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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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사망(Physician-assisted death)이 캐나다인들을 나눈다, 의사 패널이 듣다. [6월 17일]
〇 캐나다 의사단체는 5개 도시 회관 미팅에서 얻은 결과에 근거하여, 그 생의 말기(의견수렴) 투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오타와에서 지난 화요일에 발표했음. 이 발표에서 루이스 프란체스커티 캐나다의사협회장은 ‘완화의료에 대한 전(全) 캐나다 전략’으로 불리는 법적 구속 력이 없는 연방결의안에 지난 달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고 밝혔음. 의사단체는 (1) 모든 캐나다인은 생의 말기 소망에 대하여 그들의 가 족이나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논해야 하고 (2) 모든 캐나다인은 그들의 삶의 영역 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적절한 사전의료지시 서(advance care directives)를 준비하여야 하며 (3) 그에 따른 국가완화의료전략이 필요하고 (4) 모든 캐나다인은 적절한 완화의료서비 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5)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임상의사에게는 완화의료적 접근 및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충분한 지식에 ...
연명의료 및 죽음 2014.06.17 조회수 1706
네덜란드, 안락사가 2018년 7% 감소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euthanasia-dropped-7-in-netherlands-in-2018/13047 참고문헌: https://www.euthanasiecommissie.nl/de-toetsingscommissies/uitspraken/jaarverslagen/2018/april/11/jaarverslag-2018 네덜란드의 안락사 사례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함. 안락사에 대한 정부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그 수는 2017년 6,685건에서 6,126건으로 2018년에 7% 감소함. 하지만 여전히 안락사는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의 4%를 차지하고 있음. 수가 감소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고, 일부 전문가들은 단지 통계적인 일시적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5.15 조회수 1702
네덜란드 전역에서 안락사 비율의 설명 할 수 없는 7배 차이
※ 기사 [Unexplained 7-fold variation in euthanasia rates across the Netherlands] https://www.eurekalert.org/news-releases/676770 ※ 연구원문 [Euthanasia in the Netherlands: a claims data cross-sectional study of geographical variation] https://spcare.bmj.com/content/early/2021/09/26/bmjspcare-2020-002573 네덜란드 의료보험 청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네덜란드 전역의 안락사 비율에서 설명 할 수 없는 7배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온라인 저널 BMJ Supportive & Palliative Care에 게재되었다. 연구원들은 2013년과 2017년 사이 네덜란드 거주자가 사망하기 전 12개월 동안의 모든 의료보험 청구를 포함하는 국가 보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들은 네덜란드 3대 도시(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 90개 지역과 388개 자치구, 196개 구의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전체 안락사 사례의 85%를 차지하...
연명의료 및 죽음 2021.01.29 조회수 1678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저녁에 죽기를 원함 - 네덜란드 안락사
※ 기사. https://www.bbc.com/news/stories-47047579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은 2002년 1882명에서 2010년 3136명, 2012년 4188명, 2014년 5309명, 2017년 6585명으로 꾸준히 증가함. 최근 한 지역의 안락사검토위원회(Euthanasia Review Committee)를 사임한 의료윤리학자(Berna van Baarsen)는 “질병의 초기단계에 환자가 의사에게 준 안락사를 원한다는 서면 문서에 과잉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함. 의사는 누군가가 죽는 것을 돕기 위해 환자의 의사가 변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07 조회수 1499
대부분의 장기급성기요양병원 환자는 5년 이내에 사망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elderly/most-long-term-acute-care-hospital-patients-die-within-five-years-idUSKCN1VG2FB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111/jgs.16106 통상적인 급성기치료병원에서 LTACH로 전원된 메디케어(Medicare;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환자 1만407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남은 삶의 66%를 입원실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이 환자들 중 37%는 집에 돌아오지 못한 채 입원한 곳에서 사망했고, 호스피스서비스는 거의 받지 못함. 연구진은 LTACH 입원 후 장기적인 임상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의료목표 논의, 사전의료계획, 보건의료 욕구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고 밝힘. 또한 예후에 대한 인식은 일부 환자들이 증상을 관리하고 남은 삶의 질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집중적인 연명과 재활치료에서 호스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05 조회수 1491
벨기에의 극적인 안락사 재판은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끝남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dramatic-euthanasia-trial-ends-in-acquittal-for-all-three-belgian-doctors/13314,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1322781, https://apnews.com/bd4a489924bac998ef0af3f3e446f3b7, 벨기에의 재판에서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킨(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3명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음. ☞ 벨기에 사건 수사 시작 관련 2019년 2월 2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29854 환자(Tine Nys)는 38세 여성으로, 안락사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함.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아니었고, 그저 관계의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할 뿐이었다고 주장함. 배심원단은 정신과 의사(Godelieve Thienpont)가 안락사를 권고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함. 환자의 고통이 정말 치유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임. 의료계...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1 조회수 1476
논평: 사형방법 중 독극물 주입법(lethal injection)을 승인해달라고 당부 받았지만, 이는 나의 ...
〇 마크 스턴 내과의사는 독극물 주입법이 과학적 공백 내에 있고, 의료전문직이 어떤 윤리기준도 없이 시행한다면 ‘어설픈 사형’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게 한다고 지난 6일 기고함. 최근 미주리주 내 마이클 워싱턴에 대한 사형 집행에 대하여 미국 대법원은 연기를 거절하였으며, 제이 닉슨 미주리주 주지사는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는 것을 거절한 바 있음. 마크 스턴 내과의사는 “보건의료전문직은 윤리적으로 사형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약물을 구입하는 것, 이를 감독하는 것은 의료 윤리의 위반”이라고 강조하였음. 그 이유는 첫째, 독극물 주입법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히 포크라테스 선서와 상위 의료기구의 윤리지침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임. 둘째, 독극물 주입이 성공하려면 훈련과 의료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독극물 주입은 의학적 시술이 아니어서 의대에서...
연명의료 및 죽음 2014.08.11 조회수 1414
미국 뉴저지주 의회, 말기환자 조력자살 합법화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3/26/health/nj-assisted-suicide-trnd/index.html 참고문헌: https://www.deathwithdignity.org/states/new-jersey/ 말기(Terminally ill) 성인 환자가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 본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뉴저지주 의회를 3월 25일자로 통과함. 뉴저지주지사(Gov. Phil Murphy)는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Act’ 법안에 서명할 계획임. 상원에 상정된 법안(S1072)은 말기인 성인이 치사약(life-ending medication)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치사약은 환자가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알약형태이며, 집에서 복용해야 하고, 공공장소에서 복용해서는 안 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1 조회수 1355
[오피니언] 신경외과 수술을 둘러싼 도덕적인 괴로움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8/15/well/live/moral-distress-in-neurosurgery.html 참고문헌1: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1931720419301369?via%3Dihub 참고문헌2: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xfoh_pftrG4&app=desktop 수술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의사에게 도덕적인 괴로움을 안기는 경우가 많음. 환자를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잘 아는 가족이나 명확하게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가 있다면 의사에게 도움이 됨. 하지만 환자가 구급차로 혼자 실려 오거나 가족들이 환자의 위기상황(임박한 죽음이나 장애)을 잘 모르는 경우도 너무 잦음. 외과의사들은 환자와 가족과 의사소통하는 것에는 서툰 것으로 나타남. 그들은 연명의료의 중단이나 유보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1 조회수 1335
네덜란드 국민, 안락사를 강력하게 지지 ― 삶에 지친 사람에 대해서도 다수가 찬성
※ 기사. https://www.dutchnews.nl/news/2019/11/strong-support-for-euthanasia-majority-back-help-for-people-tired-of-life/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0163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51997 네덜란드 국가통계청(CBS)이 국민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력자살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과반 이상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안락사는 네덜란드에서 계속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 안락사는 현재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암환자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1.26 조회수 1324
캐나다, 안락사의 허용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 [12월 17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canadian-report-discusses-expanding-eligibility-for-euthanasia/12934 참고문헌: https://scienceadvice.ca/reports/medical-assistance-in-dying/ ,https://alexschadenberg.blogspot.com/2018/12/canadian-report-offers-no-clear.html?utm_source=Euthanasia+Prevention+Coalition+Contacts&utm_campaign=6d40035728-EMAIL_CAMPAIGN_2018_12_13_02_25_COPY_03&utm_medium=email&utm_term=0_105a5cdd2d-6d40035728 캐나다, 안락사의 허용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 [12월 17일] 캐나다 안락사 관련 법률에 관한 논쟁적인 세 가지 주제 확장에 대한 오랫동안 기다려온 토론 문서(보고서)가 발표됨.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는 법률안 ( Bill C-14)이 통과된 것이 불과 2년 6개월 전인 2016 년 6월이었음. 이제 정부는 (이 법률상 안...
연명의료 및 죽음 2018.12.24 조회수 1154
[연구결과] 노인 환자의 3분의 1은 응급실에서 기관삽관술을 받은 후 사망함 [4월 5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8-04-older-patients-die-emergency-department.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111/jgs.15361 응급실에서 기관삽관을 하는 경우는 흔하며, 환자를 회복 가능한 상태로 살릴 수 있음. 건강하고 젊은 환자들에게는 기관삽관의 혜택이 명확한 반면, 건강위험을 가진 노인 환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명확하지 않음. 한 연구팀이 65세 이상 환자가 응급실에서 기관삽관술을 받은 후 결과를 분석하여 미국노인의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에 게재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05 조회수 1149
[오피니언] 조력자살의 합법화가 어떻게 죽음이 범람하게 만드는가(create a cascade of death)?
※ 기사. https://thefederalist.com/2019/03/26/assisted-suicide-creates-cascade-death-becomes-legal/ 참고문헌1: http://www.cbc-network.org/denied/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죽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지(Default Option)가 될 것임 의사들은 죽음조차 치료 선택지 중 하나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음. 제도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죽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음 조력자살에 대한 자격기준(qualifying categories)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자살은 전염될 수 있음(Contagious) 의사조력죽음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주에서 조력자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 말기이거나 고통을 받는 환자의 희망과 존엄이 상실됨 말기환자가 우울해지자, 점차 부정적으로 변했고, 그 우울함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함. 삶은 때때로 고통을 수반함 조력자...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2 조회수 1149
[연구] 말기 암의 경우 완화의료 이용의 효과가 메디케어 데이터에 반영됨[8월25일]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hematologyoncology/othercancers/67425 □ [연구] 말기 암의 경우 완화의료 이용의 효과가 메디케어 데이터에 반영됨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료를 병행하는 경우와 종양치료만 받는 경우를 비교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들은 추가적인 화학요법, 새로운 항암 화학 요법을 줄이고, 호스피스 이용이 더 일찍 시작되며, 생존 중 호스피스에서 보낸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화의료를 조기에 통합하는 것이 환자의 의료 사용을 줄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말기 암환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접근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8.26 조회수 1134
기관삽관 금지: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노인들의 생전유언 변경
※ 기사. ‘No Intubation’: Seniors Fearful Of COVID-19 Are Changing Their Living Wills https://khn.org/news/no-intubation-seniors-fearful-of-covid-19-are-changing-their-living-wills/ “기관삽관 금지.” 지난달 Minna Buck은 본인이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경우 본인의 희망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수정함. 그녀는 서식에 날짜와 이니셜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하면서 큰 글씨로 씀. 91세인 Buck은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있음. 그녀는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경우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그리고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음. 미국 덴버의 은퇴한 사람들이 약간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사는 Buck은 “저는 모든 사람이 극심한 괴로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함. 감염병 대유행 동안 본인들에게 무슨 일이...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5.25 조회수 1108
[오피니언] 캐나다 안락사 건수, 2018년에 전년 대비 50% 증가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euthanasia-deaths-increased-50-percent-in-canada-in-2018 참고문헌1: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interim-report-june-2018.html 참고문헌2: https://laws-lois.justice.gc.ca/eng/annualstatutes/2016_3/FullText.html Downie 학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4235명이 MAiD으로 사망했다고 함. 2017년 총 2704건에 비하여 57% 증가한 수치이며, 2018년 전체 사망자의 1.5%를 차지함. 필자는 퀘벡주에서 142건의 집계되지 않은 조력죽음이 있었고,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조력죽음의 약 23%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8 조회수 1096
환자의 가족은 심폐소생술 금지를 원하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음
※ 기사. https://www.propublica.org/article/the-family-wanted-a-do-not-resuscitate-order-the-doctors-didnt Andrey Jurtschenko는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지 3주가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 자녀인 Chris와 Megan은 수술 전, Andy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반영해 심폐소생술 금지(이하 ‘DNR’) 지시를 원함. 그러나 이식수술을 한 외과의사(Dr. Margarita Camacho)는 가족들의 요청을 거절함.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의사윤리강령은 ‘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윤리적인 의무는 진료를 거부하는 때에도 존중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음. ☞ DNR에 관한 의사윤리강령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orders-not-attempt-resuscitation-dnar 하지만 해당 병원의 이식팀은 종종 DNR 지시서에 서명하는 것을 주저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15 조회수 1030
팩트 체크: ‘조력자살 캡슐(Suicide pod)’이 독립적인 법률 검토를 통과했으며, 2022년 스위스에...
※ 기사 [Fact check: 'Suicide pod' passed independent legal review, could be in use in Switzerland in 2022] https://www.usatoday.com/story/news/factcheck/2021/12/27/fact-check-assisted-suicide-pod-not-approved-swiss-government/6433249001/ 주장: 스위스가 조력자살 캡슐을 승인한 첫 번째 국가? “스위스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환자들이 고통 없이 자살할 수 있는 3D 프린터 장치인 ‘조력자살 캡슐’을 승인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는 게시글은 일주일 만에 400개 이상의 공유와 1,200개의 ‘좋아요’를 기록했다.게시물에는 미래지향적인 관 모양의 붉은색과 검은색 유선형 장치(pod)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존재하는 이 장치는, 최근 스위스 법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는 독립적인 법률 검토를 통과했기에, 스위스에서 조력자살을 돕는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연명의료 및 죽음 2021.12.30 조회수 1029
캐나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의사조력사 이후 장기 기증이 많은 국가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1. Canada performing more organ transplants from MAID donors than any country in the world ※ 기사2. Canada leads the world in organ donation euthanasia ※ 연구. Practice and challenges for organ donation after medical assistance in dying: A scoping review including the results of the first international roundtable in 2021 캐나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의사조력사 이후 장기 기증이 많은 국가 2022년 12월 안락사 이후 장기 기증(organ donation after euthanasia, ODE)을 허용하는 국가에 대해 조사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본 연구는 2021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 이후 장기 기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최초의 검토로서 의의가 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및 스페인에서 총 286건의 ...
연명의료 및 죽음 2023.01.27 조회수 969
미국의 병원보다 가정에서 더 많은 자연사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19/12/26/more-people-dying-home-than-hospitals-us-study-finds/2748420001/ 참고문헌: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c1911892 집에서 사망한 사람이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을 50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섬.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CORRESPONDENCE’에 최근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2017년 기준 자연사의 29.8%가 병원, 30.7%가 집, 20.8%가 요양원에서 발생했다고 함. 연구에 따르면 2017년 사망한 환자의 8.3%가 호스피스기관에 있었다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07 조회수 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