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8 건
총 208 건
미국의 더 많은 주들이 말기 환자를 위한 ‘삶의 마지막’ 법을 논의하고 있음 [8월 29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거주하는 아니타 프리먼(Anita Freeman) 씨는 66세의 친언니가 대장암에 걸려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본 이후, 약물을 이용한 존엄사를 허용하는 ‘삶의 마지막(end of life)’ 법을 지지하게 되었음. 현재 버몬트, 오레곤, 워싱턴 주는 말기 환자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삶의 마지막’ 법을 시행하고 있음. 켈리포니아도 지난 6월에 주 지사인 제리 브라운(Jerry Brown)이 법을 허용 헸지만, 현재 일부 입법 반대자들의 저항에 직면해있음. 미국에서 이 새로운 법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임. 뉴저지, 유타, 콜로라도, 워싱턴 DC 등에서 이 법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반대 의견 또한 만만치 않음. 반대자들은 이 법을 주 정부가 허락하는 자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들은 말기 환자들의 생명을 앗아가기 보다는,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8.29 조회수 346
홍콩의 의사들, 연명의료(end-of-life care) 서비스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지적 [6월 24일]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홍콩에서 연명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홍콩에는 말기 환자(terminal patient)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돌볼 수 있는 완화의료(palliative care) 전문가가 19명에 부족한 실정. 홍콩대학(University of Hongkong)은 보고서를 통해 의대생들이 1년간 말기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이해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또한 말기 환자들이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집에서 보내도록 독려하는 것을 완화의료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함. 그러나 자택 요양(home care)를 도와줄 수 있는 의료적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임. 특히 독거노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 30년 경력의 완화 의료 전문가인 미셀 샘 마우퀑 박사(Dr Michael Sham Ma-kwong)는 “20명의 전문가들이 모든 일은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많은 완화의료 교육이 제공되어야한다”라고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6.24 조회수 345
조력자살과 치매: 알츠하이머의 위험이 높을 때 자살을 고려함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neurology/alzheimersdisease/79505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urology/fullarticle/2731580?guestAccessKey=b4a9d16c-b597-4e5e-a15c-93272ff63cf9&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content=tfl&utm_term=042919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바이오마커인 beta-amyloid가 증가된 인지능력이 정상인 노인 5명 중 한명은 자신이 인지기능이 저하될 경우 의사조력자살을 고려할 것으로 답했다고 무증상 알츠하이머 형에 대한 Anti-Amyloid Treatment 시험 참가자 조사는 보여줌. amyloid 상태에 대해 배우는 것이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수용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으나 그 기준선에서 생각이 개방되어 있는 개인에게는 상승된 amyloid 및 치매 위험이 그들의 결정에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5.09 조회수 345
벨기에 대주교는 가톨릭병원이 안락사(euthanasia)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함 [1월 14일]
벨기에는 로마가톨릭교회(Roman Catholic Church)의 수장이 바뀌면서 ‘소속 병원 및 요양원이 환자의 안락사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는 종교의 자유 논쟁에 휘말려듦. 말기(terminally ill) 성인 환자의 안락사를 합법화하는(decriminalized) 법률은 대중의 의견과 정치가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2002년에 제정됨. 안락사 건수도 2003년 235건에서 2010년 953건, 2012년 1432건, 2014년 1924건으로 계속 증가해 왔음. 2013년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74%가 찬성했다고 함. 하지만 로마가톨릭교회는 이 법률에 반대해왔으며, 특히 미성년자나 중증 정신적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함할 때 더욱 반대했음. Jozef De Kesel 대주교(archbishop)는 일반 대중들이 낙태나 안락사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함. 하지만 “이는 저의 신념에 비추어 명백하...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1.14 조회수 344
의사가 누구인지가 환자가 삶의 마지막에 어떤 의료를 받을 것인지를 좌우함 [6월 15일]
〇 의사의 성향(characteristics)이 환자가 호스피스의료로 의뢰될지 여부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수(predictor)라는 것이 최신 연구를 통해 드러남. 연구결과는 헬스 어페어스(Health Affairs) 저널에 실림. 개별 의사들이 그들의 환자가 삶의 마지막(end of life)에 받을 의료의 종류에 영향을 미친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생각(belief)을 지지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음. 하버드대 부속 브리검여성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 연구팀은 환자를 보는 개별 의사가 호스피스의료에 등록할지를(enroll in) 예측하는 알려진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라고 밝힘. 거주지, 환자의 나이, 인종, 공존질환(comorbidities) 등보다 더 강력한 예측변수라고 함. 연구팀은 “환자를 보는 의사가 환자가 호스피스의료에 등록할지 여부의 가장 중요한 단일 예측변수”라면서 “이러한 새로운 정보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15 조회수 340
네덜란드, 대법원 진정제 소송 무죄 판례(acquittal)를 반영하여 안락사 법령 개정
※ 기사. Dutch euthanasia rules changed after acquittal in sedative case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nov/20/dutch-euthanasia-rules-changed-after-acquittal-in-sedative-case 의사들이 환자가 매우 격양된 상태인 경우 환자의 음식이나 음료에 진정제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 중증치매환자를 안락사시키려는 의사들은 네덜란드의 해당 법령(codes of practice) 개정에 따라, 환자가 ‘매우 불안해하거나(disturbed) 격양되어 있거나(agitated) 공격적일(aggressive)’ 우려가 있는 경우, 진정제를 환자의 음식이나 음료에 살짝 집어넣을(slip) 수 있음. 안락사사례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 for cases of euthanasia)는 전 요양원 의사 Marinou Arends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응하여 지침(guidance)을 갱신함(refresh). Arends는 치사약물 주입 전 74세 환자의 커피에 진정제를 주입...
연명의료 및 죽음 2020.11.25 조회수 339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돌봄)는 연명이 아닌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함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2-end-of-life-focus-quality-life-prolonging.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hex.12860 연구팀은 중증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질환으로 인하여 말기상태이거나 그러한 환자를 돌보는 노인 24명을 면담하여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면담결과 7가지 테마를 도출함. 가장 우선하는 것은 환자의 소망을 알고 지켜주는 것이었음. ① 가장 중요한 삶의 질 : 삶의 질이 좋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 불편한 존재로서의 연장은 목표가 아님. 삶의 마지막 시기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삶의 질에 대한 신속한 합의인데, 환자한테 삶의 질이 어떤 의미이냐가 매우 중요함. 다만 환자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치료에 대한 희망도 중요한 고려사항임. ② 통제감에 대한 열망 : 삶의 질이 좋다는 것은 개인이 통제권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6 조회수 336
캐나다, 교도소 재소자에게 안락사 허용 [3월 6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euthanasia-performed-on-canadian-prisoner/12617 캐나다에서 교도소 수감자에게 안락사가 시행되었다. 교정당국은 현재까지 8건의 조력 사망 요청을 받았으며, 조력사망은 교도소 지역 병원에서나 치료 센터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교정 조사관은 교도소 내 안락사에 대해 비판하며, 의료 조력 사망은 교도소 밖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력사망 자격이 확대될 수 있으나 교도소 내에서는 금지돼야 하며, 특히 급성 정신 질환을 겪는 수감자에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06 조회수 335
한국 8500명 연명의료 하지 않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개월 [6월 18일]
※ 기사. https://mainichi.jp/articles/20180617/k00/00m/040/113000c 한국에서 올해 2월부터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종말기(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를 법률에 근거하여 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 의사표시 3만명 넘어 한국 국회에서 2016년 이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된 「연명의료결정법」이 가결되어,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음.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이달 3일 현재 연명의료를 하지 않은 환자는 약 8500명이며,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보임. 계획서 및 의향서 작성자는 3만명을 넘어섬.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 전체가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하여 생각하고, 환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6.18 조회수 333
싱가포르 정책연구소, 더 나은 삶의 마무리 계획 촉구
※ 기사. https://www.straitstimes.com/forum/letters-in-print/remove-some-of-the-barriers-to-end-of-life-planning,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report-urges-better-end-of-life-planning 싱가포르 정책연구소(IPS; Institute of Policy Studies) 보고서는 강력한 국가계획으로 국민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고 권고함. 97쪽 분량의 보고서는 삶의 마지막 시기(말기) 의료와 관련하여 비용, 가족의 지원, 마지막 희망사항 계획과 의사소통의 용이성 등 격차가 있고 개선이 권장되는 측면을 강조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26 조회수 332
호주 빅토리아주, 의사는 환자의 안락사를 막을 수 없음 [9월 11일]
※ 기사. https://www.smh.com.au/healthcare/doctors-can-t-stand-in-the-way-of-euthanasia-patients-20180906-p50283.html 참고문헌: https://www.theage.com.au/national/victoria/assisted-dying-a-right-to-die—but-who-does-the-killing-20171014-gz0z08.html?_ga=2.87788696.1625115523.1536627644-2005928769.1536627644 □ 호주 빅토리아주, 의사는 환자의 안락사를 막을 수 없음 [9월 11일] 내년에 빅토리아주에서 안락사 법제화가 실행되면 의사들이 본인의 개인적 관점은 접어둘 것으로 예상되고 자신의 삶을 종결하기를 원하는 환자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임. 의료전문가들이 양심적으로 안락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빅토리아주 보건의료협회 대표 이사인 톰 시몬슨 (Tom Symondson) 은 말기환자가 병원이나 의사가 그 안락사 서비스를 거절함으로써 환자의 안락사 요청이 방해받아서는 ...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9.11 조회수 330
[오피니언] 죽음을 정의하는 것의 복잡성
※ 기사. https://gulfnews.com/opinion/op-eds/the-complication-of-defining-death-1.62147346 죽음의 정의는 논란이 많았고, 미국 하버드위원회는 50년 전에 "뇌사"를 도입하여 정의했다. 이는 의식 손실, 통증 무감, 숨쉬기 불가, 기본 반사 부재 등으로 정의되며, 장기이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논란이 있고, 뇌사로 선언된 환자가 여전히 생존할 수 있어 인식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죽음에 대한 정의는 생물학, 윤리, 기술적 측면에서 계속 변할 수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5 조회수 330
미국에서 사전돌봄계획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 의사는 적음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0204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6 참고문헌2: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7 참고문헌3: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5 최근 미국의사협회 학술지 JAMA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된 두 연구에 따르면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전돌봄계획(ACP; advance care planning) 수가적용건수는 늘고 있지만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1 조회수 328
항(抗)정신병 치료 없이 고령 환자를 ‘관리’ [7월 27일]
향정신병(antipsychotic) 약물 치료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환자에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됨. 호주 시드니에 소재하고 있는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의 노화와 정신 건강학과(aging and mental health at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소속 교수인 헨리 브로대티 박사는 (Dr. Henry Brodaty) “약물도 치료에 사용될 수 있으나 항상 약물 처방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약물이 정신 질환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며 약물이 고령 환자의 정신 질환을 치료하는데 능사가 아님을 주장함.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U.S.-based Alzheimer's Association)의 딘 하틀리(Dean Hartley) 또한 치매 환자들에게 강력한 약물을 투여할 경우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경고함. 연구자들은 약물 투여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양원(nursing home)의 역할...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7.27 조회수 325
호주 빅토리아주의 한 병원, 말기환자 대상 모바일 안락사서비스 출시 [1월 14일]
※ 기사. https://www.pharmacynews.com.au/news/mobile-euthanasia-service-launch-terminally-ill-patients-0 참고문헌: http://www.legislation.vic.gov.au/Domino/Web_Notes/LDMS/PubStatbook.nsf/f932b66241ecf1b7ca256e92000e23be/B320E209775D253CCA2581ED00114C60/$FILE/17-061aa%20authorised.pdf 호주 빅토리아주가 자발적인 조력죽음(voluntary assisted dying)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안락사 약물(Euthanasia drugs: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약물)이 환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서비스가 올해 말에 시작될 계획임. 알프레드병원 약제부서 책임자는 개별 약국을 대신하여 단일한 투여조제서비스로 결정한 것은 현장에서 일관된 안전수칙과 관행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또한 모든 의사나 약사가 약물에 관한 엄격한 법적 프로토콜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출 수 있거나 갖기를 원하는 것은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1.15 조회수 324
[칼럼] 의료 자원 배분에 있어 정의로움의 대한 기준: 경제적 기준과 환자의 종합적 선 [12월28일]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7/12/03/565683105/should-eye-surgeons-fulfill-a-dying-mans-wish-to-see-his-family □ [칼럼] 의료 자원 배분에 있어 정의로움의 대한 기준: 경제적 기준과 환자의 종합적 선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치병의 환자는 의료 자원 배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미국과 영국의 보건 의료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있음. 미국 디트로이트에 거주하는 빈센트 토마스(58세)는 다발성 골수종(multiple myeloma)으로 투병 중이며 짧은 여명이 예상되고, 백내장으로 인해 두 눈의 시력이 미약했음. 토마스는 위험을 이해하고 수술을 받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음. 토마스의 백내장 수술을 두고 Michigan Medical 병원 임상위원회에서는 논쟁이 있었음. 위원회는 특정 치료법과 절차의 유용성을 결정함. 영국에서 훈련받은 마취과 의사 등은 단 몇 주간 여...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1.03 조회수 321
논평: 조력 자살의 합법화가 장애인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음 [9월 14일]
페럴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벨기에의 마리케 버부트(Marieke Vervoort)씨는 안락사 의사를 밝힌 장애인임. 그 누구도 그녀가 내린 결정을 철회하도록 그녀를 설득하지 않음. 그러나 만약 우사인 볼트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 사람들의 반응을 달랐을 것임.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화 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는 말기 환자나 장애인에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음. 가장 최근에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허용한 캐나다는 심각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를 겪는 환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함. 자살은 물론 개인의 선택임. 그러나 장애를 겪는 환자가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들의 선택을 동조해서는 안됨. 삶의 가치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임. 조력 자살을 선택하기 이전에 연명 의료(end-of-life care)를 고려해야함. 현재 호...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9.14 조회수 318
호주의 ‘조력 죽음(assisted dying)’에 대한 움직임
※ 기사 [Australia moves towards ‘assisted dying’] https://www.bioedge.org/bioethics/australia-moves-towards-assisted-dying/13827 호주에서 조력 죽음(assisted dying) 관련 법률이 완승(clean sweep)하는 중이다. 2017년에는 빅토리아주, 2019년에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그리고 올해 초에는 태즈매니아주가 조력 죽음을 합법화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조력 죽음 법안이 양원제 입법부를 통과했으며, 올해 말 최종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퀸즐랜드주의 수상은 올해 조력 죽음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심했고, 아마도 단원제 입법부를 통과시킬 것이다. 호주의 6개 주 중 5개 주가 올해 안에 ‘조력 죽음’ 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1개의 주(州)인 뉴사우스웨일스주(수도 시드니가 있는)의 하원은 “조력 죽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큰 압박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21.06.11 조회수 317
노인들의 바람(wishes)을 충족하는 생애말기 돌봄(end-of-life care) : 연구
※ 기사 [Most End-of-Life Care Wishes Met in Older Population: Study]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49609 ※ 논문 [Concordance of End-of-Life Care With End-of-Life Wishes in an Integrated Health Care System] 첨부파일 Kaiser Permanente Southern California(카이저 퍼머넌트 서던 캘리포니아, 이하 KPSC)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치료를 받은 1,542명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바람(wishes)에 따라 생애말기 돌봄(end-of-life care)을 받았다고 한다. KPSC 연구평가부의 연구원인 David Glass박사는 “고인(故人)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Glass박사는 Medscape Medical News(메디스케이프 메디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인이 된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들이 선호하는 치료(care)와 처치(treatments)를 ...
연명의료 및 죽음 2021.04.23 조회수 314
뇌손상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wic061119.php 연구 결과, 연명의료중단결정과 관련된 7가지 핵심 주제를 식별함.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임상적인 자극, 사회적인 자극, 가족과의 상호작용, 의학적인 결정 의도였으며, 결정하는 도중에는 고려사항, 우선순위, 지식이었음. 의사결정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되어 있었음. 최신 근거와 문헌, 환자가 사전에 표현한 희망, 가족의 연명의료중단요청, 손상 부위와 정도가 포함됨. 의사의 과거 경험, 법률, 동료들의 의견, 소요시간도 의사결정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음. 외상성 뇌손상 말기환자의 연명의료중단율과 사망률은 병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5 조회수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