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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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컴퓨터 제작 유전체로 맞춤형 합성 생명체를 만들 수 있음
※ 기사. https://newatlas.com/computer-generated-bacteria-genome/59116/ 참고문헌: https://www.pnas.org/content/early/2019/03/29/1818259116 스위스취리히 연방공과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최초로 완전히 컴퓨터로 제작된 살아있는 유기체의 유전체를 만들었음. ‘Caulobacter ethensis-2.0’으로 명명된 이 새로운 유전체는 Caulobacter crescentus 박테리아의 염기서열을 단순화하고 정리하여 제작됐음. 현재는 하나의 거대한 DNA 분자로써 존재하고 이 자체가 살아있는 유기체는 아니지만, 연구진들은 완벽하게 합성된 생명체와 의학용 DNA 분자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발자취라고 말했음.
과학기술발전 2019.04.11 조회수 234
미국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할례연구를 다섯 번째로 반려함
※ 기사. https://www.kpbs.org/news/2019/sep/11/controversial-ucsd-genital-mutilation-study-keeps-/ 참고문헌: https://irb.ucsd.edu/Home.FWx 수년 동안 미국 UCSD(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캠퍼스)의 한 경제학자(Uri Gneezy)는 케냐의 어린 소녀들이 할례를 당하는 것을 교육자금을 지원하여 종식시키기를 원함. Gneezy는 지난 3년 동안 4번이나 반려당했지만, 올해 여름에 다시 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함. 위원들은 8월 말에 다섯 번째로 이 연구계획서를 반려함. 이 연구는 위험한 연구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하는지, 취약한 인구집단을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지, 선의의 연구자들이 윤리적인 선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볼 드문 기회를 제공함.
인간대상연구 2019.09.26 조회수 492
영국, 한부모(single parent)의 친권을 인정하기 위해 대리모 법 개선 방안 논의 [5월 25일]
2008년에 제정된 영국의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에 대한 법률’(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은 그 동안 대리모 계약(Surrogacy arrangement)을 통해 아이를 가진 경우, 계약 의뢰자가 한부모이면 친권(parental rights)을 인정하지 않았음. 대신 계약 의뢰자가 ‘지속적인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커플이거나 동성혼 관계의 커플일 때만 친권을 인정해왔음. 이 경우, 한부모가 친권을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입양하는 것. 이번 달 초에 가정법원장인 제임스 먼비 경(Sir James Munby)은 이 법률이 인권 법(human rights laws)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이를 인정하고 기존의 친권 관련 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힘. [Surrogacy laws for single parents to change after court ruling] Surrogacy laws which prevent singl...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5.25 조회수 421
인간과 생쥐가 가장 철저하게 혼합된 새로운 하이브리드배아가 연구를 통해 생성됨
※ 기사. New hybrid embryos are the most thorough mixing of humans and mice yet https://www.sciencenews.org/article/mouse-human-chimera-hybrid-embryos ※ 연구. Transient inhibition of mTOR in human pluripotent stem cells enables robust formation of mouse-human chimeric embryos https://www.science.org/doi/10.1126/sciadv.aaz0298 과학자들은 대부분이 생쥐이지만 일부는 인간인 배아를 만듦. 공상과학영화의 줄거리처럼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두 종의 다른 동물의 유전적인 구성요소들을 성공적으로 혼합한 것임. 연구자들은 인간의 줄기세포가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성장하는 생쥐의 배아 내에서 스스로를 밀접하게 결합시켜서(knitted) 간, 심장, 망막, 혈액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5월 13일 저널(Science Advances)에 보고함. 미국 버팔로대(University at Buffalo) 신경과학자이자 줄기세포생물학자...
생명윤리 2020.05.19 조회수 394
영국, 너필드 생명윤리 위원회가 실험적 치료의 윤리에 대해 연구 발표함 [11월 26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nuffield-council-explores-ethics-of-experimental-treatments/12908 □ 영국, 너필드 생명윤리 위원회가 실험적 치료의 윤리에 대해 연구 발표함 [11월 26일] 영국, 너필드 생명윤리 위원회는 실험적 치료법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고 지적함. - 치료가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평가하는데 어려움 -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 및 동의에 관한 문제 - 온라인 정보의 영향 – 실험적 치료에 대한 온라인 정보의 가용성은 환자에게 힘을 줄 수 있지만 실험 치료의 한계 또는 위험을 환자에게 알려주지 못할 수 있음. -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가 다른 인센티브에 의하지 않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보장함 - 불평등한 접근 –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해외에서 실험적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마다 이용 ...
인간대상연구 2018.11.26 조회수 254
미국, 건강보험개혁법 이후 피임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급감 [7월 9일]
〇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후 대부분의 주요 피임법(birth control methods)에 지불되는 본인부담금(Out-of-pocket spending)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는 헬스 어페어스(Health Affairs) 저널에 실림. 건강보험개혁법에서는 피임(contraception)에 대하여 건강보험(insurance plans)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의무화하였음. 2012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보험사들은 새로운 건강보험을 시작할 때 이를 준수하도록 함. 대부분의 여성들은 2013년 1월부터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음.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1990년대부터 향상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모든 종류의 피임법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 하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일부 비용을 감당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여성들은 건강보험개혁법에서 배제되어 피임법을 이용하기가 ...
낙태 2015.07.09 조회수 568
미국에서 승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피임 앱(App)에 대한 해외의 면밀한 조사 요구[9월14일]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8/09/11/contraception-app-natural-cycles-scrutiny-sweden/ 참고문헌: https://www.statnews.com/2018/09/13/sweden-regulator-no-issues-natural-cycles-app/ □ 미국에서 승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피임 앱(App)에 대한 해외의 면밀한 조사 요구[9월14일] 유럽의 규제당국은 지지자들에 의하여 피임약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대안으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 승인한 바 있는 피임 앱(App)에 대해서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영국의 광고 규제당국(U.K.’s advertising regulator)은 8월 29일에 Natural Cycles 앱의 사용효과가 “매우 정확하다”고 주장한 2017년 광고가 오도된 것이라는 결론을 지었음. 이런 논란은 미국 FDA의 기기 승인 프로세스를 통한 비교적 완화 경로와 대조적임. agency official는 8월 10일 이 앱을 &ldq...
과학기술발전 2018.09.14 조회수 311
더 많은 미국 10대 소녀들이 사후피임약(morning-after pill)에 의지함 [7월 23일]
〇 미국에서 응급피임약(emergency contraceptive)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성적 활동이 활발한 10대 소녀들의 20% 이상이 사후피임약에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조사결과는 질병관리본부(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를 통해 7월 22일 발표됨.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대 소녀들의 사후피임약 이용률은 2002년 8%에서, 2006~2010년 14%, 2011~2013년 22%까지 증가함. 사후피임약은 피임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지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임신가능성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함. 2년 전에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구매연령제한이 해지되었으며, 현재 가격은 35~50달러(한화 약 4만800원~5만8000원) 선임. 15~19세의 결혼을 하지 않은 청소년중 성경험이 있는 여성은 51%에서 44%로, 남성은 60%에서 47%로 지난 25년간 감소함. 성경험이 있는 비율은 여성(13%→68%)과...
낙태 2015.07.23 조회수 2109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피임 보험적용 예외에 관한 의견이 갈림 [3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이 종교단체가 피임(birth control)에 보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게 한 결정을 최근 다시 다루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현재 4대4임. 지난 달 대법관 1명이 사망하면서, 연방대법원은 현재 진보성향 4명과 보수성향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새로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서는 피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의무화하였음. 2012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보험사들은 새로운 건강보험을 시작할 때 이를 준수하도록 함. 대부분의 여성들은 2013년 1월부터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음. 연방대법원은 2014년에는 5대4로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여성 피임비용 지불 거부를 허용한 바 있음. 종교단체가 근거로 든 것은 1993년의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
낙태 2016.03.24 조회수 393
미국 대법원, 고용주가 피임 보장을 거부할 수 있는 트럼프행정부 규정 유지
※ 기사. Supreme Court Upholds Trump Administration Regulation Letting Employers Opt Out of Birth Control Coverage https://www.nytimes.com/2020/07/08/us/supreme-court-birth-control-obamacare.html 미국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은 7월 8일 고용주가 종교적‧도덕적으로 반대하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피임에 대한 보장(coverage;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트럼프행정부(Trump administration)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이로서 가톨릭학교 등의 12만6000명의 여성들이 피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 ☞ 대법원 판결문 :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9-267_1an2.pdf 이번 7대2 결정은 트럼프행정부가 오바마행정부(Obama administration)의 상징적인 제도인 ‘피임 의무(contraception mandate; 고용주가 피임...
낙태 2020.07.15 조회수 117
미국 연방대법원, 일부 자선단체의 피임(Birth Control) 보험적용규정 위반 허용 [7월 2일]
〇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일부 비영리 종교단체가 피임약(contraceptives) 보험적용에 관한 연방규정 준수를 회피하도록 허용하는 명령(order)을 내림. 그 명령에는 오바마 행정부(Obama administration)가 종교단체와 교회에 규정을 강요하는 행동을, 대법원이 그들의 올해 항소에 대한 의견을 들을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베켓펀드(Becket Fund)사 직원은 이 명령을 환영함. “이는 행정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법원과 싸웠지만, 또 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행정부는 자선단체와 싸우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 나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음. 이 사건의 원고에는 피츠버그지역(Pittsburgh)의 로마가톨릭주교(Roman Catholic bishop)인 목사(Most Rev. David A. Zubik), 가톨릭자선단체 ...
낙태 2015.07.02 조회수 499
중국 연구팀, 화학적 처리로 피부세포를 신경세포로 변형시킬 수 있다고 밝힘 [8월 7일]
〇 두 연구팀이 동일하게 생물학적 정체성을 교체하는(피부세포를 신경세포로 변하게 만드는) 다른 방식을 알아냄. 그저 소량의 화학물질을 세포에 추가하는 것이 수반되는 두 방식은 환자 본인의 세포를 이용하여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길로 이끌 것임. 연구자들이 한 종류의 세포를 다른 종류 또는 더 기초적인 줄기세포로 바꾸는 대부분의 방식은 고유의 세포에 유전자를 추가하는 것에 달려 있음. 하지만 유전자 삽입 방식은 결점을 가지고 있음. 그 복잡한 단계는 시간이 많이 걸리며, 추가한 유전자가 염색체의 어떤 부위에 상륙하여 암-유발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가능성도 있음. 새로운 방식은 두 연구 모두 세포줄기세포(Cell Stem Cell)저널에 실림. 두 방식 모두 덜 침습적인 경로를 이용함. 첫 번째 연구에서는 세포에 끼워 넣는 작은 분자 화학물질을 DNA-함유세포핵에 넣어 유전자의 활성을 변화시킴. ...
과학기술발전 2015.08.07 조회수 494
[오피니언] 프로토콜 이탈 보고 : 모호성 잘라내기
※ 기사. https://www.clinicalleader.com/doc/protocol-deviation-reporting-cutting-through-the-ambiguity-0001 참고문헌: https://transceleratebiopharmainc.com/wp-content/uploads/2019/08/TransCelerate_ProtocolDeviation_ProcessGuide_ForPublicComment_August2019.pdf 프로토콜의 이탈은 참가자 또는 데이터의 정확성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는 것이 합당함. ○ICH의 ‘프토토콜 이탈’ 정의 -프로토콜에 정의된 연구 설계나 절차로부터의 변경, 확산 또는 이탈 -‘중요 프로토콜 이탈’은 "연구 데이터의 완전성, 정확성 및/또는 신뢰성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대상자의 권리, 안전 또는 웰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토콜 이탈의 하위 집합"으로 정의 ○관련한 어려움 -TransCelerate BioPharma 회원사 설문조사에서 사이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스폰서들은 중...
생명윤리 2019.12.04 조회수 236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부가 프로-라이프 입장을 취함 [10월 27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trumps-health-department-takes-a-pro-life-turn/12475 참고문헌: https://www.hhs.gov/about/draft-strategic-plan/index.html □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부가 프로-라이프 입장을 취함 미국 보건부(HHS)가 발표한 4년마다의 전략 계획에서 주목받은 점은 임무 성명 수정으로, 모든 삶의 과정에서 미국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강조하며 출산 통제와 피임을 언급하지 않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성명은 대통령이 프로 라이프 지지자들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낙태와 관련된 용어 회피와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주장이 돋보이며, 가족 계획 서비스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이 새로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계획 초안은 10월 27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생명윤리 2017.10.27 조회수 230
프랑스 의회에서 싱글, 레즈비언 커플에게 IVF를 제공할 것인지 논쟁을 벌임
※ 기사. https://abcnews.go.com/GMA/Wellness/frances-parliament-debate-ivf-single-women-lesbian-couples/story?id=63687814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필립(Edouard Philippe)은 6월 12일 국회에서 9월 말 국회가 생명윤리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의학적 보조생식술(예를 들어 체외수정)을 싱글과 레즈비언 커플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에게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함. 총리는 법안이 준비되었으나 내용을 공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하였음. <!--[if !supportEmptyParas]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6.27 조회수 285
스마트시티에서 어린이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 기사. https://www.bignewsnetwork.com/news/261044455/protecting-childrens-data-privacy-in-the-smart-city 주목해야 할 핵심은 어린이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사적 영역에 관하여 이미 데이터처리 방법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임. Sidewalk Toronto's Quayside project와 같은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는 프로필이 많아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미성년자가 공개적으로 생성한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를 파악하지 못했음. 미성년자는 동의할 수 없음 유럽에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각국의 디지털 동의 연령에 따라 13세 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적용됨. 디지털 동의 연령(13세 또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캐나다, 미국 또는 유럽에서 미성년자로 보호되지 않음. 미성년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Sidewalk Toronto에 입법상의 ...
개인정보보호 2019.05.29 조회수 229
프라이버시 단체가 NHS 및 아마존 거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 기사. https://www.digitalhealth.net/2019/12/amazon-nhs-data-agreement/ 한 프라이버시 단체가 테크놀로지 대기업이라도 알렉사(Alexa) 플랫폼에서 NHS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 아마존과 NHS의 파트너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NHS과 아마존의 계약에서는 NHS(허가자)가 아마존에 로열티가 없는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접근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것은 API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 API의 아카이브 사본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함. 아마존은 이 접근을 통해 직접또는 제3자를 통해 다음을 수행 할 수 있음. "최종 사용자가 사용 허가자 콘텐츠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제품, 응용프로그램,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및/또는 분산 소프트웨어를 설계, 개발, 평가, 포트, 검사 및 구성"
개인정보보호 2019.12.23 조회수 97
사용자에게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부여
※ 기사.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9/02/190220133531.htm 새로운 플랫폼은 웹 서비스가 사용자의 맞춤 데이터 제한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함. MIT와 하버드대의 연구원들이 개발한 리버베드 플랫폼은 사용자의 명시적 승인을 받아 데이터를 처리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제공함. 사용자는 데이터에 정책을 설정하고, 업로드 시 태그를 지정하여 제어함. 클러스터링과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하며, 사용자 정책 위반 시 서비스를 종료함.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GDPR과 같은 규정을 쉽게 준수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 2019.03.07 조회수 310
데이터수집이 차별과 자기검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영국 의회 의원이 말함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9/jun/19/data-collection-leads-to-discrimination-and-self-censorship-mps-told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얼마나 많이 자신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더라도 널리 알려진 데이터 수집 관행이 자체 검열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의회 위원회는 경고해 왔음. 수요일 인권위원회는 프라이버시 권리와 디지털 혁명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며 정보 청과 리버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과 같은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기관으로부터 받은 증거를 발표함. 전체적으로 제출된 증거는 국가가 데이터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의미있는 동의를 주지 못하여 감시에 대한 공포로 자기 검열하면서 끝나는 양상을 보여줌.
개인정보보호 2019.06.27 조회수 434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새로운 윤리적 의무
※ 기사. https://jme.bmj.com/content/early/2019/05/23/medethics-2018-105313 위협받는 기능 요인 분석 결,과 몇 가지 기능 요인이 나타났음. 사색, 자율성 및 회춘(원기회복)의 욕구는 고독과 고립의 프라이버시 구성 요소를 필요로 하고, 카타르시스, 회복 및 자율성에는 익명성이라는 프라이버시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발견되었음. 프라이버시가 디지털화로 위태로워지면, 그러한 중요한 심리적 기능은 엉망이 됨. 다양한 형태의 프라이버시(고독, 익명성, 친밀감, 보존(reserve) 및 고립)가 디지털 공격을 당하면, 중재하는 중대한 심리적 기능이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발전적 고려사항 정신분석 발달이론에서 마가렛 말러는 생애 초기의 유아는 보모과 '공생적이고 경계가 없는' 존재라고 설명했음. 건강한 발달은 독립성과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인 '독립-차별...
개인정보보호 2019.06.05 조회수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