2011  101
2962 9 보건의료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타난 자(慈)의 원리와 한국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위한 의료인의 역할/정창록 외 2014  276
2961 9 보건의료 한국 성인 HIV 감염인구 추계와 역학적 특성 / 김민우 2016  392
2960 9 보건의료 HIV 감염인 남편과 살아가는 여성의 삶의 경험 / 서명희 2017  210
2959 19 장기 조직 이식 인공지지체를 이용한 생체 인공 간 이식의 신생혈관형성 가능성 / 이재근 2015  145
2958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와 철학 상담 / 정영기 외 2017  131
2957 20 죽음과 죽어감 국내 말기 의료 현황과 웰다잉법 / 이지은 외 2016  143
2956 20 죽음과 죽어감 신해철법과 웰다잉법 / 신현호 2016  95
»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웰다잉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화 2016  203
295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둔 윤리적 논쟁점과 방향제시 /김광연 2017  366
2953 14 재생산 기술 난임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 이영희 2018  320
2952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임상윤리자문팀 / 허대석 2017  200
2951 10 성/젠더 성적소수자의 인권형성 과정과 사회복지의 역할 연구 / 남궁선 2008  410
2950 2 생명윤리 한국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오희순 2016  1293
2949 5 과학 기술 사회 미토콘드리아 대체 기술 적용의 윤리적·법적 문제 / 배현아 2017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