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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백신에 대한 3가지 생명윤리적 질문
※ 기사 [3 Bioethical Questions About COVID-19 Vaccines] https://www.christianitytoday.com/ct/2021/january-web-only/covid-19-vaccine-christian-ethical-questions-fetal-cells.html ※ 관련 연구1. Ten threats to global health in 2019 https://www.who.int/news-room/spotlight/ten-threats-to-global-health-in-2019 ※ 관련 연구2. Intent to Get a COVID-19 Vaccine Rises to 60% as Confidenc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cess Increases https://www.pewresearch.org/science/2020/12/03/intent-to-get-a-covid-19-vaccine-rises-to-60-as-confidence-in-research-and-development-process-increases/ 백신 거부(Vaccine hesitancy)는 COVID-19가 시작되기 전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10대 건강위협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일부 미국 기독교인은 제형에 대한 윤리적, 종교적 우려로 백신을 거부하며...
생명윤리 2021.01.22 조회수 2315
미국 대법원, 낙태 질문 회피, 태아 매장조치 유지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ourt-abortion/u-s-supreme-court-upholds-indiana-fetal-burial-law-spurns-abortion-measure-idUSKCN1SY1I5 참고문헌1: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8pdf/18-483_3d9g.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225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46462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최근 낙태에 대한 엇갈린 메시지를 보냄. 태아의 장애, 성별, 인종 관련 낙태를 금지하는 인디애나주 법률 검토를 거부한 반면, 낙태시술이 끝난 후 태아를 매장하거나 화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 정부의 요건을 옹호함. 그러나 대법원은 태아의 장애나 성별, 인종 때문에 하는 낙태를 다시 금지하려는 인디애나주의 별도 시도를 기각하면서, 적어도 당분간 낙태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뜻을 내비침. 대법원은 이 조항을 부결시...
낙태 2019.06.07 조회수 257
미국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낙태 금지법을 끝냄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carolina-abortion/federal-judge-ends-north-carolina-ban-on-abortions-after-20-weeks-idUSKCN1R7263?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https://www.nbcnews.com/news/us-news/mississippi-s-new-heartbeat-law-bans-most-abortions-6-weeks-n986021 참고문헌1: http://cdn.cnn.com/cnn/2019/images/03/26/north.carolina.opinion.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1658 미국 연방법원은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로지방법원 판사(U.S. District Judge William Osteen in Greensboro)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하거나 자궁 밖으로 나오면 생존할 가능성이 있기 전까지 낙태를 허용한다고 판결함. 그의 명령은 60일 이후에 효력을 발휘함. 주 정부(state)에서 항소하도...
낙태 2019.04.02 조회수 305
텍사스, 낙태 후 태아 조직 매장하도록 개정안 채택 [12월2일]
텍사스 보건 당국은 주에서 이루어진 낙태 후 태아 조직을 매장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함. 텍사스 보건 복지위원회 (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ssion)에 따르면 개정의 목적은 "태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국가의 존중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함임. 이 법안은 지난 11월 28일 텍사스 국무 장관에게 제출됐으며, 12월 19일부터 시행 될 예정임. 그동안 태아 조직은 다른 대부분의 의료 폐기물과 동일한 사안으로 다루어져 위생 매립 방식으로 처분되었음. 개정안은 텍사스 내의 클리닉, 병원 또는 기타 의료 환경에서 낙태한 경우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매장 하도록 함. 그러나 집에서 유산하거나 낙태한 여성의 경우 매장 또는 화장의 요구사항에서 제외 됨. 조직을 처분하기 위해 출생 및 사망 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음. 대변인에 따르면 “애보트 주지사는 인간과 태아의 유...
낙태 2016.12.04 조회수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