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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독일 등 윤리학자들, 코로나19 중증도 분류(triage) 표준 제안
※ 기사 [Ethicists propose standards for Covid-19 triage] https://www.bioedge.org/bioethics/ethicists-propose-standards-for-covid-19-triage/13656 ※ 저널 [The Meaning of Care and Ethics to Mitigate the Harshness of Triage in Second-Wave Scenario Plan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5265161.2020.1777355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헤이스팅스센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기관용 지침(2020년 3월) : http://www.nibp.kr/xe/news2/172509 - [opinion]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까(2020년 3월) : http://www.nibp.kr/xe/news2/173733 - 중증도 분류 상황을 막기 위한 권고(2020년 7월) : http://www.nibp.kr/xe/news2/200590 병원 중환자실을 부정적으로 압도할 우려가 있는 제2의 코로나19 물결이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중증도 ...
의료윤리 2020.12.23 조회수 203
[오피니언] 대리출산 계약제도가 효과가 있을까?
※ 기사. Could surrogacy contracts work? https://www.bioedge.org/bioethics/could-surrogacy-contracts-work/13652 유용한 자료 ※ 저널 주요 자료 - 대리출산법 개혁에 관한 영국 대리모출산워킹그룹 보고서 ‘영국에서의 대리출산’(2015년 11월) https://www.familylaw.co.uk/docs/pdf-files/Surrogacy_in_the_UK_report.pdf -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법률위원회 보고서 ‘대리출산을 통한 가족 꾸리기(요약본)’(2019년) : https://s3-eu-west-2.amazonaws.com/lawcom-prod-storage-11jsxou24uy7q/uploads/2019/06/Surrogacy-summary.pdf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미국 뉴욕주, 계약에 따른 상업적 대리출산 합법화(2020년 4월) http://www.nibp.kr/xe/news2/178627 - 미국 오리건주의 명시적 계약이 대리모를 가능하게 함(2015년 7월) http://www.nibp.kr/xe/news2/4200...
보조생식 및 출산 2020.12.15 조회수 234
[오피니언] 미국 감옥 내 사망자 증가 –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
※ 기사. More people are dying in American prisons – here’s how they face the end of their lives https://theconversation.com/more-people-are-dying-in-american-prisons-heres-how-they-face-the-end-of-their-lives-138701 코로나19 발병이 감옥 내 인구집단을 특히 힘들게 하고 있음. 하지만 미국 내 많은 수감자들이 철창 속에 갇혀 질병을 앓다 죽을 가능성은 사실 이미 존재했음. 옹호단체들은 코로나19의 결과로서 질병 전파, 의료서비스 부족, 감금된 채(in custody) 죽는 것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 그러나 감금된 채 죽는 것은 새로운 현상(phenomena)은 아니며, 투옥(incarcerated) 중 존엄하게 죽어가는 과정은 복잡함. 필자는 교정의료관행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고, 교도소에서 죽어가는 과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수감자들은 더 빨리 늙...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6.04 조회수 583
생명윤리단체는 낙태된 태아로 만든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경고함
※ 기사. Bioethics groups warn against COVID-19 vaccine made from aborted fetuses https://grandinmedia.ca/bioethics-groups-warn-against-covid-19-vaccine-made-from-aborted-fetuses/ 가톨릭생명윤리단체연합(coalition of Catholic bioethical groups)은 캐나다 정부에 선택적으로 낙태된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를 사용하지 않는 백신연구에 투자할 것을 촉구함. 캐나다 트뤼도 총리(Justin Trudeau)과 보건부 장관(Patty Hajdu)에게 보낸 서한은 “백신을 윤리적으로 부패한(ethically-tainted) 인간의 세포주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엄청난 무례함(disrespect)을 입증한다”고 밝힘. 이 서한에는 캐나다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Canadian Catholic Bioethics Institute), 가톨릭시민권연맹(Catholic Civil Rights League), 국립가톨릭간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atholic Nur...
낙태 2020.05.26 조회수 1646
유럽 생명윤리위원회 성명서 : 인권 원칙은 건강에 관한 결정을 안내해야 함
※ 기사: https://www.coe.int/en/web/human-rights-rule-of-law/-/statement-by-the-committee-on-bioethics-human-rights-principles-must-guide-health-decisions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유럽 47개국 정부 간 협력기구) 생명윤리위원회(Committee on Bioethics)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과 인권에 기초한 기본원칙을 상기시킴. 4월 14일 성명서로 발표하여 현재 위기상황의 맥락에서 의학적인 결정과 실무(practices)를 안내하고자 함. ☞ 성명서 : https://rm.coe.int/inf-2020-2-statement-covid19-e/16809e2785 보건의료시스템은 극도로 제약되고 있고, 중증 사례도 늘어남에 따라, 환자의 보건의료에서 전문직과 관할당국이 해결해야 할 중대한 윤리적인 과제(challenges)가 제기됨. 어려운 결정은 불확실성과 자원 부족의 맥락에서 집단 및 개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는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impact)...
생명윤리 2020.04.22 조회수 219
미국 보건당국은 환자분류가 시민권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킴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us-health-official-reminds-states-that-triage-cannot-trump-civil-rights/13394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173733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환자분류(triage)가 필요할 경우 장애, 인종, 연령 등에 근거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문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장애인은 고정관념, 삶의 질 평가, 장애나 연령의 유무에 기초한 사람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를 거부당해서는 안되고 기관(covered entities)이 개인이 치료를 받을 후보인지에 관하여 결정할 경우에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자의 개별적인 평가에 기초해야 함.
생명윤리 2020.04.14 조회수 190
벨기에 안락사제도의 통계치는 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음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belgium-euthanasia-stats-show-troubling-increases-social-acceptance 벨기에 안락사위원회(euthanasia commission)는 2019년 안락사건수가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고 밝힘. 벨기에는 안락사를 원할 경우 국가차원의 안락사위원회 승인이 필수요건인데, 지난해 상정된 2655건 중 반려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음(미성년자 사례 2건 포함). 사전의료지시서를 근거로 안락사한 환자는 27명이었는데 벨기에는 사전의료지시서나 생전유언장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안락사위원회의 위원들은 고통에 대한 거부가 증가하면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함.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에 기여한다고 봄. 벨기에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할 때에는 절망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이 선결되...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3.09 조회수 2133
[opinion] 인간 생식 복제 : 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흥미로운 일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20/02/21/human-reproductive-cloning-curious-incident-of-the-dog-in-the-night-time/ 참고문헌: https://science.sciencemag.org/content/303/5664/1669.abstract, https://science.sciencemag.org/content/308/5729/1777.full 인간 배아 복제는 거의 7년 동안 가능했었음.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아무도 복제 아기를 만들었거나 또는 복제 아기를 만들려는 시도조차 없었음. 관련 연구 요약 -1997년 2월 23일 과학 저널인 Nature가 성체 세포로부터 복제된 최초의 포유류 – 돌리(Dolly)라는 양 - 탄생에 관한 보고서를 출판하려 한다는 소식이 유출됨. -‘돌리’가 발표된 첫 해에 물리학자 Richard Seed와 두 명의 산부인과 의사 Severino Antinori, Panayiotis Zavos는 복제 인간 임신이 성공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했지만, 그 출산에 대해 아무도 발표하지 않았음. -...
생명윤리 2020.03.03 조회수 1182
온타리오주에서 의사조력죽음이 장기기증으로 인한 혜택 증가를 증명함
※ 기사. https://ottawacitizen.com/news/local-news/medically-assisted-deaths-prove-a-growing-boon-to-organ-donation-in-ontario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2019년 1~11월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환자가 장기를 기증한 건수는 18건, 인체조직을 기증한 건수는 95건이었음. 이는 2018년에 비하여 18%, 2017년에 비하여 109% 증가한 것임, 캐나다는 2016년에 의사조력죽음을 법률을 개정하여 기소(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음. 퀘벡주는 기증총괄기관(Transplant Québec)이 의사조력죽음을 승인받은 환자에게 기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허용함. ☞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 안내자료 관련 2019년 6월 5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3062 Trillium의 의료책임자(Andrew Healey)는 많은 의사조력죽음 환자가 장기기증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결정...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23 조회수 247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조력자살이 항상 범죄는 아니라고 판결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sep/25/assisting-a-suicide-is-not-always-a-rules-italian-court, https://newseu.cgtn.com/news/2019-09-26/Assisted-suicide-not-always-a-crime-rules-Italian-court--KiTR5TMOTm/index.html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연명장치로 목숨만 유지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병리적 상태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의 자살 의도를 실현해주는 사람은 특정한 조건에서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함. ○사건 개요 재판소는 음악프로듀서, 여행가, 오토바이 경주 선수로 알려진 DJ Fabo(Fabiano Antoniani)가 2014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가 되고 시력을 잃은 사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받음. 사지마비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며, 4개의 팔과 다리와 몸통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완전히 손상시킴. 이탈리아 급진당 의원(Marco Cappato)은 2017년 2월 Antoniani를 스위스로 데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01 조회수 230
환자가 본인의 삶을 끝내기로 결정할 때 간호사의 역할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9/06/well/live/the-role-of-nurses-when-patients-decide-to-end-their-lives.html 참고문헌1: https://www.jpsmjournal.com/article/S0885-3924(13)00270-4/pdf 참고문헌2 : the-nurses-role-when-a-patient-requests-medical-aid-in-dying-web-format.pdf 미국간호협회(ANA; American Nurses Association)는 조력죽음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안내하는 성명서를 지난 6월 통과시킴. 미국간호협회 성명서(발췌 번역) 성명서의 목적은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환자의 요청에 대응하여 윤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간호사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며, 관련 연구도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성명서의 목적은 찬반 입장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의 범위 내에서 간호사윤리강령에 근거...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0 조회수 2295
미국 뉴저지주 의사조력자살법률 시행이 일시적으로 보류됨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jerseys-medically-assisted-suicide-law-put-hold-64999707, https://www.foxnews.com/politics/new-jersey-assisted-suicide-law-temporary-restraining-order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35864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0402 미국 뉴저지주의 한 판사(Judge Paul Innes)는 말기환자에게 치사약물을 허용하는 법률을 2주 만에 보류하기로 함. 주지사(Democratic Gov. Phil Murphy)는 판사의 결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힘. 환자단체(Patients Rights Action Fund) 담당자(Kristen Hanson)는 뉴저지주의 조력자살법률이 시민들을 위협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뉴저지주 천주교 측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률을 반대함. 반면, 법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본인의 삶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19 조회수 312
미국 오리건주, 특정 환자에 대한 조력자살 대기기간 제거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oregon-removes-assisted-suicide-wait-patients-64548415 참고문헌1: https://olis.leg.state.or.us/liz/2019R1/Downloads/MeasureDocument/SB579/Enrolled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3739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5864 미국 내 최초로 조력자살법률을 도입한 오리건주 주지사(Gov. Kate Brown)는 특정 말기환자들이 치사약물(life-ending medications)을 더 빨리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에 7월 23일 서명함.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담당의사가 환자가 15일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당하게 판단한 경우 요청 및 처방 대기기간을 면제함. 담당의사는 환자의 사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증명서를 의무기록에 포함하여야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31 조회수 349
미국의사협회,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한다는 입장 재확인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4231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18300 참고문헌2: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code-medical-ethics-overview 참고문헌3 https://www.medscape.com/slideshow/2018-ethics-report-life-death-6011014#2 참고문헌4: https://news.gallup.com/poll/235145/americans-strong-support-euthanasia-persists.aspx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연례회의에 모인 대의원들은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하는 현재의 정책을 압도적으로 찬성함. 하지만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 옹호단체(Compassion & Choices)에 따르면 이는 상충하는 메시지라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0 조회수 2501
미국 메인주 의회는 조력자살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보냄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maine-8th-state-legalize-assisted-suicide-63669484 메인주 의회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주지사에게 보냄. 이 법안은 “메인주 존엄사법(Maine Death with Dignity Act)”이라고 불림. 18세 이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목적으로” 치사약물 처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주지사(Gov. Janet Mills)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양 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함. ★ [추가정보] 메인주 주지사, 6월 12일에 법안에 서명 주지사는 “이 법률은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드물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주지사는 정부가 법률의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시...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1 조회수 381
[오피니언] 조력자살의 합법화가 어떻게 죽음이 범람하게 만드는가(create a cascade of death)?
※ 기사. https://thefederalist.com/2019/03/26/assisted-suicide-creates-cascade-death-becomes-legal/ 참고문헌1: http://www.cbc-network.org/denied/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죽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지(Default Option)가 될 것임 의사들은 죽음조차 치료 선택지 중 하나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음. 제도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죽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음 조력자살에 대한 자격기준(qualifying categories)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자살은 전염될 수 있음(Contagious) 의사조력죽음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주에서 조력자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 말기이거나 고통을 받는 환자의 희망과 존엄이 상실됨 말기환자가 우울해지자, 점차 부정적으로 변했고, 그 우울함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함. 삶은 때때로 고통을 수반함 조력자...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2 조회수 1149
낙태를 할지 말지 - 외롭고 어려운 선택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3/nuos-tao032019.php 참고문헌1: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630395 참고문헌2: https://www.regjeringen.no/no/dokumentarkiv/Regjeringen-Stoltenberg-I/andre-dokumenter/hod/2000/about-the-abortion-act/id419252/ 참고문헌3: https://www.tnp.no/norway/politics/norway-will-negotiate-discriminatory-elements-in-abortion-act 세대에 걸친 금기(Taboos) 어머니와 의논한 여성 중 일부는 어머니가 본인이 낙태했던 경험을 털어놨다고 함. 우리가 듣지 못하는 목소리 낙태 논쟁에는 임신 중절과 완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부족함. 보건의료종사자의 어려움 여성들은 실제로 대화할 사람, 여성에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함. 반면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여성에게 어떤 식으로도 영...
낙태 2019.03.28 조회수 981
미국 네바다주,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기 위해 노력(오리건주 2018년 보고서 소개)
※ 기사. https://www.foxnews.com/us/nevada-seeks-to-become-eighth-state-to-allow-physician-assisted-suicide 참고문헌1: https://www.deathwithdignity.org/states/nevada/ 참고문헌2: https://www.oregon.gov/oha/PH/PROVIDERPARTNERRESOURCES/EVALUATIONRESEARCH/DEATHWITHDIGNITYACT/Documents/year21.pdf 미국 네바다주가 워싱턴DC에 이어 8번째로 존엄사(Death with Dignity)를 법으로 허용하는 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음.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Senate Committee on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상정되었기 때문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04 조회수 1933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돌봄)는 연명이 아닌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함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2-end-of-life-focus-quality-life-prolonging.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hex.12860 연구팀은 중증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질환으로 인하여 말기상태이거나 그러한 환자를 돌보는 노인 24명을 면담하여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면담결과 7가지 테마를 도출함. 가장 우선하는 것은 환자의 소망을 알고 지켜주는 것이었음. ① 가장 중요한 삶의 질 : 삶의 질이 좋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 불편한 존재로서의 연장은 목표가 아님. 삶의 마지막 시기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삶의 질에 대한 신속한 합의인데, 환자한테 삶의 질이 어떤 의미이냐가 매우 중요함. 다만 환자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치료에 대한 희망도 중요한 고려사항임. ② 통제감에 대한 열망 : 삶의 질이 좋다는 것은 개인이 통제권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6 조회수 336
‘미리 계획한 죽음’으로의 태도 변화가 임상의사에게 새로운 질문을 제기 [9월 15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7-09-shifting-attitudes-pre-planned-death-clinicians.html 참고문헌: https://insights.ovid.com/crossref?an=00131746-900000000-99999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서 몇몇 중증 신체 및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의 사망 시간, 장소,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같은 ‘미리 계획한 죽음(pre-planned death)’에 대한 논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및 다른 보건의료전문직이 고려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제기함. 이 같은 내용은 Journal of Psychiatric Practice에 실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16 조회수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