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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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자발적인 조력죽음법안에 대하여 간호사는 찬성하지만 의사는 반대함
※ 기사. https://www.abc.net.au/news/2019-06-26/nurses-gps-back-voluntary-euthanasia-laws-in-wa/11249828, https://www.abc.net.au/news/2019-06-16/voluntary-assisted-dying-starts-in-victoria/11207712, https://www.abc.net.au/news/2019-06-29/wa-proposed-voluntary-euthanasia-laws-surprise-critics-backers/11262874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26628, http://www.nibp.kr/xe/news2/122275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간호사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말기환자들이 본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의학적인 도움을 요청할 법적인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의사들과 상충하는 의견임. 요점 ▷ 호주간호연맹(ANF; Australian Nursing Federation) 회원들은 자발적인 조력죽음법안을 지지함. ▷ 호주의사협회(AMA; 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05 조회수 278
룩셈부르크, 10년 동안 70명 이상이 안락사 선택
※ 기사. https://luxtimes.lu/luxembourg/37382-a-decade-on-more-than-70-people-choose-euthanasia-in-luxembourg 룩셈부르크는 벨기에와 네덜란드처럼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소수의 유럽국가 중 하나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룩셈부르크가 10년 전 논란이 되는 관행을 합법화한 이후 71명이 안락사로 삶을 마감하기로 선택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5.29 조회수 735
네덜란드, 안락사가 2018년 7% 감소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euthanasia-dropped-7-in-netherlands-in-2018/13047 참고문헌: https://www.euthanasiecommissie.nl/de-toetsingscommissies/uitspraken/jaarverslagen/2018/april/11/jaarverslag-2018 네덜란드의 안락사 사례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함. 안락사에 대한 정부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그 수는 2017년 6,685건에서 6,126건으로 2018년에 7% 감소함. 하지만 여전히 안락사는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의 4%를 차지하고 있음. 수가 감소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고, 일부 전문가들은 단지 통계적인 일시적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5.15 조회수 1702
[오피니언] 세계의사회는 비윤리적인 의사조력자살 허용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됨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publichealthpolicy/ethics/79231?vpass=1 참고문헌: https://www.wma.net/policies-post/wma-resolution-on-euthanasia/ 세계의사회는 독일의사협회의 제안을 고려해서는 안 됨. 누그러진(Softened) 문구는 의료윤리영역에서 PAS-E의 심각성을 중화시킴. 그러한 개정은 캐나다의사협회와 네덜란드의사협회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이며, 이러한 집단이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도록 부추길 것임. 게다가 세계의사회는 의사들이 합법적이더라도 비윤리적인 관행에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 독일의사협회의 제안은 그 정책 대상에서 PAS-E를 제외하게 만들 것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3 조회수 835
독일, 조력자살에 대한 고통스러운 논쟁 재개
※ 기사. https://mg.co.za/article/2019-04-16-germany-reopens-painful-debate-on-assisted-suicide 독일의 상급법원(highest court)은 말기환자와 의사들이 전문적인(professional)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률에 반대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다시 시작하게 함. 가장 최근 도전은 말기환자, 의사, 조력자살지원협회를 포함한 6명의 원고에 의하여 제기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2 조회수 467
의사조력죽음 이후 시신기증에 관하여 제기된 윤리적인 문제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4-ethical-body-donation-medically-death.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ase.1874 교신저자(Bruce Wainman)는 MAiD에 따른 시신기증을 수용하는 것의 적절성, 동의 절차를 포함한 기증자와의 소통, 직원, 교수진, 학생들과의 기증을 둘러싼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힘. 교신저자는 “본인의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려고 애쓰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기증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윤리적인 질문을 던짐. 기증받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극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며, “우리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들의 삶이 어려운 시점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와 같은 어떤 압력을 가하는 것이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10 조회수 489
[오피니언] 조력자살의 합법화가 어떻게 죽음이 범람하게 만드는가(create a cascade of death)?
※ 기사. https://thefederalist.com/2019/03/26/assisted-suicide-creates-cascade-death-becomes-legal/ 참고문헌1: http://www.cbc-network.org/denied/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죽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지(Default Option)가 될 것임 의사들은 죽음조차 치료 선택지 중 하나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음. 제도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죽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음 조력자살에 대한 자격기준(qualifying categories)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자살은 전염될 수 있음(Contagious) 의사조력죽음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주에서 조력자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 말기이거나 고통을 받는 환자의 희망과 존엄이 상실됨 말기환자가 우울해지자, 점차 부정적으로 변했고, 그 우울함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함. 삶은 때때로 고통을 수반함 조력자...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2 조회수 1149
[오피니언] 캐나다 안락사 건수, 2018년에 전년 대비 50% 증가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euthanasia-deaths-increased-50-percent-in-canada-in-2018 참고문헌1: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interim-report-june-2018.html 참고문헌2: https://laws-lois.justice.gc.ca/eng/annualstatutes/2016_3/FullText.html Downie 학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4235명이 MAiD으로 사망했다고 함. 2017년 총 2704건에 비하여 57% 증가한 수치이며, 2018년 전체 사망자의 1.5%를 차지함. 필자는 퀘벡주에서 142건의 집계되지 않은 조력죽음이 있었고,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조력죽음의 약 23%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8 조회수 1096
영국 의사들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함
※ 기사. https://www.bbc.com/news/health-47641766 참고문헌: https://www.rcplondon.ac.uk/news/no-majority-view-assisted-dying-moves-rcp-position-neutral 전통적으로 병원 의사들은 말기 환자의 죽음을 돕는 조력죽음(조력자살)에 지난 13년 동안 반대해 왔음. 하지만 최근 영국의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회원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Neutrality)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6 조회수 500
콜롬비아에서 말기상태 아이의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함(murky)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colombia-takes-medically-assisted-death-into-the-morally-murky-world/ 미국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같이 아이들에게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다. 콜롬비아에서는 초기에 아이들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중증질환을 가진 아이의 부모들이 이를 고발하자 규정을 개정하여 6세 이상의 어린 아이에게도 조력죽음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생명윤리학자들은 아이들의 정신적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제도의 관리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들 중 30명이 조력죽음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11 조회수 363
정신질환자 대상 안락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는 형사사건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09233#vp_3 참고문헌1: https://www.apnews.com/249a8067af6740d2af22ed66fc9e1a90 참고문헌2: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1714496 참고문헌3: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1709024 참고문헌4: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sychiatry/fullarticle/2491354 벨기에에서 의사조력죽음 수사가 진행 중임. 정신질환자 사망 사건에서 불법행위 의혹. 의사들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조력죽음 요청을 쉽게 허가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음. 관련 전문가 간 의견 충돌. 온라인 탄원서는 심리적 고통에 대한 기준 강화와 법률 재검토를 촉구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7 조회수 2131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저녁에 죽기를 원함 - 네덜란드 안락사
※ 기사. https://www.bbc.com/news/stories-47047579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은 2002년 1882명에서 2010년 3136명, 2012년 4188명, 2014년 5309명, 2017년 6585명으로 꾸준히 증가함. 최근 한 지역의 안락사검토위원회(Euthanasia Review Committee)를 사임한 의료윤리학자(Berna van Baarsen)는 “질병의 초기단계에 환자가 의사에게 준 안락사를 원한다는 서면 문서에 과잉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함. 의사는 누군가가 죽는 것을 돕기 위해 환자의 의사가 변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07 조회수 1499
호주 빅토리아주의 한 병원, 말기환자 대상 모바일 안락사서비스 출시 [1월 14일]
※ 기사. https://www.pharmacynews.com.au/news/mobile-euthanasia-service-launch-terminally-ill-patients-0 참고문헌: http://www.legislation.vic.gov.au/Domino/Web_Notes/LDMS/PubStatbook.nsf/f932b66241ecf1b7ca256e92000e23be/B320E209775D253CCA2581ED00114C60/$FILE/17-061aa%20authorised.pdf 호주 빅토리아주가 자발적인 조력죽음(voluntary assisted dying)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안락사 약물(Euthanasia drugs: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약물)이 환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서비스가 올해 말에 시작될 계획임. 알프레드병원 약제부서 책임자는 개별 약국을 대신하여 단일한 투여조제서비스로 결정한 것은 현장에서 일관된 안전수칙과 관행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또한 모든 의사나 약사가 약물에 관한 엄격한 법적 프로토콜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출 수 있거나 갖기를 원하는 것은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1.15 조회수 324
호주, 의사조력자살 법제화를 둘러싸고 논란 [9월 25일]
※ 기사. : https://www.bioedge.org/bioethics/assisted-suicide-debated-in-australia/12439 참고문헌1: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7/sep/18/we-should-end-the-suffering-of-patients-who-know-they-are-dying-and-want-to-do-so-peacefully 참고문헌2: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7/sep/20/legalising-assisted-dying-would-be-a-failure-of-collective-human-memory-and-imagination 호주의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의사조력자살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엄격한 확인 절차와 남용 방지를 약속하며, 자발적인 신청자들에게 최상의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의견과 취약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지지가 있지만, 법안...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25 조회수 418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반대에 합의 [9월 19일]
※ 기사. http://medical.nikkeibp.co.jp/leaf/mem/pub/hotnews/int/201709/552848.html 참고문헌: http://www.nibp.kr/xe/act2_1/89513 이번 CMAAO 2017년 도쿄총회에서는 ‘종말기의료(end-of-life)’를 주제로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8개국의 현황이 보고되었고, 마지막 날 전체토의에서 의견을 요약함. 현재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일부 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했고, 해당 국가의 의사회는 세계의사회 차원의 방침을 요청함. 세계의사회는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개최되는 총회에서 견해를 표명할 계획임. 이번 총회에서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대하여 보고한 국가는 호주 1곳이며, 빅토리아주에 법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함. 또한 뉴질랜드에서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부결되었다고 함. 이외의 회원국 대표자...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19 조회수 620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미국 의대생들의 입장표명[8월3일]
※ 기사. http://ac.els-cdn.com.proxy.cuk.ac.kr:8080/S0012369217310759/1-s2.0-S0012369217310759-main.pdf?_tid=7403bda2-774a-11e7-a7c7-00000aacb361&acdnat=1501654912_b2f5acad8a4638f0404218f931bdbfe8 □ 미국 의대 학생들의 의사조력자살 및 안락사에 대한 의견 < 미국의과대학학생협회 의견 요약 > 의대생들은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가 의학의 핵심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삶의 마지막에서 좋은 삶의 질과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의학의 진정한 목적인 생명을 거부하고, 의료전문가의 핵심적 윤리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이 행위에 참여하라는 합법화 압력을 거부함. 약을 고의적으로 투약한 환자의 경우 의학 분야의 직업정신과 양립할 수 없음. 안락사에 관한 결정과 정당화는, 인간이 특정 상황이나 건강상태에서만 귀중하다는 생각을 전달함.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8.03 조회수 2100
미국 연방 대법관 후보자의 생명윤리적 성향 [3월31일]
※ 기사. http://thehill.com/blogs/pundits-blog/the-judiciary/324814-senators-should-question-gorsuch-on-right-to-die http://www.lifenews.com/2017/03/27/democrats-force-delay-on-neil-gorsuch-scotus-confirmation-vote-plan-filibuster-on-senate-floor/ https://sojo.net/articles/religious-conservatives-fear-gorsuch-won-t-vote-overturn-roe-v-wade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지명한 연방 대법관 후보인 닐 고서치(Neil Gorsuch)의 상원인준 표결일이 4월 7일로 정해졌습니다. 고서치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명윤리 및 종교 자유 등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오리지널리스트 및 원문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며, 연방 정부 권력 대신 주 정부와 개인 권리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고서치는 안락사, 피임, 낙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기타 2017.03.31 조회수 370
[논쟁] 캐나다 퀘벡주 생명윤리학자,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 기증 촉구 [1월 18일]
※ 기사. http://www.lifenews.com/2017/01/16/activists-call-for-euthanizing-patients-and-harvesting-their-organs/ 의사조력죽음이 합법화된 캐나다 퀘벡주의 생명윤리학자가 의료윤리저널에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기증을 촉구하는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기증이 흔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고 주장함. 의사조력죽음을 요청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이며 암은 장기기증에 적합하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임. 저자는 윤리적인 문제도 인정하고 있음. 환자들은 이미 지쳐있고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일종의 강압일 수 있음. 그러나 장기기증 결정과 의사조력죽음 결정을 완전히 분리하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를 보도한 기자는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기증이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고 특히 장기기증에 ...
장기 및 인체조직 2017.01.18 조회수 326
[논평] 안락사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은 행위의 ‘의도’에서 구분되는 다른 개념 [12...
□ [논평] 안락사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은 행위의 ‘의도’에서 구분되는 다른 개념. 최근 호주에서 안락사 법안 합법화 실패하였으나 내년에 다시 다루어질 예정임. 호주에서는 완화적 진정, 안락사, “이중결과”에 관련한 논쟁이 한창임. - 완화적 진정: 진정제를 사용하는 말기환자의 증상완화 - 안락사: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를 죽이는 적극적인 행위 “최소주의minimalist thesis” 입장은 “이중결과” 원리를 이용해서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과 안락사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 주장의 진영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이 안락사 법이 의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안락사 합법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봄. 실제로 완화적 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감되는 고통은 실제로 환자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완화적 진정이 안락사를 찾는 개인의 많은 경우를 포함할...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2.26 조회수 717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1월 21일]
□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7일(현지시간) 호주의 자발적 안락사 합법화 시도가 의회 표결에서 단 한 표 차로 수로로 돌아감. 지난 목요일 남 호주(South Australia)의회는 하루 이상의 열띤 토론 끝에 투표를 진행하였고, 23:24의 표결을 기록함. 북부준주(Northern Territory)는 1996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이 발효되기도 하였으나, 이듬해 연방 정부의 반대로 법이 폐기 됨. 그러나 폐기 전 안락사로 유명한 필립 닛체케(Philip Nitschke) 박사는 4명의 죽음을 도운바 있음. 노동당 소속 제이 웨더릴 주총리는 이번 표결 실패는 참담하나, 새로운 법안이 다시 제안될 것이라고 확신함. 이번 안은 지난 달 자유당 의원의 발의한 것임. 원래 법안은 환자가 죽음을 위한 의료적 도움을 얻기 위해 말기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있어야 하고, 적어도 두 명의 의사가 그 결정을 승인해야 한다고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21 조회수 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