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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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지장을 받는 생애말기 돌봄(End-of-Life Care)
※ 기사. End-of-Life Care Disrupted in COVID-19 Crisis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31324# 울혈성 심부전을 앓고 있는 한 남성 노인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지만,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 동안 응급실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집에만 머물렀음. 담당의사인 노인의학 전문의(geriatrician) Fred Rubin은 영상통화를 통해 환자 및 환자의 부인과 대화를 나눔. 응급실로 가는 대신 호스피스서비스를 받고 가능한 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기로 결정함. 하지만 환자는 다음날 사망함. Rubin은 “그(환자)는 본인의 머리맡을 지켜준 부인의 손을 잡은 채 사망했다”면서 “부인과 이야기해보니,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비교적 편안하다고 느꼈다”고 말함. 부인은 그것이 남편에게 가능한 최선의 죽음이라고 느꼈고, 남편이 응급실에 가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웠다고 함. 코로나19 사태 동안 생애말기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6.15 조회수 568
뉴저지주의 생애말기 계획 및 완화의료에 대한 새로운 규칙
※ 기사. https://www.njspotlight.com/2020/01/new-rules-for-end-of-life-planning-and-palliative-care-in-nj/ 최근 미국 뉴저지주의 주지사(Phil Murphy)가 서명한 뉴저지주 생애말기의료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End-of-Life Care)의 목표에 근거한 법률안에 따르면, 의료시설(병원+요양원)은 환자와 생애말기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직원을 훈련시켜야 함(S-3116법안). 그리고 응급실 종사자들은 말기환자와 완화의료선택지를 다뤄야 함(S-3117법안). S-3117법안 : https://www.njleg.state.nj.us/2018/Bills/S3500/3117_R2.PDF ◆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S-3116법안은 병원, 요양원, 장기요양시설, 생활지원시설(assisted living)의 전문직 및 행정직 종사자에게 사전의료계획 및 생애말기의료계획에 대하여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06 조회수 198
사전의료계획을 세워도 보건의료를 덜 이용하지는 않음
※ 기사. https://hospicenews.com/2019/11/12/advance-care-planning-does-not-reduce-health-care-utilization/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53794?utm_source=silverchair&utm_medium=email&utm_campaign=article_alert-jamanetworkopen&utm_content=wklyforyou&utm_term=110119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32060 미국에서 사전의료계획을 세운 환자는 호스피스이용률이 높지만, 치료를 청할 가능성이 줄지는 않음. 연구 결과, 사전의료계획이 보건의료이용 저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드러남. 사전의료계획의 목적은 환자를 호스피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의 입원이나 공격적이고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 등에 대한 선호를 지지하는 것임. 연구팀은 제한점을 질병의 중증도를 통제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밝힘.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1.20 조회수 222
새로운 알고리즘은 사전의료계획에 관한 대화가 필요한 암환자를 표시해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news-medical.net/news/20191025/New-algorithm-flags-cancer-patients-in-need-of-advance-care-planning-conversations.aspx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53527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의과대학(Penn Medicine) 연구팀은 본인의 생애 말기 목표와 희망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화가 필요한 환자를 표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함. 연구결과에 따르면 알고리즘이 대화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분류한 환자의 절반이 이후 6개월 이내에 사망했다고 함. 반면 우선순위가 낮다고 분류한 환자 중 6개월 이내에 사망한 환자는 4% 미만이었다고 함. 이는 알고리즘이 진료의 목표, 가치, 선호에 관한 시기적절한 논의로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환자들을 정확하게 포착한다는 점을 시사함.
과학기술발전 2019.10.30 조회수 354
미국에서 사전돌봄계획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 의사는 적음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0204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6 참고문헌2: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7 참고문헌3: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5 최근 미국의사협회 학술지 JAMA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된 두 연구에 따르면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전돌봄계획(ACP; advance care planning) 수가적용건수는 늘고 있지만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1 조회수 328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돌봄)는 연명이 아닌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함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2-end-of-life-focus-quality-life-prolonging.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hex.12860 연구팀은 중증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질환으로 인하여 말기상태이거나 그러한 환자를 돌보는 노인 24명을 면담하여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면담결과 7가지 테마를 도출함. 가장 우선하는 것은 환자의 소망을 알고 지켜주는 것이었음. ① 가장 중요한 삶의 질 : 삶의 질이 좋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 불편한 존재로서의 연장은 목표가 아님. 삶의 마지막 시기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삶의 질에 대한 신속한 합의인데, 환자한테 삶의 질이 어떤 의미이냐가 매우 중요함. 다만 환자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치료에 대한 희망도 중요한 고려사항임. ② 통제감에 대한 열망 : 삶의 질이 좋다는 것은 개인이 통제권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6 조회수 336
호주 노인 3명 중 1명이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end-of-life care)에 대한 지시서 작성
※ 기사. https://pharmacynews.com.au/news/only-1-3-australians-have-planned-end-life-care-0 참고문헌: https://bmjopen.bmj.com/content/bmjopen/9/1/e025255.full.pdf 호주에서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care directive)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3분의 1이며, 요양원은 48%에 달하지만, 입원은 16%, 외래는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한 노인은 29.8%였으며, 작성한 서식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절반이 되지 않음(의료에 대한 선호 표시 2.7%, 대리인 지정 10.9%). 법정서식, 입회인 등 절차적인 요건이 법적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한 것으로 추측됨. 요양원에 있는 경우,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환자 활동도 점수(ECOG) 2~4점) 더 많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남.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18 조회수 404
미국 사전돌봄계획 메디케어 수가 청구금액, 첫 해의 두 배로 증가 [4월 4일]
※ 기사. https://www.thectac.org/2018/03/acp-billing-code-utilization-doubles-from-prior-year/?utm_source=National+POLST+Paradigm+Newsletter&utm_campaign=a6d72571f5-EMAIL_CAMPAIGN_2018_04_03&utm_medium=email&utm_term=0_6063fa832f-a6d72571f5-130346821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81371 미국 사전돌봄계획(ACP: Advance Care Planning) 메디케어 수가 청구 금액이 2017년 상반기에 2016년 상반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의미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수가를 청구한 의료진의 수가 증가함. 2017년 상반기에 수가를 청구한 사람은 2만3509명으로, 전년도(1만3803명) 대비 70% 증가함. 의료진 1명 당 청구 건수도 2016년 상반기 16.2건에서 2017년 상반기 19.3명으로 증가함. ② 추가 상담 청구 건수가 2016년 상반기 6%에서 2017년 상반기 9%로 증가함. ③ 1회 상담 당 ...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04 조회수 205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숙인들이 연명의료에 대한 선호를 명확히 하도록 도움 [3월 21일]
※ 기사. https://undark.org/article/homeless-advance-care-directives/ 미국 UCLA 간호사팀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두 명의 간호사가 노숙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며, 미국 LA 지역의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21 조회수 261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반대에 합의 [9월 19일]
※ 기사. http://medical.nikkeibp.co.jp/leaf/mem/pub/hotnews/int/201709/552848.html 참고문헌: http://www.nibp.kr/xe/act2_1/89513 이번 CMAAO 2017년 도쿄총회에서는 ‘종말기의료(end-of-life)’를 주제로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8개국의 현황이 보고되었고, 마지막 날 전체토의에서 의견을 요약함. 현재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일부 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했고, 해당 국가의 의사회는 세계의사회 차원의 방침을 요청함. 세계의사회는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개최되는 총회에서 견해를 표명할 계획임. 이번 총회에서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대하여 보고한 국가는 호주 1곳이며, 빅토리아주에 법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함. 또한 뉴질랜드에서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부결되었다고 함. 이외의 회원국 대표자...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19 조회수 620
미국에서 중증질환 환자의 선택권을 향상시키는 법안이 발의됨 [6월 15일]
※ 기사. https://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7/06/12/1017957/0/en/The-Patient-Choice-and-Quality-Care-Act-of-2017-Helps-Americans-Dealing-with-Serious-Illness.html 참고문헌1 : https://www.warner.senate.gov/public/index.cfm/pressreleases?ID=77180B0B-8390-4764-B5CA-4427201417E5 / http://polst.org/wp-content/uploads/2017/06/2017.06.12-PCQCA-Support-Letter.pdf 참고문헌2 : http://polst.org/wp-content/uploads/2017/06/2017-06-01-PCQCA-Section-by-Section.pdf 미국에서는 중증질환 또는 쇠약 환자가 1년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해당 환자의 치료 선호를 존중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되었습니다. '환자 선택 및 양질의 케어에 관한 법률(Patient Choice and Quality Care Act of 2017)'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중증질환 관리모델 수립,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캠페인, 사...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6.14 조회수 250
미국에서 2016년 상반기 사전돌봄계획으로 메디케어 수가가 적용된 환자 총 22만명 [2월 16일]
※ 기사. http://medcitynews.com/2017/02/advance-care-planning-study/?rf=1 참고문헌: 수가 관련 연구원 2015년 7월 10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41760 삶의 마지막 시기 상담에 메디케어 수가가 적용된 첫 6개월 동안 약 1만 4000명의 의료종사자들이 22만 3000여명의 환자에게 상담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가를 가장 많이 적용받은 주는 캘리포니아주임. 삶의 마지막 시기 상담에 메디케어 수가를 적용하자는 아이디어는 2009년 건강보험개혁법이 발의되어 논의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당시 공화당 부대표 등은 노인과 장애인의 케어에 지장을 주는 아이디어라며 반대한 바 있음. 하지만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관리국(CMS)은 2015년에 환자가 본인이 받을 케어에 대하여 결정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메디케어 수가 적용 규정을 발표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16 조회수 271
사전돌봄계획과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의 최선의 실무 [2월 6일]
※ 기사. http://patientengagementhit.com/news/best-practices-for-advanced-care-planning-end-of-life-care 참고문헌 (가이드)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1495357/, (연구)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867824/ 사전돌봄계획은 환자가 삶의 마지막 시기에 더 이상 본인의 소망을 밝힐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선호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환자, 의료종사자, 가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환자의 만족과 존엄을 모두 보장할 수 있음. 미국 국가호스피스완화돌봄협회에 따르면 가능한 연명의료의 종류에 관하여 논의하고 여명이 제한된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원하는 의료와 그렇지 않은 의료를 결정하여 서식으로 남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개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과정임. 하버드대 의대의 한 교수가 2000년 내과학회지에 게재한 사전돌봄계획 가이드를 추천함. 첫째,...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06 조회수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