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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 설치 이후 동향
※ 기사.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hast.986 https://www.wtap.com/content/news/US-judge-in-Washington-state-blocks-new-Trump-abortion-rule-509093691.html https://www.rollcall.com/news/whitehouse/trump-civil-rights-official-wants-defend-abortion-opponents-religious-freedom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 설치 이후 동향 ○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 내 양심 및 종교 자유 부서 설립 ▶ 불만 접수 가능 사례 - 낙태, 불임, 관련 교육·연구활동을 포함 특정 의료 절차에 참여·거절·거부함으로써 차별을 당한 경우 -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반하는 절차 수행을 강요받은 경우 - 개인의 죽음을 유발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건강관리나 서비스(자살 방조 또는 안락사 등)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차별을 당한 경우 ○ 양심·...
생명윤리 2019.05.03 조회수 410
트럼프· 미 보건부, 생물학적 성(性, gender)만 인정. 오바마 전 행정부 정책 철폐[10월 22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8/10/21/us/politics/transgender-trump-administration-sex-definition.html,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18/10/21/trump-administration-gender-definiton/1721621002/ □ 트럼프·미 보건부, 생물학적 성(性, gender)만 인정. 오바마 전 행정부 정책 철폐 뉴욕타임즈가 입수한 미 보건부(HHS)의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성(性, gender)을 태어난 생식기에 의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고정적 상태로 엄격 적용하여 오바마 행정부 시절 승인되었던 트랜스 젠더 개인에 대한 연방차원의 인정(recognition)을 뒤집을 전망임.
생명윤리 2018.10.22 조회수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