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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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환자로부터 장기 적출’이라는 이식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름끼치는 제안이 나옴 [4...
의사들은 죽길 원하는 환자로부터, 이식수술에 이용하기 위하여, 장기를 구득할 권리가 있다고 유명한 의학연구자가 제안함. 이러한 제안은 영국 기반 의료윤리학 저널(Journal of Medical Ethics)에 실림.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원 내에서 진정상태가 되며, 핵심 장기를 적출한 후 사망하도록 허용되는 방식임. 안락사가 합법인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죽을 때 도움을 받는 환자들로부터 이식수술을 위해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음. 하지만 ‘사망 기증자’ 규정은 환자의 사망과 장기의 적출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해당 논문은 ‘박동하는 장기 기증 안락사’를 옹호하고 있음. 이는 동의를 한 살아있는 환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수술과 관련되며, 이식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이 논문은 영국에서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음. 영국은 지난...
장기 및 인체조직 2016.04.04 조회수 3703
세계의사회,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반대 재확인
※ 기사. https://www.indcatholicnews.com/news/38173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44911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53743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53743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3383 세계의사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강력히 반대하는 정책을 재확인함. 세계의사회 제70차 총회에서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선언문 개정안을 채택함. ○ 선언문 내용 -세계의사회는 의료윤리의 원칙에 대한 강력한 헌신을 지속적으로 쏟고 있으며, 인간의 삶에 대한 존중이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함. 그러므로 세계의사회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음. -어떤 의사도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제도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어떤 의사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른 의사에게 의...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29 조회수 2782
미국의사협회,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한다는 입장 재확인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4231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18300 참고문헌2: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code-medical-ethics-overview 참고문헌3 https://www.medscape.com/slideshow/2018-ethics-report-life-death-6011014#2 참고문헌4: https://news.gallup.com/poll/235145/americans-strong-support-euthanasia-persists.aspx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연례회의에 모인 대의원들은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하는 현재의 정책을 압도적으로 찬성함. 하지만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 옹호단체(Compassion & Choices)에 따르면 이는 상충하는 메시지라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0 조회수 2502
정신질환자 대상 안락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는 형사사건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09233#vp_3 참고문헌1: https://www.apnews.com/249a8067af6740d2af22ed66fc9e1a90 참고문헌2: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1714496 참고문헌3: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1709024 참고문헌4: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sychiatry/fullarticle/2491354 벨기에에서 의사조력죽음 수사가 진행 중임. 정신질환자 사망 사건에서 불법행위 의혹. 의사들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조력죽음 요청을 쉽게 허가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음. 관련 전문가 간 의견 충돌. 온라인 탄원서는 심리적 고통에 대한 기준 강화와 법률 재검토를 촉구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7 조회수 2140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미국 의대생들의 입장표명[8월3일]
※ 기사. http://ac.els-cdn.com.proxy.cuk.ac.kr:8080/S0012369217310759/1-s2.0-S0012369217310759-main.pdf?_tid=7403bda2-774a-11e7-a7c7-00000aacb361&acdnat=1501654912_b2f5acad8a4638f0404218f931bdbfe8 □ 미국 의대 학생들의 의사조력자살 및 안락사에 대한 의견 < 미국의과대학학생협회 의견 요약 > 의대생들은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가 의학의 핵심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삶의 마지막에서 좋은 삶의 질과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의학의 진정한 목적인 생명을 거부하고, 의료전문가의 핵심적 윤리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이 행위에 참여하라는 합법화 압력을 거부함. 약을 고의적으로 투약한 환자의 경우 의학 분야의 직업정신과 양립할 수 없음. 안락사에 관한 결정과 정당화는, 인간이 특정 상황이나 건강상태에서만 귀중하다는 생각을 전달함.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8.03 조회수 2103
네덜란드, 조력 자살 허용 예정 [10월 14일]
지난 수요일, 네덜란드 정부는 말기질환(terminally ill)에 고통 받지 않더라도 “삶이 끝났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합법화 할 것이라 밝힘. 네덜란드는 2002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euthanasia)를 합법화한 나라임. 안락사는 치료 가능성이 없고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만 허용이 되었음. 새로운 법은 안락사에 쏟아졌던 비판들을 상기시키고 있음. 안락사 반대자들은 안락사가 심각한 고통을 겪는 환자뿐만 아니라 우울증, 정신병 환자 등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함. 안락사를 선택하는 환자의 수는 매년 늘고 있음. 2015년을 기준으로 안락사를 선택한 전체 환자의 수는 5,516명임. 네덜란드 당국은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과 지침에 의거해 조력 자살을 허락할 것이라 밝힘. 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은 조력 자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18 조회수 2080
미국 네바다주,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기 위해 노력(오리건주 2018년 보고서 소개)
※ 기사. https://www.foxnews.com/us/nevada-seeks-to-become-eighth-state-to-allow-physician-assisted-suicide 참고문헌1: https://www.deathwithdignity.org/states/nevada/ 참고문헌2: https://www.oregon.gov/oha/PH/PROVIDERPARTNERRESOURCES/EVALUATIONRESEARCH/DEATHWITHDIGNITYACT/Documents/year21.pdf 미국 네바다주가 워싱턴DC에 이어 8번째로 존엄사(Death with Dignity)를 법으로 허용하는 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음.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Senate Committee on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상정되었기 때문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04 조회수 1937
네덜란드 전역에서 안락사 비율의 설명 할 수 없는 7배 차이
※ 기사 [Unexplained 7-fold variation in euthanasia rates across the Netherlands] https://www.eurekalert.org/news-releases/676770 ※ 연구원문 [Euthanasia in the Netherlands: a claims data cross-sectional study of geographical variation] https://spcare.bmj.com/content/early/2021/09/26/bmjspcare-2020-002573 네덜란드 의료보험 청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네덜란드 전역의 안락사 비율에서 설명 할 수 없는 7배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온라인 저널 BMJ Supportive & Palliative Care에 게재되었다. 연구원들은 2013년과 2017년 사이 네덜란드 거주자가 사망하기 전 12개월 동안의 모든 의료보험 청구를 포함하는 국가 보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들은 네덜란드 3대 도시(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 90개 지역과 388개 자치구, 196개 구의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전체 안락사 사례의 85%를 차지하...
연명의료 및 죽음 2021.01.29 조회수 1678
미국 뉴저지주 의회, 말기환자 조력자살 합법화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3/26/health/nj-assisted-suicide-trnd/index.html 참고문헌: https://www.deathwithdignity.org/states/new-jersey/ 말기(Terminally ill) 성인 환자가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 본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뉴저지주 의회를 3월 25일자로 통과함. 뉴저지주지사(Gov. Phil Murphy)는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Act’ 법안에 서명할 계획임. 상원에 상정된 법안(S1072)은 말기인 성인이 치사약(life-ending medication)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치사약은 환자가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알약형태이며, 집에서 복용해야 하고, 공공장소에서 복용해서는 안 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1 조회수 1355
네덜란드 국민, 안락사를 강력하게 지지 ― 삶에 지친 사람에 대해서도 다수가 찬성
※ 기사. https://www.dutchnews.nl/news/2019/11/strong-support-for-euthanasia-majority-back-help-for-people-tired-of-life/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0163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51997 네덜란드 국가통계청(CBS)이 국민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력자살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과반 이상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안락사는 네덜란드에서 계속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 안락사는 현재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암환자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1.26 조회수 1333
[오피니언] 조력자살의 합법화가 어떻게 죽음이 범람하게 만드는가(create a cascade of death)?
※ 기사. https://thefederalist.com/2019/03/26/assisted-suicide-creates-cascade-death-becomes-legal/ 참고문헌1: http://www.cbc-network.org/denied/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죽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지(Default Option)가 될 것임 의사들은 죽음조차 치료 선택지 중 하나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음. 제도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죽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음 조력자살에 대한 자격기준(qualifying categories)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자살은 전염될 수 있음(Contagious) 의사조력죽음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주에서 조력자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 말기이거나 고통을 받는 환자의 희망과 존엄이 상실됨 말기환자가 우울해지자, 점차 부정적으로 변했고, 그 우울함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함. 삶은 때때로 고통을 수반함 조력자...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2 조회수 1150
[오피니언] 캐나다 안락사 건수, 2018년에 전년 대비 50% 증가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euthanasia-deaths-increased-50-percent-in-canada-in-2018 참고문헌1: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interim-report-june-2018.html 참고문헌2: https://laws-lois.justice.gc.ca/eng/annualstatutes/2016_3/FullText.html Downie 학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4235명이 MAiD으로 사망했다고 함. 2017년 총 2704건에 비하여 57% 증가한 수치이며, 2018년 전체 사망자의 1.5%를 차지함. 필자는 퀘벡주에서 142건의 집계되지 않은 조력죽음이 있었고,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조력죽음의 약 23%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8 조회수 1098
독일 헌법재판소는 조력자살권을 도입함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germanys-high-court-endorses-a-right-to-assisted-suicide/13343, https://www.nytimes.com/2020/02/26/world/europe/germany-assisted-suicide.html ☞ 판결문(독일어) :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Entscheidungen/DE/2020/02/rs20200226_2bvr234715.html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월 26일에 조력자살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림. 판사(Andreas Vosskuhle)는 자기결정권에 본인의 목숨을 빼앗을 자유, 그렇게 하는 것을 도울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언함. 자살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자기결정 행위로서 국가와 사회에 의하여 존중받아야 함. 재판소는 이 개념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및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결정에 부합한다고 말함. 재판소의 공식 보도자료에 명시된 결정은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3.02 조회수 881
네덜란드 대법원은 안락사법을 치매 사례에 대하여 사전 서면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확대함
※ 기사. Euthanasia: Dutch court expands law on dementia cases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2367644 ※ 기사2. Arts mag gevolg geven aan schriftelijk verzoek tot verlenen euthanasie bij mensen met vergevorderde dementie https://www.hogeraad.nl/actueel/nieuwsoverzicht/2020/april/euthanasie/ 네덜란드 의사들은 이전에 작성한 서면 동의서에 근거하여 치매환자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더 이상 기소되지 않을 것임. 즉 치매가 악화되어 안락사 이행 시점에 더 이상 환자 본인에게 안락사를 원하는지 확인할 수 없더라도 이전에 작성한 서면이 있으면 이행할 수 있게 된 것임. 이전에는 안락사를 이행하는 시점에 환자 본인에게 요청을 재확인해야 했음. 이 요건은 고령의 치매 환자와 같이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환자들에게는 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져 왔음. 하지만 네덜란드 대법원(Supreme Court...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4.27 조회수 877
[오피니언] 세계의사회는 비윤리적인 의사조력자살 허용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됨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publichealthpolicy/ethics/79231?vpass=1 참고문헌: https://www.wma.net/policies-post/wma-resolution-on-euthanasia/ 세계의사회는 독일의사협회의 제안을 고려해서는 안 됨. 누그러진(Softened) 문구는 의료윤리영역에서 PAS-E의 심각성을 중화시킴. 그러한 개정은 캐나다의사협회와 네덜란드의사협회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이며, 이러한 집단이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도록 부추길 것임. 게다가 세계의사회는 의사들이 합법적이더라도 비윤리적인 관행에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 독일의사협회의 제안은 그 정책 대상에서 PAS-E를 제외하게 만들 것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3 조회수 835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1월 21일]
□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7일(현지시간) 호주의 자발적 안락사 합법화 시도가 의회 표결에서 단 한 표 차로 수로로 돌아감. 지난 목요일 남 호주(South Australia)의회는 하루 이상의 열띤 토론 끝에 투표를 진행하였고, 23:24의 표결을 기록함. 북부준주(Northern Territory)는 1996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이 발효되기도 하였으나, 이듬해 연방 정부의 반대로 법이 폐기 됨. 그러나 폐기 전 안락사로 유명한 필립 닛체케(Philip Nitschke) 박사는 4명의 죽음을 도운바 있음. 노동당 소속 제이 웨더릴 주총리는 이번 표결 실패는 참담하나, 새로운 법안이 다시 제안될 것이라고 확신함. 이번 안은 지난 달 자유당 의원의 발의한 것임. 원래 법안은 환자가 죽음을 위한 의료적 도움을 얻기 위해 말기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있어야 하고, 적어도 두 명의 의사가 그 결정을 승인해야 한다고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21 조회수 793
룩셈부르크, 10년 동안 70명 이상이 안락사 선택
※ 기사. https://luxtimes.lu/luxembourg/37382-a-decade-on-more-than-70-people-choose-euthanasia-in-luxembourg 룩셈부르크는 벨기에와 네덜란드처럼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소수의 유럽국가 중 하나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룩셈부르크가 10년 전 논란이 되는 관행을 합법화한 이후 71명이 안락사로 삶을 마감하기로 선택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5.29 조회수 737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11월 11일]
□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미국 콜로라도 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64%의 찬성으로 말기 질병에 있는 환자가 그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것을 돕는 법률개정안을 승인함. 이로써 미국에서 “죽을 권리 법(right-to-die law)”을 가진 주는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버몬트, 몬타나, 콜로라도까지 6개가 됨. 18세 이상의 콜로라도 거주자가 질병에 걸렸고, 6개월 이하의 여명을 기대한다면 죽는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충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는 환자의 자발적 요청이어야 함. 콜로라도 법안은 일부 오레곤의 모델을 참고했고. 절차는 벨기에를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방식임. 조력 자살은 또한 의사-조력자살, 존엄사라고도 불림. 조력자살 이슈에 대한 연방차원의 법이 없기 때문에, 각 주가 독자적으로 합...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12 조회수 649
'삶 종료'를 위한 조력 자살('life complete' assisted suicide)에 반대한 네덜란드 의사들[4월 1...
※ 기사. http://pulse.ng/world/euthanasia-dutch-doctors-against-life-complete-assisted-suicide-id6451081.html □ '삶 종료'를 위한 조력 자살('life complete' assisted suicide)에 반대한 네덜란드 의사들 네덜란드 의사 연맹이 네덜란드 정부가 아프지 않지만 삶이 끝났다고 느끼는 노인에게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을 확대하는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의사 연맹은 이러한 급진적인 제안이 안락사의 양심적 관행을 침해하며 노인들의 무력감을 강조하는 대신에 더 큰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4.11 조회수 636
캐나다, 조력 자살이 합법이지만 조력 자살을 택하는 사람의 수는 알려져 있지 않음 [9월 6일]
캐나다에서 말기 환자가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 하에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새로운 연방 법이 통과된 이후, 이번 여름에만 수 백 명의 환자들이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선택했음. 죽을 권리(right-to-die)를 강조하는 활동가들은 연방 정부가 의사 조력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의 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함. 6월에 통과된 연방 법은 정부가 조력 자살을 한 환자의 수를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CBC에 따르면 법이 통과된 이후 온타리오(Ontario)와 브리티쉬 콜럼비아(British Columbia)에서만 적어도 100명의 말기 환자들이 조력 자살을 택했음.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캐나다 존엄사(Dying with Dignity Canada)의 CEO인 샤나즈 고쿨(Shanaaz Gokool)씨는 정부가 의사 조력 자살 환자의 수를 제대로 파악해야...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9.07 조회수 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