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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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보건원, 이해상충(conflict-of-interest)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 [9월 17일]
〇 미국 상원(Senate)의 2008년 조사에서는 한 연구자가 제약회사에서 받은 약 120만달러(한화 약 14억원)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관하여 2012년 시행에 들어간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개정 규정은 연구자들이 산업과의 문제가 될 만한 관계를 더 자세히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3년이 지나도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규정이 완수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네이처의 조사에 따르면 기관들의 무엇이 이해상충인지에 대한 기준이 매우 다르게 나타남. 그리고 기관들은 연구자와 산업 간의 관계 중 일부만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분류하고 있었음. 한 전문가는 “국립보건원이 대학에서 받은 보고보다 훨씬 많은 재정적 이해상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힘. 2012년 시행에 들어간 개정 규정은 국립보건원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
인간대상연구 2015.09.17 조회수 607
미국이 돼지-인간 장기를 위해 8천만 달러를 투자함[4월 18일]
※ 기사. http://www.telegiz.com/articles/20917/20170413/pig-organs-for-sale-to-save-human-lives-u-s-injects-80m-into-smithfield-to-pursue-pig-human-transplant.htm □ 돼지의 장기가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미국이 돼지-인간 장기를 위해 8천만 달러를 투자함 Smithfield Foods가 돼지 장기를 인간 이식용으로 판매할 계획이며, 미국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돼지-인간 장기 이식은 최근의 과학적 발전으로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회사는 관련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미 국방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발전 2017.04.18 조회수 252
돼지로 인간 장기를 만드는 ‘이종이식’, 생명윤리 과제 내포 [3월 27일]
※ 기사. https://mainichi.jp/articles/20180322/ddm/016/040/020000c 동물의 체내에 인간을 위한 장기를 만들고 이식하는 ‘이종이식’이 주목받고 있음. 특히 돼지 이식 연구는 장기기증자 부족의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됨. 한편 동물의 장기를 인간에게 사용하기 때문에 생명윤리 과제도 있음. ■ 무균으로 길러냄 무균돼지가 인간에게 장기 이식 가능성을 탐구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임상연구용 돼지를 개발할 예정임. ■ 인간 iPS세포(역분화줄기세포)로 돼지의 체내에서 인간 세포로 된 장기를 키우는 연구가 있습니다. 유전자편집을 사용하여 돼지 체세포를 인간 췌장 세포로 바꾼 후 미수정란에 이식하여 인간 유래 췌장을 얻는 방법으로, 이식 거부반응이 줄어듦. 현재는 연구 단계이며 인간에게 이식하는 것은 아직 허용되지 않음. ■ 뿌리 깊은 저항감 배반포보완법을 활용한 동물 장...
장기 및 인체조직 2018.03.27 조회수 1552
일본, 동물의 체내에서 인간의 장기를 길러낼 수 있도록 연구 규제 완화
※ 기사.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9/03/05/national/science-health/japan-relaxes-rules-ips-cell-research-potentially-paving-way-growth-human-organs-animals/#.XICy9bB7mUm, https://www.asahi.com/articles/ASM3233WSM32UBQU001.html 참고문헌: http://www.mext.go.jp/b_menu/houdou/31/03/1413932.htm 일본 문부과학성이 연구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인간의 iPS세포(역분화줄기세포)를 동물의 배아에 주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로써 인간의 췌장을 가진 돼지 배아를 생성하여 성인 돼지의 자궁에 이식할 수 있게 됨. iPS세포는 신체의 어느 부분으로도 변할 수 있으며, 동물의 배아 안에서 이식 가능한 장기로 성장할 수 있음. 문부과학성은 「특정배아의 취급에 관한 지침」 및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3월 1일 관보에 고시함.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3.11 조회수 484
미국은 장기이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함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us-proposes-rules-increase-organ-transplants-67775126 참고문헌: https://www.hhs.gov/about/news/2019/12/17/trump-administration-proposes-new-rules-increase-accountability-availability-organ-supply.html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6441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54190 미국에서 12월 17일에 제안된 규칙은 장기 부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Verma는 이러한 변화가 1년에 이식건수를 5000건 정도 추가로 늘릴 것으로 추산함. 펜실베이니아대(University of Pennsylvania) 연구팀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더 나은 기능을 갖춘 시스템으로 2만8000개의 장기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함. 새로운 규칙의 주요 내용 ▷ 기증율 측정치 : 기증율은 기증 잠재력에 대한 실제 뇌사/사망 기증자 수의 백분율로 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2.24 조회수 760
호주인들이 장기를 이식받기 위하여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abc.net.au/news/2019-10-14/organ-donation-changes-needed-as-australians-look-overseas/11594496 참고문헌1: https://www.mja.com.au/journal/2019/211/9/international-travel-australians-overseas-transplantation 참고문헌2 : https://www.mja.com.au/journal/2019/211/9/residual-risk-infection-blood-borne-viruses-potential-organ-donors-increased 호주의사협회지(Medical Journal of Australia)에 실린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호주에서 장기를 이식받기 위하여 해외로 향하는 사람의 수가 공식적인 장기기증자등록시스템 통계수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식 관광으로 인기 있는 국가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임. - 사람들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장기를 기증하도록 강요 - 호주 기증자규칙 개정 촉구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0.16 조회수 277
소변검사로 이식거부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genengnews.com/news/fluorescing-urine-signals-organ-transplant-rejection/ 참고문헌: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51-019-0358-7 이식거부반응의 조기 발견은 이식결과와 이식환자의 건강상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 한 연구팀이 T세포가 이식된 장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자마자 소변을 반짝이게 하는 새로운 나노입자(nanoparticle) 기술을 개발했는데, 앞으로 조기 이식거부반응(early transplant rejection)의 침습적이지 않은(non-invasive) 생체표지자(biomarker)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2.25 조회수 461
죽은 다음, 아빠 되기
※ 기사. https://undark.org/article/posthumous-reproduction-israel-dad/ 이스라엘에서는 사후 생식 기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에 대한 권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IVF를 규제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최근에는 사후 생식을 통한 대안 가족 형성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논쟁이 있는데, 사망자의 부모가 사후 생식을 통해 후손을 만들 때 법원에서는 각 사례를 판단하고 있다. 사후 생식은 이스라엘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윤리적, 사회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사후 생식에 대한 규제와 윤리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3.06 조회수 451
의사들 사이에서 오진(Misdiagnosis)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9월 24일]
〇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애동안 적어도 한번은 오진을 겪을 것이며, 오진은 부정적인 건강결과, 정신적 스트레스, 재정적 비용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미국 의학한림원(Institute of Medicine)의 연구진들은 의회가 필수로 요구하는(congressionally mandated) 보고서를 통해 의학적 진단은 복잡한 과정이며, 진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투명성(transparency)이 매우 요구된다고 밝힘. 진단 오류(errors)는 일반적으로 후향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의료진(medical teams)을 향상시키고(improve) 장기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힘.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회의 존 볼(John R. Ball) 위원장은 “진단은 1차 진료(primary care) 의사부터 간호사, 병리학자, 방사선전문의(radiologists)까지 보건의료전문직들(health care prof...
의료윤리 2015.09.23 조회수 477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어린이병원 사건, 부모의 권리와 미성년자의 자율성에 관한 어려운 문...
※기사. https://www.vermilionstandard.com/news/canada/who-gets-to-decide-when-a-14-year-old-wants-to-change-gender/wcm/4acf5e62-c4e5-4f97-9669-8aa4b9d510e4 14세가 성별을 변경하고 싶다고 요청할 경우 누가 의학적으로 결정하여야 할까? 본인? 병원? 부모? 이 사건은 부모의 권리와 미성년자의 자율성(의학적 결정을 내리기에 너무 어린 나이는 어느 정도인지)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함. 전문가들은 성클리닉에 의뢰된 미성년자가 증가하면서 제안된 치료법과 부모의 동의를 둘러싼 가족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봄.
의료윤리 2019.01.21 조회수 412
의학저널 편집자들은 저자들이 이해상충을 드러내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공개하지 않음
※ 기사. https://www.sciencemag.org/news/2019/07/medical-journal-editors-expect-authors-disclose-conflicts-interest-don-t-disclose-their 참고문헌1: https://bmjopen.bmj.com/content/9/7/e029796#T1 참고문헌2: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197141,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211495 대부분의 권위 있는 의학저널은 저자들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저널편집자에게도 업계와의 재정적 관계를 공개하도록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12%로 너무 적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드러남. 이해상충을 보고하지 않은 많은 저널은 공개를 장려하는 게재정책을 지지함. 저널(BMJ Open)에 개별 편집자의 이해상충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인용된 일부 저널의 경우 연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
의료윤리 2019.08.07 조회수 320
미국 보건사회복지부(HHS)가 인간대상 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 중임. [11월 26일]
□ 역사상, 잔혹행위는 의학연구라는 미명아래 행해져 왔음. 나찌 의사들은 죄수 수용소에서 실험했으며, 미국 의사들은 터스키기 연구(Tuskegee study)에서 매독에 걸린 가난한 흑인 남성들에게 치료를 하지 않았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함. 의학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수십 년 전 인체 실험에 있어서 강력한 법률을 시행했음. 현재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는 관습법으로써 총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러한 규칙의 검토를 진행 중임. “우리는 이러한 규칙들이 처음 작성 되었을 때보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다. 목표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는 규칙을 현대화 시키는 것이다.”고 보건사회복지성의 인간연구보호 책임자인 제리 메니코프(Jerry Menikoff) 박사는 말했음. 많은 수정사항들이 오래전에 고쳐져야 했고, 과학적인 연구와, ...
인간대상연구 2015.11.26 조회수 577
논평: 미네소타대 의학연구를 통해 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에 대한 성찰 [5월 28일]
〇 미국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 정신의학과(department of psychiatry)는 정신과의사(psychiatrist)가 약물연구에서 사기죄로 유죄선고(felony conviction)를 받고 식품의약품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연구자격을 박탈당하여(research disqualification) 지난 25년간 망신을 당했음. 식품의약품국 연구자격 박탈조치는 문맹인 몽족 난민들(illiterate Hmong refugees)을 약물연구에 동의 없이 참여시켰기 때문임. 이 연구에 관여한 다른 정신과의사들도 면허가 아직까지 정지되어 있는데, “무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묵살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임. 또한 댄 마킹슨(Dan Markingson) 사건도 2004년에 발생함.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젊은 남성이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항정신성(antipsychotic)약물연구에 참여했고, 연구 참여 후 자살한 사건임. 연구...
인간대상연구 2015.05.28 조회수 1620
가난한 나라의 의약품 중 약 11%가 가짜라고, UN이 전함 [11월 29일]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7/11/28/medicines-counterfeit-developing-countries/ □ 가난한 나라의 의약품 중 약 11%가 가짜라고, UN이 전함 [11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개발도상국의 의약품 중 약 11%가 가짜이며 매년 말라리아와 폐렴 과 같은 질병으로 수만명의 어린이가 사망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이는 유엔보건당국이 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첫 시도임. 전문가들은 48,000개 이상의 의약품이 포함된 100건의 연구를 검토함. 말라리아와 박테리아 감염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의 약 65%를 차지함.
인간대상연구 2017.11.29 조회수 279
캐나다 법원, 조력죽음법률 대상환자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결
※ 기사.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medically-assisted-dying-law-overturned-quebec-1.5279067, https://www.reuters.com/article/us-canada-quebec-euthanasia/canadian-court-rules-parts-of-assisted-suicide-law-violate-patient-rights-idUSKCN1VW2LH?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59886 캐나다 퀘벡주 고등법원은 중증장애인 2명이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연방법과 주법의 대상환자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판사(Christine Baudouin)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법적 요건이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권리자유헌장 제7조가 보장하는 생명, 자유, 안전을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7 조회수 377
의사조력죽음(Physician-Assisted Dying)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stigma)은 계속됨 [3월 25일]
〇 미국의 5개 주는 의사조력죽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이를 고려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조력죽음을 허용하는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임. 뉴욕주에서는 의사조력죽음의 허용을 청구하는 소송이 주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임. 이 이슈로 인한 감정적인 타격은 자명함. 안락사(Euthanasia)는 미국 어디에서도 허용되지 않았음. 의사가 한 목숨을 빼앗는 직접적인 행위는 간접적인 행위(의사에게 환자가 스스로 삼킬 수 있는 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것)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에서조차 너무 앞서나간 것으로 간주됨. 몇몇 입법가 및 판사 등은 이러한 구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함. 뉴욕주 소송에서는 의사조력자살금지법의 존재가 평등권(equal-protection right)에 위배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 원고 측은 말기(terminally ill) 환자에게 생명유...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3.25 조회수 893
미국의사협회,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한다는 입장 재확인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4231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18300 참고문헌2: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code-medical-ethics-overview 참고문헌3 https://www.medscape.com/slideshow/2018-ethics-report-life-death-6011014#2 참고문헌4: https://news.gallup.com/poll/235145/americans-strong-support-euthanasia-persists.aspx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연례회의에 모인 대의원들은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하는 현재의 정책을 압도적으로 찬성함. 하지만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 옹호단체(Compassion & Choices)에 따르면 이는 상충하는 메시지라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0 조회수 2501
온타리오주에서 의사조력죽음이 장기기증으로 인한 혜택 증가를 증명함
※ 기사. https://ottawacitizen.com/news/local-news/medically-assisted-deaths-prove-a-growing-boon-to-organ-donation-in-ontario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2019년 1~11월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환자가 장기를 기증한 건수는 18건, 인체조직을 기증한 건수는 95건이었음. 이는 2018년에 비하여 18%, 2017년에 비하여 109% 증가한 것임, 캐나다는 2016년에 의사조력죽음을 법률을 개정하여 기소(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음. 퀘벡주는 기증총괄기관(Transplant Québec)이 의사조력죽음을 승인받은 환자에게 기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허용함. ☞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 안내자료 관련 2019년 6월 5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3062 Trillium의 의료책임자(Andrew Healey)는 많은 의사조력죽음 환자가 장기기증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결정...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23 조회수 247
콜롬비아에서 말기상태 아이의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함(murky)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colombia-takes-medically-assisted-death-into-the-morally-murky-world/ 미국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같이 아이들에게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다. 콜롬비아에서는 초기에 아이들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중증질환을 가진 아이의 부모들이 이를 고발하자 규정을 개정하여 6세 이상의 어린 아이에게도 조력죽음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생명윤리학자들은 아이들의 정신적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제도의 관리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들 중 30명이 조력죽음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11 조회수 363
더 부유한 환자들이 의사조력죽음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wealthier-patients-more-likely-to-use-medical-assistance-in-dying/ 캐나다에서 조력죽음법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부유층임. ☞ 저널 : https://www.cmaj.ca/content/early/2020/02/11/cmaj.200016 ☞ 의사조력죽음제도의 대상 환자를 ‘자연사를 합당하게 예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조항을 폐지한 퀘벡주법원의 판결 관련 2019년 9월 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2062 연구팀은 온타리오주 의사조력죽음 사망자 코호트의 2241명과 같은 기간 동안 자연사한 18만6814명을 비교함. ☞ 캐나다 보건부 통계자료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interim-report-april-2019.html 조력죽음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은 부유할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8 조회수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