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후견과 신탁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43073 


중국 사전지시(advance directive)의 현황과 쟁점


  • 저자[authors] : 리샤(李霞),최영춘(번역자)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 후견과 신탁
  • 권호사항[Volume/Issue] : Vol.1 No.2[2018]
  • 발행처[publisher] :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 자료유형[Document Type] :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 69-84
  • 언어[language] :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 2018
  • 주제어[descriptor] : 사전지시,지시형,대리형,의료대리인,자기결정권



초록[abstracts]


[사전지시란 의사능력을 갖춘 환자가 자신이 의사능력을 상실할 때 의료사무를 미리 미리 정해놓는 법적도구이다. 사전지시제도는 환자가 앞으로 의사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의료사무를 주도하기 위한 경로를 제공하고, 이 제도를 통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최대로 확장될 것이다. 사전지시는 지시형(instruction directive)과 대리형(proxy directive)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지시형 사전지시는 환자의 의료의사를 직접 표시하는 것이고, 대리형 사전지시는 영미법상 지속적인 위임제도, 즉 의료대리위임장(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에서 유래되었다. 대리형 사전지시를 통하여 환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한명의 의료대리인(healthcare proxy/healthcare agent)을 지정하고, 환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면 그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의료 결정을 내린다. 대리형 사전지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보통 지시형 사전지시는 해석이 필요하고,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모든 의료상황을 포함할 수 없다. 반면 의료대리인은 환자의 의료의사를 이해하고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대응할 수 있다. 둘째, 의료대리인은 의사능력을 갖춘 환자와 복잡한 의료 결정에 참여하면서 질문하고 위험과 대가를 평가하며, 환자의 가족 또는 친구와 교류하고 일련의 의료선택을 고려하고 의사의 의견을 받아 환자의 신체상황과 회복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법률상으로는 한 명의 의료대리인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의료결정자들 간의 이익충돌을 피할 수 있다. 의료대리인은 환자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대리인의 의료결정은 환자의 의사에 부합되고, 기타 친척 또는 친구는 법원에 의료대리인의 권리남용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 넷째, 의료대리인에게 의료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의사는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만 하면 됨으로써, 의사가 환자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아울러 의사가 결정으로 인한 환자의 손해에 대한 민사 및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리형 사전지시의 단점은 먼저 의료대리인은 보통 환자의 친척 또는 친구가 담당하는바, 많은 환자들은 자신의 친척 또는 친구가 “어려운 선택”을 하여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의료대리인은 환자의 의사를 완전히 반영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예컨대 대리인이 혼자 결정에 대한 압박을 부담하기 때문에 압력으로 인해 비이성적인 의료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  I. 사전지시의 정당성 기초  Ⅱ. 중국에서의 사전지시 현황 및 학설  Ⅲ. 선진국들의 관련 규정 개관  참고 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4588 22 동물복지 국내 동물용의료기기 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 강경묵 외 2019  612
4587 9 보건의료 불법의료기관 근절 대책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연구 / 안덕선 외 2018  59
4586 9 보건의료 감염방지의무위반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과 한계 : 독일의 판례와 증명책임완화규정을 중심으로 / 김기영 2018  79
4585 4 보건의료 철학 의사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의료계약 해지권 검토 :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을 중점으로/ 민국현 2018  134
4584 9 보건의료 의료관련감염에서 감시 개선을 위한 평가 / 박창은 2019  67
458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 / 이경남, 이현주 2018  248
4582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팀의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참여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 한수연 2019  148
4581 5 과학 기술 사회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증 프로그램이 예비 생물교사들의 의사결정 유형과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 김선영 2018  100
4580 20 죽음과 죽어감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자의 안락사 문제 / 김태경 2019  1216
4579 20 죽음과 죽어감 마음챙김 명상 기반 죽음교육 커리큘럼 구성에 대한 탐색 / 문현공 2018  97
4578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의 죽음교육과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 강선보, 이동윤 2019  166
4577 20 죽음과 죽어감 뇌사 개념의 비교법적 논의와 민사법적 효과 / 김기영 2019  65
4576 20 죽음과 죽어감 뇌사의 법적 측면 / 주호노 2019  138
4575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역사 / 김창곤 2019  326
4574 20 죽음과 죽어감 재발성 혹은 전이성 암 환자에서 의사에 의해 제안된 연명의료계획서(POLST)의 작성률과 환자들의 연명의료에 관한 전반적 태도 연구 2019  147
4573 10 성/젠더 1960년대 여성장편소설의 증여와 젠더 수행성 연구 : 강신재와 박경리를 중심으로/ 강지희 2019  176
4572 22 동물복지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 / 박종무 2019  199
4571 9 보건의료 기업의 CSR 활동이 조직원의 이직의도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 조두현 2019  91
4570 4 보건의료 철학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간호단위 관리자의 대응 양상 : Q 방법론 적용 / 최진규 2019  126
4569 9 보건의료 유방암 생존자의 정서 접근적 대처, 정서 억제, 내면의 힘에 따른 외상 후 성장 / 김미영 2019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