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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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게놈편집 : 영국, 프랑스, 독일의 세 윤리위원의 전 세계 정부에의 요구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press-release-joint-statement-on-the-ethics-of-heritable-human-genome-editing 프랑스와 독일의 국가윤리위원회와 영국의 너필드 위원회 의장은 각각 게놈 편집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유전 가능한 인간 게놈 편집 윤리에 관한 공동 성명서’에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강조함. 요약 1. 유전 가능한 게놈 편집을 관계 당국이 통제하고, 남용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취하도록 관할권을 갖게 함. 2. 해당 개입에 대한 수용성에 관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있을 때까지 유전 가능한 게놈 편집을 사용하려는 임상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됨. 3. 임상 적용의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전에는, 유전 가능한 게놈 편집의 임상 사용 시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됨. 4. 임상 시험 또는 적용이 허용되기 전에, 개인과 그룹 및...
인간대상연구 2020.03.05 조회수 358
미국 도시는 얼굴인식기술 단속에 앞장서고 있음
※ 기사. https://thehill.com/policy/technology/451787-cities-lead-crackdown-on-facial-recognition-tech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3988 미국의 시와 주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첨단기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길을 찾기 위하여 애쓰고 있으며, 얼굴인식기술 사용에 대한 단속을 주도하고 있음. 프라이버시와 시민평등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얼굴인식을 지나치게 침습적이고, 잠재적으로 차별적이라고 비난함. 그러나 워싱턴의 행동이 느려 보이는 가운데, 비평가들은 이 기술을 제한하는 법제화가 더 빨라질 수 있고, 더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주와 지역 수준에서 이를 목표로 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 2019.07.17 조회수 342
줄기세포관광의 위험성을 지적한 섬뜩한 사례연구
※ 기사. https://www.latimes.com/business/hiltzik/la-fi-hiltzik-stem-cell-tourism-20190709-story.html 의료규제당국은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의 단점이 단지 효과가 없는 데 그치지 않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해옴.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 의하면 38세 남성 환자는 하반신이 마비됨. 그는 줄기세포치료를 받기 위하여 포르투갈로 감. 그곳의 의사들은 그의 위쪽 비강에서 추출한 후각점막세포를 척추부상부위에 이식함. 몇 년 후에는 악화되기 시작함. 몇 년 동안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의 확산을 추적해온 미국 미네소타대학(University of Minnesota)의 한 생명윤리학자(Leigh Turner)는 저널에 실린 연구보고서에서 다른 유사한 사례가 3건이나 확인되었다고 함. 모두 포르투갈의 동일한 클리닉으로 갔으며, 해당 클리닉은 12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
의료윤리 2019.07.16 조회수 444
[오피니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신장을 더 이식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기사.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6/26/18744536/kidney-transplant-requirements-rules-trump-white-house,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8/12/22/18151377/kidney-transplant-waiting-list-national-kidney-foundation 새로운 두 가지 규칙은 이식용 신장을 늘릴 수 있음. 여러분들은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신장과 다른 장기의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규칙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필자는 전에 첫 번째 규칙에 대하여 쓴 적이 있음. 생존신장기증자의 이동비용을 보상하는 연방정부(federal D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자금지원단체(NLDAC; National Living Donor Assistance Center)가 손실된 임금, 양육 및 기타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칙임. 변경된 정책은 생존기증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7.04 조회수 581
미국 20여개 주, 의사가 낙태를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연방규정에 대하여 소송 제기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states-sue-rule-allowing-clinicians-refuse-abortions-63179998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3959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의사가 낙태를 비롯하여 본인의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연방규정(45 CFR Part 88)에 대하여 20여개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을 중단하라고 5월 20일 연방정부를 고소함.
의료윤리 2019.05.30 조회수 215
윤리적인 인공지능, 가능할까?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3/01/business/ethics-artificial-intelligence.html 클래리파이(Clarifai)는 미국 국방부와 협력하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이 기술이 군사적 용도에 사용될 때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는 민간인과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윤리적으로 건전한 사업을 위해 관리직을 새로 설정했지만, 일부 직원들은 자율무기나 국가 감시와 관련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발전 2019.03.06 조회수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