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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전문가집단, 유전자드라이브(gene drive)연구의 책임감 있는 수행을 위한 특별한 조치 권고 [8월 4일]

과학기술발전

등록일  2015.08.04

조회수  1010

유전공학자, 초파리유전학자 등 26명의 각국 전문가들이 유전자드라이브연구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선제적 조치를 만장일치로 권고함. 이는 사이언스 온라인 속보(science express)에 실림.


유전자드라이브란 전체 개체(populations)를 변경하기(alter) 위해 특정 유전자의 편향된 유전적 성질(inheritance)을 자극하는 것을 말함. RNA유도유전자드라이브시스템은 생식계통(germ line)Cas9으로 코드화된 DNA카세트(cassette)와 단일합성유도RNA(sgRNA; single synthetic guide RNA)를 전달함으로서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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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 연구자가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Cas9 기반 유전자드라이브시스템을 기능을 상실시키는 돌연변이(a loss-of-function mutation)에 대한 동형접합성 형질(strain homozygous) 초파리를 생성하기 위해 이용함. 노랑초파리는 인간의 건강이나 농업에 위협을 주지 않지만, 실험실에서 유전자드라이브구조물을 지닌 파리가 우연히 방출되면(accidental release) 예측할 수 없는 생태학적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연구자들은 기관 내에서 승인받은 엄격한 차단법을 이용함.


유전자드라이브실험의 대부분은 야생(wild) 개체군을 변화시킬 최소한의 위험성을 가지고 수행됨. 이를 걱정하는 관련 분야 과학자들은 국가적인 지침이 개발되는 동안 유전자드라이브시스템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실험실 연구에 대한 임시 안전권고를 논의하여 정하고 알리기로 함. 이들은 합성유전자드라이브시스템이 자연 개체들에게 의도하지 않게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제한전략(권고)에 합의함. 권고는 다음과 같음.


1) 유전자드라이브시스템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작업은 관련 생물안전당국에 의한 실험실에서 원하지 않는 방출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2) 모든 유전자드라이브실험 실험실은 야생 개체군을 변화시킬 위험성을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엄격한 제한전략을 이용하여야 함. 한 가지 제한전략만 이용하는 것은 생물안전 당국이 방출가능성이 낮다고 결정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임.


제한전략은 다음과 같음. 분자: 유전체드라이브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분리할 것, 야생 유기체가 없는 합성경로를 목표로 할 것 생태학: 실험을 유기체가 주거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 수행할 것, 실험을 야생에서 짝짓기할 가능성이 없는 구역에서 수행할 것 생식: 야생 유기체가 재생산할 수 없는 실험용 형질을 이용할 것 차단: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물리적 장벽; 유기체가 비활성상태인 경우에만 장벽을 제거할 것, 환경적 제약을 부과할 것, 인간의 오류로 인한 위반(breaches)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할 것


3) 유전자드라이브구조물을 지닌 유기체(Organisms)가 생식가능한 단계이면서 수송 중 탈출할 수 있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유기체는 공식적인 생물안전지침이 수립될 때까지 다른 기관에 배포되어서는 안 됨. 가능한 한 실험실은 유전자드라이브를 재구축할 수 있는 DNA 구조물이나 정보를 대신 보내야 함.


권고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이번 권고가 안전, 투명성, 적절한 사용, 공적 참여에 관심이 있는 여러 집단들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기를 희망함. 그리고 미국 국립과학원(NA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이 책임감 있는 유전자드라이브연구를 위한 권고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을 칭찬함.


기사: http://phys.org/news/2015-07-unanimous-international-consensus-specific-responsible.html

저널: http://www.sciencemag.org/content/early/2015/07/29/science.aac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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