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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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단체는 낙태된 태아로 만든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경고함
※ 기사. Bioethics groups warn against COVID-19 vaccine made from aborted fetuses https://grandinmedia.ca/bioethics-groups-warn-against-covid-19-vaccine-made-from-aborted-fetuses/ 가톨릭생명윤리단체연합(coalition of Catholic bioethical groups)은 캐나다 정부에 선택적으로 낙태된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를 사용하지 않는 백신연구에 투자할 것을 촉구함. 캐나다 트뤼도 총리(Justin Trudeau)과 보건부 장관(Patty Hajdu)에게 보낸 서한은 “백신을 윤리적으로 부패한(ethically-tainted) 인간의 세포주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엄청난 무례함(disrespect)을 입증한다”고 밝힘. 이 서한에는 캐나다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Canadian Catholic Bioethics Institute), 가톨릭시민권연맹(Catholic Civil Rights League), 국립가톨릭간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atholic Nur...
낙태 2020.05.26 조회수 1646
의사의 양심적 거부가 환자에게 끼치는 해를 제한하려면 어떤 법적 접근법이 도움이 될까?
※ 기사.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which-legal-approaches-help-limit-harms-patients-clinicians-conscience-based-refusals/2020-03 이 원고는 임상의사가 표준 치료에 부합하는 시술을 수행하는 것을 거절할 때 발생하는 딜레마와 임상의사의 양심적 거부에 따른 환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요약 법률 쪽은 진료 접근 제한으로 인하여 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해결방안이 거의 없고, 반대하는 임상의사와 독립체에 대한 보호책이 늘어나는 추세임. 이러한 경향은 보건의료전문직의 개인적인 믿음을 조언자로서의 역할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줌. ∙기존의 의료인 양심 보호법으로는 본인의 종교적 믿음이나 도덕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임시술이나 낙태시술을 수행, 보조하는 것을 거부하는 보건의료종사자 차별을 금지함. ∙주, 도시, 생식의료 옹호자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 ...
의료윤리 2020.03.11 조회수 318
미국은 종교 때문에 낙태를 거부하는 의사를 보호하는 주가 대부분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abortion-access/most-states-protect-doctors-who-refuse-to-do-abortions-because-of-religion-idUSKBN1XT2HA?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755604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종교적인 믿음을 이유로 낙태 등 의학적 시술을 거부한 의사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현재 46개 주에서 양심에 기반한 의료 서비스 거부를 보호하는 법률이 존재하나, 일부 주에서는 응급 상황에서의 거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낙태 2019.11.25 조회수 375
미국 20여개 주, 의사가 낙태를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연방규정에 대하여 소송 제기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states-sue-rule-allowing-clinicians-refuse-abortions-63179998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3959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의사가 낙태를 비롯하여 본인의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연방규정(45 CFR Part 88)에 대하여 20여개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을 중단하라고 5월 20일 연방정부를 고소함.
의료윤리 2019.05.30 조회수 215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 설치 이후 동향
※ 기사.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hast.986 https://www.wtap.com/content/news/US-judge-in-Washington-state-blocks-new-Trump-abortion-rule-509093691.html https://www.rollcall.com/news/whitehouse/trump-civil-rights-official-wants-defend-abortion-opponents-religious-freedom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 설치 이후 동향 ○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 내 양심 및 종교 자유 부서 설립 ▶ 불만 접수 가능 사례 - 낙태, 불임, 관련 교육·연구활동을 포함 특정 의료 절차에 참여·거절·거부함으로써 차별을 당한 경우 -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반하는 절차 수행을 강요받은 경우 - 개인의 죽음을 유발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건강관리나 서비스(자살 방조 또는 안락사 등)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차별을 당한 경우 ○ 양심·...
생명윤리 2019.05.03 조회수 410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1월 21일]
□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7일(현지시간) 호주의 자발적 안락사 합법화 시도가 의회 표결에서 단 한 표 차로 수로로 돌아감. 지난 목요일 남 호주(South Australia)의회는 하루 이상의 열띤 토론 끝에 투표를 진행하였고, 23:24의 표결을 기록함. 북부준주(Northern Territory)는 1996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이 발효되기도 하였으나, 이듬해 연방 정부의 반대로 법이 폐기 됨. 그러나 폐기 전 안락사로 유명한 필립 닛체케(Philip Nitschke) 박사는 4명의 죽음을 도운바 있음. 노동당 소속 제이 웨더릴 주총리는 이번 표결 실패는 참담하나, 새로운 법안이 다시 제안될 것이라고 확신함. 이번 안은 지난 달 자유당 의원의 발의한 것임. 원래 법안은 환자가 죽음을 위한 의료적 도움을 얻기 위해 말기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있어야 하고, 적어도 두 명의 의사가 그 결정을 승인해야 한다고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21 조회수 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