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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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조력자살이 항상 범죄는 아니라고 판결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sep/25/assisting-a-suicide-is-not-always-a-rules-italian-court, https://newseu.cgtn.com/news/2019-09-26/Assisted-suicide-not-always-a-crime-rules-Italian-court--KiTR5TMOTm/index.html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연명장치로 목숨만 유지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병리적 상태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의 자살 의도를 실현해주는 사람은 특정한 조건에서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함. ○사건 개요 재판소는 음악프로듀서, 여행가, 오토바이 경주 선수로 알려진 DJ Fabo(Fabiano Antoniani)가 2014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가 되고 시력을 잃은 사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받음. 사지마비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며, 4개의 팔과 다리와 몸통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완전히 손상시킴. 이탈리아 급진당 의원(Marco Cappato)은 2017년 2월 Antoniani를 스위스로 데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01 조회수 233
퀘벡(Quebec) 의사들은 안락사 후 장기기증(organ donation euthanasi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사 [What do Quebec doctors think of organ donation euthanasia?] https://www.bioedge.org/bioethics/what-do-quebec-doctors-think-of-organ-donation-euthanasia/13738 ※ 논문 원문 [Québec health care professionals’ perspectives on organ donation after medical assistance in dying] Quebec health care professionals perspectives on organ donation after medical assistance in dying.pdf 캐나다에서 조력자살(Medical Assistance in dying, 이하 ‘MAID’)*이라 불리는 안락사(Euthanasia)는 퀘벡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그 외 지역에서는 2016년 7월부터 합법화되었다. 이후 60여 명이 안락사 후 장기를 기증했다. 이것은 ‘환자의 자율성 보장’, ‘안락사 선택에 대한 압력’, ‘기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직접 기증 가능성&rsqu...
연명의료 및 죽음 2021.03.26 조회수 2539
환자가 본인의 삶을 끝내기로 결정할 때 간호사의 역할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9/06/well/live/the-role-of-nurses-when-patients-decide-to-end-their-lives.html 참고문헌1: https://www.jpsmjournal.com/article/S0885-3924(13)00270-4/pdf 참고문헌2 : the-nurses-role-when-a-patient-requests-medical-aid-in-dying-web-format.pdf 미국간호협회(ANA; American Nurses Association)는 조력죽음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안내하는 성명서를 지난 6월 통과시킴. 미국간호협회 성명서(발췌 번역) 성명서의 목적은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환자의 요청에 대응하여 윤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간호사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며, 관련 연구도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성명서의 목적은 찬반 입장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의 범위 내에서 간호사윤리강령에 근거...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0 조회수 2313
호주 빅토리아주의 한 병원, 말기환자 대상 모바일 안락사서비스 출시 [1월 14일]
※ 기사. https://www.pharmacynews.com.au/news/mobile-euthanasia-service-launch-terminally-ill-patients-0 참고문헌: http://www.legislation.vic.gov.au/Domino/Web_Notes/LDMS/PubStatbook.nsf/f932b66241ecf1b7ca256e92000e23be/B320E209775D253CCA2581ED00114C60/$FILE/17-061aa%20authorised.pdf 호주 빅토리아주가 자발적인 조력죽음(voluntary assisted dying)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안락사 약물(Euthanasia drugs: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약물)이 환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서비스가 올해 말에 시작될 계획임. 알프레드병원 약제부서 책임자는 개별 약국을 대신하여 단일한 투여조제서비스로 결정한 것은 현장에서 일관된 안전수칙과 관행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또한 모든 의사나 약사가 약물에 관한 엄격한 법적 프로토콜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출 수 있거나 갖기를 원하는 것은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1.15 조회수 324
[오피니언] 조력자살의 합법화가 어떻게 죽음이 범람하게 만드는가(create a cascade of death)?
※ 기사. https://thefederalist.com/2019/03/26/assisted-suicide-creates-cascade-death-becomes-legal/ 참고문헌1: http://www.cbc-network.org/denied/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죽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지(Default Option)가 될 것임 의사들은 죽음조차 치료 선택지 중 하나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음. 제도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죽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음 조력자살에 대한 자격기준(qualifying categories)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자살은 전염될 수 있음(Contagious) 의사조력죽음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주에서 조력자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 말기이거나 고통을 받는 환자의 희망과 존엄이 상실됨 말기환자가 우울해지자, 점차 부정적으로 변했고, 그 우울함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함. 삶은 때때로 고통을 수반함 조력자...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2 조회수 1150
독일 헌법재판소는 조력자살권을 도입함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germanys-high-court-endorses-a-right-to-assisted-suicide/13343, https://www.nytimes.com/2020/02/26/world/europe/germany-assisted-suicide.html ☞ 판결문(독일어) :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Entscheidungen/DE/2020/02/rs20200226_2bvr234715.html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월 26일에 조력자살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림. 판사(Andreas Vosskuhle)는 자기결정권에 본인의 목숨을 빼앗을 자유, 그렇게 하는 것을 도울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언함. 자살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자기결정 행위로서 국가와 사회에 의하여 존중받아야 함. 재판소는 이 개념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및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결정에 부합한다고 말함. 재판소의 공식 보도자료에 명시된 결정은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3.02 조회수 881
독일, 조력자살에 대한 고통스러운 논쟁 재개
※ 기사. https://mg.co.za/article/2019-04-16-germany-reopens-painful-debate-on-assisted-suicide 독일의 상급법원(highest court)은 말기환자와 의사들이 전문적인(professional)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률에 반대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다시 시작하게 함. 가장 최근 도전은 말기환자, 의사, 조력자살지원협회를 포함한 6명의 원고에 의하여 제기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2 조회수 467
호주, 의사조력자살 법제화를 둘러싸고 논란 [9월 25일]
※ 기사. : https://www.bioedge.org/bioethics/assisted-suicide-debated-in-australia/12439 참고문헌1: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7/sep/18/we-should-end-the-suffering-of-patients-who-know-they-are-dying-and-want-to-do-so-peacefully 참고문헌2: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7/sep/20/legalising-assisted-dying-would-be-a-failure-of-collective-human-memory-and-imagination 호주의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의사조력자살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엄격한 확인 절차와 남용 방지를 약속하며, 자발적인 신청자들에게 최상의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의견과 취약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지지가 있지만, 법안...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25 조회수 418
정신질환자 대상 안락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는 형사사건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09233#vp_3 참고문헌1: https://www.apnews.com/249a8067af6740d2af22ed66fc9e1a90 참고문헌2: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1714496 참고문헌3: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1709024 참고문헌4: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sychiatry/fullarticle/2491354 벨기에에서 의사조력죽음 수사가 진행 중임. 정신질환자 사망 사건에서 불법행위 의혹. 의사들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조력죽음 요청을 쉽게 허가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음. 관련 전문가 간 의견 충돌. 온라인 탄원서는 심리적 고통에 대한 기준 강화와 법률 재검토를 촉구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7 조회수 2140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자발적인 조력죽음법안에 대하여 간호사는 찬성하지만 의사는 반대함
※ 기사. https://www.abc.net.au/news/2019-06-26/nurses-gps-back-voluntary-euthanasia-laws-in-wa/11249828, https://www.abc.net.au/news/2019-06-16/voluntary-assisted-dying-starts-in-victoria/11207712, https://www.abc.net.au/news/2019-06-29/wa-proposed-voluntary-euthanasia-laws-surprise-critics-backers/11262874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26628, http://www.nibp.kr/xe/news2/122275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간호사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말기환자들이 본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의학적인 도움을 요청할 법적인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의사들과 상충하는 의견임. 요점 ▷ 호주간호연맹(ANF; Australian Nursing Federation) 회원들은 자발적인 조력죽음법안을 지지함. ▷ 호주의사협회(AMA; 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05 조회수 280
콜롬비아에서 말기상태 아이의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함(murky)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colombia-takes-medically-assisted-death-into-the-morally-murky-world/ 미국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같이 아이들에게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다. 콜롬비아에서는 초기에 아이들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중증질환을 가진 아이의 부모들이 이를 고발하자 규정을 개정하여 6세 이상의 어린 아이에게도 조력죽음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생명윤리학자들은 아이들의 정신적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제도의 관리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들 중 30명이 조력죽음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11 조회수 363
의사조력죽음과 장기기증의 도덕적으로 복잡한 결합(Morally Complex Mix)
※ 기사. The Morally Complex Mix of Euthanasia and Organ Donation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the-morally-complex-mix-of-euthanasia-and-organ-donation/ Fred Gillis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처음 의식했을 때 그는 빙판 위에서 하키용 스틱(hockey stick)을 잡고 있었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퍽(puck; 아이스하키에서 공처럼 치는 고무 원반)으로 슛을 넣을 수 없었음. 갱년기(middle age)가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일까, 아니면 더 심각한 것이었을까? 그 이후 몇 달 동안 Gillis의 팔은 계속 약해짐. 곧 양치질을 할 때 양손 모두 필요해졌고, 저녁상을 치우기 위해 접시를 들 수 없게 됨. Gillis는 2015년 52세의 나이로 본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진단을 받게 됨. 바로 루게릭병(Lou Gehrig's disease)이라고 불리는 근위축성 축삭경화증(AL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임. 치명적인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5.06 조회수 565
[논쟁] 캐나다 퀘벡주 생명윤리학자,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 기증 촉구 [1월 18일]
※ 기사. http://www.lifenews.com/2017/01/16/activists-call-for-euthanizing-patients-and-harvesting-their-organs/ 의사조력죽음이 합법화된 캐나다 퀘벡주의 생명윤리학자가 의료윤리저널에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기증을 촉구하는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기증이 흔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고 주장함. 의사조력죽음을 요청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이며 암은 장기기증에 적합하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임. 저자는 윤리적인 문제도 인정하고 있음. 환자들은 이미 지쳐있고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일종의 강압일 수 있음. 그러나 장기기증 결정과 의사조력죽음 결정을 완전히 분리하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를 보도한 기자는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기증이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고 특히 장기기증에 ...
장기 및 인체조직 2017.01.18 조회수 326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미국 의대생들의 입장표명[8월3일]
※ 기사. http://ac.els-cdn.com.proxy.cuk.ac.kr:8080/S0012369217310759/1-s2.0-S0012369217310759-main.pdf?_tid=7403bda2-774a-11e7-a7c7-00000aacb361&acdnat=1501654912_b2f5acad8a4638f0404218f931bdbfe8 □ 미국 의대 학생들의 의사조력자살 및 안락사에 대한 의견 < 미국의과대학학생협회 의견 요약 > 의대생들은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가 의학의 핵심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삶의 마지막에서 좋은 삶의 질과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의학의 진정한 목적인 생명을 거부하고, 의료전문가의 핵심적 윤리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이 행위에 참여하라는 합법화 압력을 거부함. 약을 고의적으로 투약한 환자의 경우 의학 분야의 직업정신과 양립할 수 없음. 안락사에 관한 결정과 정당화는, 인간이 특정 상황이나 건강상태에서만 귀중하다는 생각을 전달함.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8.03 조회수 2103
의사 조력 자살, 안락사: 법적 허용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드문 것으로 나타남 [7월 22일]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과 안락사(Euthanasia)가 점차 합법화 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드물게 허용되고 있음. 펜실베니아 대학 퍼럴먼 의대(Perelman School of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존 어윈(John Urwin)에 따르면 작년에 켈리포니아가 의사 조력자살을, 캐나다가 의사 조력 자살과 안락사를, 콜롬비아가 안락사를 합법화했음.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환자가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가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의사 조력 자살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가 이용하여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정의함. 존 어윈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의사 조력 자살을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1947년에 37%, 1970년대에 53%, 1990년대에 66%로 점차 증가했음. 서유럽에서도 의사 조력 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지지가 점차 증가해왔음. 반면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는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7.24 조회수 809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1월 21일]
□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7일(현지시간) 호주의 자발적 안락사 합법화 시도가 의회 표결에서 단 한 표 차로 수로로 돌아감. 지난 목요일 남 호주(South Australia)의회는 하루 이상의 열띤 토론 끝에 투표를 진행하였고, 23:24의 표결을 기록함. 북부준주(Northern Territory)는 1996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이 발효되기도 하였으나, 이듬해 연방 정부의 반대로 법이 폐기 됨. 그러나 폐기 전 안락사로 유명한 필립 닛체케(Philip Nitschke) 박사는 4명의 죽음을 도운바 있음. 노동당 소속 제이 웨더릴 주총리는 이번 표결 실패는 참담하나, 새로운 법안이 다시 제안될 것이라고 확신함. 이번 안은 지난 달 자유당 의원의 발의한 것임. 원래 법안은 환자가 죽음을 위한 의료적 도움을 얻기 위해 말기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있어야 하고, 적어도 두 명의 의사가 그 결정을 승인해야 한다고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21 조회수 793
네덜란드, 안락사가 2018년 7% 감소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euthanasia-dropped-7-in-netherlands-in-2018/13047 참고문헌: https://www.euthanasiecommissie.nl/de-toetsingscommissies/uitspraken/jaarverslagen/2018/april/11/jaarverslag-2018 네덜란드의 안락사 사례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함. 안락사에 대한 정부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그 수는 2017년 6,685건에서 6,126건으로 2018년에 7% 감소함. 하지만 여전히 안락사는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의 4%를 차지하고 있음. 수가 감소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고, 일부 전문가들은 단지 통계적인 일시적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5.15 조회수 1705
네덜란드 안락사기관, 2019년 조력죽음요청건수가 전년 대비 22% 증가
※ 기사. https://time.com/5780165/netherlands-euthanasia-request-rise/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시술을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인 Euthanasia Expertise Center은 지난해 3122건의 요청을 받았는데, 2018년 대비 22% 늘어난 것임. 이 기관에는 개업한 의사들에게 조언해주는 전문가, 환자를 진단한 후, 안락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는 의사, 정신과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팀이 있음. 이 기관은 2019년에 받은 요청 건수의 약 3분의 1(900건 정도)만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힘. 이러한 요청은 노화와 관련되어 치매나 여러 가지 신체적 통증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포함함.안락사 시술을 받은 치매 환자는 2018년 70명에서 2019년 96명으로 늘어남. ☞ 판결 관련 2019년 9월 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1997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함. 단, 엄격한 조...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9 조회수 792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저녁에 죽기를 원함 - 네덜란드 안락사
※ 기사. https://www.bbc.com/news/stories-47047579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은 2002년 1882명에서 2010년 3136명, 2012년 4188명, 2014년 5309명, 2017년 6585명으로 꾸준히 증가함. 최근 한 지역의 안락사검토위원회(Euthanasia Review Committee)를 사임한 의료윤리학자(Berna van Baarsen)는 “질병의 초기단계에 환자가 의사에게 준 안락사를 원한다는 서면 문서에 과잉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함. 의사는 누군가가 죽는 것을 돕기 위해 환자의 의사가 변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07 조회수 1500
네덜란드 치매환자 안락사사건 : 환자의 이익을 보호한 의사에게 무죄 판결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sep/11/dutch-court-clears-doctor-in-landmark-euthanasia-trial,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9660525 참고문헌1: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aug/26/doctor-on-trial-landmark-euthanasia-case-netherlands-dementia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28351 환자에게 치사약을 투여하기 전 환자의 커피에 진정제를 몰래 넣은 의사가 네덜란드 안락사법을 어긴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음. 판사는 환자가 4년 전에 작성한 선언문서로 충분하다고 판결함. 헤이그 법원의 판사(Mariette Renckens)는 “우리는 안락사 법률에 제시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환자가 심하게 치매가 진행된 상태를 고려하면 의사가 안락사에 대한 환자의 소망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7 조회수 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