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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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가들이 조력죽음 법안을 승인함 [9월 11일]
〇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가들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정책을 승인함. 찬성 42 - 반대33으로 통과시킴. 캘리포니아주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의 죽을 권리(right to die)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을 반영한(reflecting) 것으로 보임. 국회 법안(Assembly Bill-15)은 기존의 상원 법안(Senate Bill-128)과 유사함. 기존의 상원 법안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요건인 ‘국회보건위원회(Assembly Health Committee)’의 지지를 받지 못했음. 국회 법안 작성자인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조력자살을 둘러싼 대중의 인식 변화를 살펴본 후 법안(legislation)을 다시 작성함(brought back). 9월 9일 국회 투표에 앞서 “고통을 받는 것에 존엄(dignity)이란 없었다”면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고, 우리는 국회가 이러한 반영(reflection)에 효력을 준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9.11 조회수 370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11월 11일]
□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미국 콜로라도 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64%의 찬성으로 말기 질병에 있는 환자가 그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것을 돕는 법률개정안을 승인함. 이로써 미국에서 “죽을 권리 법(right-to-die law)”을 가진 주는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버몬트, 몬타나, 콜로라도까지 6개가 됨. 18세 이상의 콜로라도 거주자가 질병에 걸렸고, 6개월 이하의 여명을 기대한다면 죽는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충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는 환자의 자발적 요청이어야 함. 콜로라도 법안은 일부 오레곤의 모델을 참고했고. 절차는 벨기에를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방식임. 조력 자살은 또한 의사-조력자살, 존엄사라고도 불림. 조력자살 이슈에 대한 연방차원의 법이 없기 때문에, 각 주가 독자적으로 합...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12 조회수 649
미국 뉴저지주에서 조력자살은 합법이나, 의학계는 투표 이후에도 여전히 반대를 지속하고 있음
※ 기사. https://whyy.org/articles/assisted-suicide-opposed-by-nj-doctors-despite-new-law/, https://njrtl.org/tag/euthanasia/ 8월부터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의 삶을 의학적 도움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한 뉴저지 법이 발효되었으나, 미국 최대 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은 투표를 통해 조력자살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를 종식시키지 않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5.17 조회수 275
2016년 매릴랜드주에서 죽을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입법을 강하게 요구함. [10월 26일]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지지자들은 최근의 캘리포니아에서의 큰 승리가 입법을 위한 새로운 탄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광범위한 수명종료선택권 (end-of-life options)에 대한 매릴랜드에서의 지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음. 주 전역에 걸쳐, 지지자들은 신앙계와 교류하고 있음 : 조력자살의 주법(state`s law)에 대한 ‘오리곤주에서 죽는 방법’이라는 다큐멘터리 시청에 소규모 그룹의 초대와 함께 말기 환자들을 위한 수명종료 선택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우스 파티’에서 다과를 제공함. 캘리포니아 주의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의 조력자살 법안 서명은 ‘같은 선택권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더 많은 동기를 부여했다.’고 덴버에 기반을 둔 자비와 선택(Compassion & Choices) 조직의 매릴랜드주 현장 자문위원인 도나 스미스(Donna Smith)는 말함. 작년, Compassion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10.26 조회수 513
독일 의회가 대법원 항소가 예상되는 부분적인 조력 자살을 허용함. [11월10일]
독일 의원들이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살 방조를 허용하지만, 이것을 "사업(business)"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금지하는 법안을 금요일 통과시킴. 이 문제는 나찌가 신체적, 정신적 불편을 가지고 있는 2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인 공공정책의 일부분으로 이용된 몇몇 국가에서 특히 민감한 주제임. 의사에 대한 비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표결 결과 찬성 360, 반대 233로 나타났음.이 법안은 ‘이타적 동기를 넘어선 개인적인” 조력자살은 허용하지만, ‘사업적으로’ 자살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삼 년 이상의 형을 살 수 있음.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선호하는 견해였으며, 기본방침에 해당되는 논의가 고려되는 네 개의 법안 중 하나였음. 전 법무부 장관 브리짓 지프리스(Brigitte Zypries)는 이 조치는 “법적으로 큰 불확실성의 시대를 열 것”...
연명의료 및 죽음 2015.11.10 조회수 406
미국 국가장애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조력자살법률은 장애인에게 위험함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us-study-saysassisted-suicide-laws-rife-with-dangers-to-people-with-disabil/13245 참고문헌1: https://ncd.gov/sites/default/files/NCD_Assisted_Suicide_Report_508.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52950 미국 국가장애위원회(NCD;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가 조력자살법률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렬한 분석을 ‘조력자살법률과 장애인에 대한 위험’ 보고서로 발표함. ○주요 내용 보호책이 효과적이지 않고, 남용과 과실에 대한 감시가 거의 없음. 조력자살을 신청하는 이유는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위원회는 이를 새로운 법률과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하여 다뤄야 함. ○국가위원회가 말하는 보호책의 한계 ▶ 보험사들은 연명의료가 비싸다는 점을 부인했지만, 치...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16 조회수 367
미국 메인주 의회는 조력자살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보냄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maine-8th-state-legalize-assisted-suicide-63669484 메인주 의회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주지사에게 보냄. 이 법안은 “메인주 존엄사법(Maine Death with Dignity Act)”이라고 불림. 18세 이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목적으로” 치사약물 처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주지사(Gov. Janet Mills)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양 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함. ★ [추가정보] 메인주 주지사, 6월 12일에 법안에 서명 주지사는 “이 법률은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드물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주지사는 정부가 법률의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시...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1 조회수 381
미국 뉴저지주 의회, 말기환자 조력자살 합법화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3/26/health/nj-assisted-suicide-trnd/index.html 참고문헌: https://www.deathwithdignity.org/states/new-jersey/ 말기(Terminally ill) 성인 환자가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 본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뉴저지주 의회를 3월 25일자로 통과함. 뉴저지주지사(Gov. Phil Murphy)는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Act’ 법안에 서명할 계획임. 상원에 상정된 법안(S1072)은 말기인 성인이 치사약(life-ending medication)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치사약은 환자가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알약형태이며, 집에서 복용해야 하고, 공공장소에서 복용해서는 안 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1 조회수 1355
[오피니언] 조력자살의 합법화가 어떻게 죽음이 범람하게 만드는가(create a cascade of death)?
※ 기사. https://thefederalist.com/2019/03/26/assisted-suicide-creates-cascade-death-becomes-legal/ 참고문헌1: http://www.cbc-network.org/denied/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죽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지(Default Option)가 될 것임 의사들은 죽음조차 치료 선택지 중 하나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음. 제도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죽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음 조력자살에 대한 자격기준(qualifying categories)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자살은 전염될 수 있음(Contagious) 의사조력죽음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주에서 조력자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 말기이거나 고통을 받는 환자의 희망과 존엄이 상실됨 말기환자가 우울해지자, 점차 부정적으로 변했고, 그 우울함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함. 삶은 때때로 고통을 수반함 조력자...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2 조회수 1149
독일 헌법재판소는 조력자살권을 도입함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germanys-high-court-endorses-a-right-to-assisted-suicide/13343, https://www.nytimes.com/2020/02/26/world/europe/germany-assisted-suicide.html ☞ 판결문(독일어) :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Entscheidungen/DE/2020/02/rs20200226_2bvr234715.html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월 26일에 조력자살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림. 판사(Andreas Vosskuhle)는 자기결정권에 본인의 목숨을 빼앗을 자유, 그렇게 하는 것을 도울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언함. 자살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자기결정 행위로서 국가와 사회에 의하여 존중받아야 함. 재판소는 이 개념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및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결정에 부합한다고 말함. 재판소의 공식 보도자료에 명시된 결정은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3.02 조회수 879
독일, 조력자살에 대한 고통스러운 논쟁 재개
※ 기사. https://mg.co.za/article/2019-04-16-germany-reopens-painful-debate-on-assisted-suicide 독일의 상급법원(highest court)은 말기환자와 의사들이 전문적인(professional)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률에 반대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다시 시작하게 함. 가장 최근 도전은 말기환자, 의사, 조력자살지원협회를 포함한 6명의 원고에 의하여 제기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2 조회수 467
호주, 의사조력자살 법제화를 둘러싸고 논란 [9월 25일]
※ 기사. : https://www.bioedge.org/bioethics/assisted-suicide-debated-in-australia/12439 참고문헌1: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7/sep/18/we-should-end-the-suffering-of-patients-who-know-they-are-dying-and-want-to-do-so-peacefully 참고문헌2: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7/sep/20/legalising-assisted-dying-would-be-a-failure-of-collective-human-memory-and-imagination 호주의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의사조력자살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엄격한 확인 절차와 남용 방지를 약속하며, 자발적인 신청자들에게 최상의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의견과 취약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지지가 있지만, 법안...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25 조회수 418
캐나다 Ontario 대법원(top court)은 종교적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조력사망, 낙태에 대한 ‘effect...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religious-doctors-must-make-referrals-for-assisted-dying-abortion/ Ontario 고등법원(highest court)은 조력사망, 낙태 및 산아제한 같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덕적 이유로 반대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다른 의료진을 ‘실질적으로 소개’해야한다고 지난 수요일 만장일치로 판결하였음. 이것은 Ontario의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이 의사의 종교적인 자유에 합리적으로 제한(의료조력사망(medical assistance-in-dying(MAID))과 기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자들과 그들의 환자를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것)할 수 있다는 하급법원의 결정을 재확인한 것임.
의료윤리 2019.05.21 조회수 206
의사들은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더 많은 약을 처방함
※ 기사. https://www.propublica.org/article/doctors-prescribe-more-of-a-drug-if-they-receive-money-from-a-pharma-company-tied-to-it#173787 새로운 ProPublica 분석 결과. 특정 약물과 관련된 약제사로부터 돈을 받는 의사들은 그러한 금전적 연계가 없는 의사보다 약을 더 많이 처방함. 당뇨병, 천식 등을 치료하는 약을 포함하여 메디케어에서 가장 널리 처방되는 브랜드명 약품에 대해 거의 모두 일관성 있게 나타남. <주요 발견사항> - 50개 약품 중 38개가 연간 1000달러 이상 비용이 들었고, 32개는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의 최소 10%가 약물을 만든 회사로부터 약물 관련 지불금을 받았음. - 2016년 46개 약품 중, 재정적 지급을 받은 의사는 그렇지 않은 의사보다 해당 약품을 더 많이 처방했음. - 평균적으로, 돈을 받은 의사들은 그렇지 않은 의사들보다 58% 더 많은 약을 처방함. 의약품 비용은 메디케어 ...
의료윤리 2019.12.30 조회수 480
제세동 드론이 앰뷸런스가 도착하기 전 목숨을 구할 것으로 기대됨 [6월 14일]
※ 기사.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2134473-defibrillator-drones-could-save-lives-before-ambulance-arrives/ 참고문헌: http://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631520?resultClick=1 스웨덴의 한 연구소(Karolinska Institute)는 드론을 이용하면 앰뷸런스보다 더 빨리 응급현장에 제세동기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를 연구함. 스톡홀름 근처 소방서에 제세동기가 부착된 드론을 배치하고, 지난 8년 동안 반경 10km 이내 응급현장으로 보냄. 제세동기가 부착된 드론은 총 18건 출동했고, 소요시간은 평균 5분21초였음. 같은 지역에 앰뷸런스를 보낸 경우에는 평균 22분이 걸렸다고 함.
과학기술발전 2017.06.14 조회수 267
기능적 줄기세포의 수의 증가는 이식을 개선할 수 있음
※ 기사. Increasing numbers of functional stem cells could improve transplants https://www.drugtargetreview.com/news/58617/increasing-numbers-of-functional-stem-cells-could-improve-transplants/ ※ 연구원문. Nov/CCN3 Enhances Cord Blood Engraftment by Rapidly Recruiting Latent Human Stem Cell Activity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934590920300655?via%3Dihub 제대혈(cord blood)을 NOV 단백질에 노출시키면 기능성 조혈모세포(HSCs, haematopoietic stem cells)가 증가하며 혈액암 환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이식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음. 연구자들은 제대혈 단위에서 기능성 조혈모세포의 수를 늘리는 방법을 개발했음. 연구팀에 따르면, 이것은 더 많은 연령대에서 혈액 질환 환자들을 위한 제대혈 이식을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함. 조혈모세포(HSC)는 다양한 혈액형을 ...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4.16 조회수 127
대부분의 제대혈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12월 15일]
〇 우리는 백혈병에서 당뇨병까지 모든 것으로부터 고통받는 몸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다목적 세포로 생각하 고 있음. 그러나 한 새로운 보고서에서 그 줄기세포가 높은 비용과 실패의 위험 때문에 대부분 사용되지 않는다고 중요한 자료를 발표하 였음. 태어난 아이의 제대혈에서 얻어진 이 줄기세포 사용은 일반적으로 질병에 걸린 세포를 화학요법과 방사선으로 파괴하고 이 새로운 줄기 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방법으로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음. 제대혈 줄기세포는 골수 이식과 말초 혈액 이식의 대안으로 다른 방법보다 적합한 기증자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몸에서 더 좋게 통합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면역학자이자 Select Bios ciences의 managing director인 이 보고서의 저자 Enal Razvi은 필요에 따라 이식받기 위하여 기증된 제대혈을 냉동 보관하는 공...
장기 및 인체조직 2014.12.18 조회수 580
제대혈 : 대형 비즈니스, 작은 혜택 [2월 28일]
※ 기사.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home/science/cord-blood-big-business-small-benefits/articleshow/57338101.cms 인도에서는 민간 제대혈보관서비스가 큰 비즈니스로 성장하고 있지만, 보건 당국은 해당 서비스를 강력히 규제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혈액질환을 가진 가족에게만 제대혈을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민간 제대혈은행은 보관비로 5만~7만 루피를 받으며, 최대 20년간 보관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민간 제대혈은행이 공공 제대혈은행에 비해 쓸모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공공 제대혈은행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2017.02.28 조회수 231
일본 내 최초로 제3자의 난자를 이용하여 배아 생성 … 법률정비 시급 [7월 29일]
〇 질병으로 인하여 난자가 없는 여성 환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자원봉사자로부터의 난자기증을 알선하는 고베시 NPO법인 ‘난자기증등록지원단체(OD-NET)가 7월 27일 3명의 30대 자원봉사자 여성으로부터 채취한 난자를 기증받기를 원하는 여성 환자의 남성의 정자와 체외수정을 하여 배아를 생성했다고 발표함. 연내에 자궁에 이식할 예정임. 친족이나 지인 이외에 전혀 모르는 제3자인 난자기증자를 모집하여 실시한 불임치료는 일본 내 최초임. 이 단체의 이사장은 후생노동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부부간 이외의 체외수정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지만 원하는 부부도 많이 있다”면서 “무상으로 난자를 기증하는 자원봉사자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힘. 난자기증자는 익명 및 무상을 조건으로 지원한 아이를 가진 여성 2명. 기증을 받은 환자 2명은 모두 30대의 기혼자이며, 조기폐경으로 ...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7.28 조회수 986
[오피니언] 췌도세포를 이식하면 불안정당뇨병을 고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왜 안 될까?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8/27/islet-cells-transplant-type1-diabetes/ 참고문헌1: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regulatory-considerations-human-cells-tissues-and-cellular-and-tissue-based-products-minimal 참고문헌2: https://www.fda.gov/drugs/types-applications/investigational-new-drug-ind-application 미국에서 시작하여 시험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완치에 가까운 세포이식은 현재 많은 나라에서 받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실험적인 시술로 간주되어 거의 받기가 힘듦. 이는 우리에게는 말이 안 됨. 미국 어린이와 성인 125만명, 전 세계적으로는 2000만명 이상이 걸리는 제1형 당뇨병은 신체가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해서 생기는 힘들고 만성적인 질환임. 가장 심각한 유형은 불안정당뇨병임. 불안정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혈...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9.03 조회수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