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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대한 규제 대응으로 원격의료가 대두되고 있음
※ A regulatory response to covid-19: unleash telehealth https://blogs.bmj.com/bmj/2020/06/22/a-regulatory-response-to-covid-19-unleash-telehealth/?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bmj%2Fblogs+%28Latest+BMJ+blogs%29&g=w_bmj-com COVID-19 팬더믹에 대응하여, 알렉스 아자르(Alex Azar) 미국 보건부(HHS) 장관은 2020년 1월 31일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재해구조 및 긴급지원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501(b) 하에서 긴급 결의문을 발표, 국가가 중대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함. 이러한 대응은 알렉스 아자르(Alex Azar)가 사회보장법 1135조에 따라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필수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긴급 권한 부여를 촉발하였으며, 이후 2020년 3월 19일...
보건의료 2020.07.01 조회수 328
WHO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낙태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권고하자, 낙태를 필수의료서비스로 선언...
※ 기사. Declare abortion a public health issue during pandemic, WHO urged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apr/10/declare-abortion-a-public-health-issue-during-pandemic-who-urged 자선단체들은 여성들이 코로나19 위기 동안 피임과 안전한 낙태가 가능하도록 WHO(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를 압박하고 있음. WHO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기간 동안 낙태를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로 선언할 것을 촉구받고 있음. 최근 발표된 지침에서 WHO는 생식의료서비스를 예로 들면서, 모든 정부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의료서비스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라고 권고함. 이 임상지침은 “피임과 안전한 낙태를 포함한 여성의 성적 권리와 생식건강에 대한 권리는 코로나19의 상태와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WHO,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낙태 2020.04.16 조회수 249
미국의사협회의 감염병 대유행 시 윤리적인 안내자료(guidance)
※ 기사.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public-health/where-find-ethical-guidance-pandemic 참고문헌: https://app.svwps.com/americanmedicalassociation/ama/covid19/index.html 미국의사협회(AMA)는 ‘의료윤리강령: 감염병 대유행 시 안내’를 통해 윤리적인 질문들에 관해 답변함. ☞ 강령: 감염병 대유행 시 안내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ama-code-medical-ethics-guidance-pandemic ◇ 보건의료인력 보호 = 한정된 자원을 할당하는 것에 관한 질문은 환자 간의 자원 분배뿐만 아니라, 자원 부족 상태에서 개인에게 보호 자원을 분배하는 데에도 적용됨. ☞ 강령 의견 11.1.3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allocating-limited-health-care-resources ◇ 보건의료팀 이끌기 = 이에 대한 논의는 의견 10.8 ‘협력하는 진료’를 인용하...
의료윤리 2020.04.01 조회수 308
“배달주문은 비윤리적인가?” ― 코로나19로 인한 흔한 도덕적인 질문 11가지에 Arthur Caplan 의료...
※ 기사. https://time.com/5803980/coronavirus-ethics/ 미국의 생명윤리학을 선도하는 Arthur Caplan 교수의 코멘트가 포함된 2019년 해외언론동향 - 제약회사의 수감자 대상 연구 : http://www.nibp.kr/xe/news2/154901 - 의과대학생의 혼수상태 환자 대상 부인과검사 실습 : http://www.nibp.kr/xe/news2/146338 - 조력자살 이후 간 기증 가능성 : http://www.nibp.kr/xe/news2/147102 -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편집의 정당화 가능성 : http://www.nibp.kr/xe/news2/139938 - 홍역 발병과 백신윤리프로젝트 : http://www.nibp.kr/xe/news2/139632 - 죽은 다음 아빠 되기 http://www.nibp.kr/xe/news2/130371 19와 관련된 가장 흔한 도덕적인 딜레마에 대하여 미국 뉴욕대(New York University) 의료윤리학부 Arthur Caplan 교수와 인터뷰함. 주요 인터뷰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집에 머무르는 것이 외출해서 ...
보건의료 2020.03.25 조회수 1283
미국 여성들에게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처방하는 유럽 의사가 FDA 고소
※ 기사. https://www.npr.org/2019/09/09/758871490/european-doctor-who-prescribes-abortion-pills-to-u-s-women-online-sues-fda 참고문헌1: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390359-Access-Aid-Verified-Complaint-With-Exhibits.html 참고문헌2: https://www.bmj.com/content/366/bmj.l4444.full?ijkey=0CBz9eM2E2jzg7r&keytype=ref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1771 인터넷을 통해 미국 여성에게 낙태용 알약을 처방한 유럽의 한 의사(Rebecca Gomperts)가 미국 환자들에게 약품을 계속 공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고소함. 이 소송에서 Gomperts는 연방공무원들이 지난 3월 이래로 본인이 속한 기관(Aid Access)을 통하여 처방한 낙태약 3~10회 복용량을 압수했으며, 정부가 일부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것을 차단했다고 생...
낙태 2019.09.24 조회수 158
낙태의 미래는 온라인일까? - 원격상담 및 약물배송서비스 확대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is-the-future-of-abortion-online-110339 참고문헌1: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70914/9789241548434_eng.pdf 참고문헌2 https://insights.ovid.com/pubmed?pmid=28885427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신약과 원격진료서비스는 국경과 법을 초월하여 낙태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낙태 투쟁은 온라인으로 이동함. 내과적 낙태와 통신기술을 결합한 원격의료로 인하여 안전한 낙태서비스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게 됨. 의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가 함께 운영하는 플랫폼은 낙태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음.
낙태 2019.02.07 조회수 348
[연구결과]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써 원격의료[3월16일]
※ 기사. http://www.healthleadersmedia.com/technology/telemedicine-ok-icu-coma-assessment-researchers-say?page=0%2C2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원격의료(Telemedicine)는 환자의 혼수상태를 평가하기에 적절한 방법임. 애리조나의 매이요 클리닉(Mayo Clinic)에서 진행한 원격의료를 통한 뇌졸중(Stroke) 평가 결과가 『원격의료와 e-health 저널』에 실림. 이는 처음으로 혼수상태의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사용한 사례임. 혼수상태 중증도에 대한 평가 수행을 원격의료로 수행하는 경우와 의사가 대면하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 비슷한 것으로 드러남.
과학기술발전 2017.03.16 조회수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