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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 격리 임상연구의 윤리
※ Covid-19: the ethics of clinical research in quarantine https://www.bmj.com/content/369/bmj.m2060 현재 COVID-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540만 명 이상의 감염 사례와 330,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았으며, 심각한 전염병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때때로 충분한 법적 또는 윤리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격리를 포함한 자유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격리는 질병과 전염에 대한 연구를 통해, covid-19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나, 격리된 개인과 집단에 대한 연구는 연구가 산출할 수 있는 과학적, 사회적 가치와 격리된 자들의 권리를 균형 있게 조율해야 하는 윤리적 문제에 맞닿게 됨. 격리와 연구 윤리 격리가 질병 발생의 사회적 및 역학적 특성을 모두 연구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 커뮤니티를 제공한다는 것은 아마도 잘못된 것임.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격리 상황에서 연구는 질...
인간대상연구 2020.06.10 조회수 675
유럽 생명윤리위원회 성명서 : 인권 원칙은 건강에 관한 결정을 안내해야 함
※ 기사: https://www.coe.int/en/web/human-rights-rule-of-law/-/statement-by-the-committee-on-bioethics-human-rights-principles-must-guide-health-decisions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유럽 47개국 정부 간 협력기구) 생명윤리위원회(Committee on Bioethics)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과 인권에 기초한 기본원칙을 상기시킴. 4월 14일 성명서로 발표하여 현재 위기상황의 맥락에서 의학적인 결정과 실무(practices)를 안내하고자 함. ☞ 성명서 : https://rm.coe.int/inf-2020-2-statement-covid19-e/16809e2785 보건의료시스템은 극도로 제약되고 있고, 중증 사례도 늘어남에 따라, 환자의 보건의료에서 전문직과 관할당국이 해결해야 할 중대한 윤리적인 과제(challenges)가 제기됨. 어려운 결정은 불확실성과 자원 부족의 맥락에서 집단 및 개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는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impact)...
생명윤리 2020.04.22 조회수 219
[헤이스팅스센터 지침]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윤리적인 틀과 기관윤리...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alframeworkcovid19/ 참고문헌: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s-resources-on-the-coronavirus/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윤리에 초점을 둔‘환자중심 진료의무’와 형평성에 초점을 둔 ‘공공중심 의무’ 간 균형을 잡아야 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의 코로나19에 관한 공중보건 및 임상실무 지침을 보완한 문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0년 3월 16일 기준 공중보건 비상사태 반영) 1. 계획할 의무 보건의료지도자들은 의무와 가치의 충돌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재적인 부상자분류 결정, 도구, 과정의 식별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보호할 의무 : 근로자 지원 및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의대생, 간호대학생 등을 실습시키는 보건의료기관은 이러한 실습생들을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인정해야 함. ...
의료윤리 2020.03.19 조회수 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