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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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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로서의 보호가능성
= The Possibility to Protect Creative Wor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저자명   김용주(Kim, Yong-Joo)
  •  학술지명  法學硏究
  •  권호사항  Vol.27 No.3 [2016] 
  •  발행처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67-297(31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주제어
    인공지능(AI)  ,저작권  ,저작물  ,저작자  ,Artificial Intelligence  ,Copyright  ,Works  ,Authorship
  • 초록
  • 인공지능인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세기의 바둑대결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일들(가령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한 자동차 운전 등)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점차 현실상 구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류는 지금까지 고민하지 않던 새로운 법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인간의 영역과 기계의 영역에 공존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영역에서도 한번쯤 고민을 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 생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논점 중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급격하게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상 고민해 볼 필요가있다. 우선 인공지능의 작품이 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한지 현행 국내․외 법을 근거로 판단해 보고자 한다. 영국을 제외하고는 현행법상으로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보호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인정하고자 한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기에 과연 그 저작자는 누가 될 것인지도 문제된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컴퓨터 작품에 대하여 국가별로 검토하는 내용이 다양하지만 영국을 제외하고는 아직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국가는 없다. 만약 이러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현행법상 법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저작권법상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별도의 제3의 입법 형식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목차
  • Ⅰ. 서론
  • Ⅱ 인공지능 창작물의 의의 및 저작권 논의 필요성
  • Ⅲ.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 성립가능성
  • Ⅳ.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판단
  • Ⅴ.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를 위한 입법론
  • Ⅵ.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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