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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은 기술대기업들이 세부 의료기록에 접근하도록 함
※ 기사. https://www.wsj.com/articles/hospitals-give-tech-giants-access-to-detailed-medical-records-11579516200 참고문헌: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7908761/Hospitals-granted-Microsoft-Amazon-IBM-access-medical-records.html 미국 전역의 병원들은 개인 데이터가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IBM이 수백만 명의 환자의 민감한 신원 확인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 [관련 기사 및 보도 영상] https://www.wsj.com/articles/hospitals-give-tech-giants-access-to-detailed-medical-records-11579516200 ◆ 요약 - 기술 대기업들은 각각 워싱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에 있는 의료 센터와 협력하고 있음. - 각각의 거래는 수백만 건의 기록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병원은 프라이버시법을 준수하는 한 환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
개인정보보호 2020.01.30 조회수 140
왜 이제 우리의 건강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법률을 재고해야 할 때인가
※ 기사. https://www.theverge.com/2019/1/29/18197541/health-data-privacy-hipaa-policy-business-science 현재 건강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법률을 재고해야 하는 이유는 건강 정보의 디지털화와 기술 발전으로 많은 양의 민감한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과 테크놀로지 혁신 재단은 새로운 프라이버시 규정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 수준의 데이터 법규를 통합하여 현재의 분야 법규와 주법이 혼재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방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건강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최선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의료 연구 발전을 균형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석 [1] Price, W. Nicholson and I. Glenn Cohen. "Privacy in the Age of Medical Big Data." Nature Medicine, vol. 25, no. 1, 2019, pp. 37-43, doi...
개인정보보호 2019.02.13 조회수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