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966018 
의료계약에 있어서 비밀유지의무위반의 민법상 책임 

= Liability for the Violation of Duty of Confidentiality on Medical Contract in Civil Law

  • 저자[authors] 김세준(Kim, Seju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53No.-[2014]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61-8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4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의료계약,비밀유지의무,환자의 비밀,보호의무,계약책임,채무불이행,불법행위,Medical Contract,the Duty of Confidentiality,the Secrecy of Patient,the Duty of Protection,Contract Liability,NonPerformance,Tort

초록[abstracts] 
[의료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에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 중 환자의 비밀에 관하여 의사 혹은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도 존재한다. 이러한 의무는 형벌법규 및 여러 특별법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민사법적으로는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는 의료계약 자체가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것에도 기인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료계약이라는 사법상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그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상의 보호의무로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책임의 성질에 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모두 인정될 수 있다.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게 되면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불완전이행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고, 불법행위 책임으로 보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과 위법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책임은 공통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되고,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증명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불법행위 책임보다는 계약책임을 주장하는 것이 환자 측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차이는 있다.    비밀유지의무가 의료계약에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과 효과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밀이라는 것이 상대성을 갖고 있다는 특징 등에 비추어볼 때 최소한의 판단 기준은 법규로 마련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는 의료계약의 입법화와 동시에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There are many rights or duties came from medical contract, and among them the Duty of Confidentiality exist. Doctors or medical institutions have the duty. Criminal law and many special laws have regulations about the duty of confidentiality, but in Civil law there is no obvious and definite rules. This is also came from the reason that the medical contract doesn"t treat as a named contract in Korean Civil Law. Though it certainly should be recognized as one of duties in the relationship of private law like medical contract. But it presents a variety of views on the legal status of that duty. Generally it is meant to be appropriate that the duty is regarded as one of the Duty of Protection in contract.    When doctors or medical institutions are against the duty of confidentiality, two liabilities occurred : Non-Performance Liability and Tort Liability. And both liabilities are accepted. In case of non-performance liability, it should be treated as a imperfective performance from violation of the duty of protection. And in case of tort liability, the relationship of violation and illegality must be examined closely. Compensation for damages appears from both liabilities commonly, and in terms of effect there"s no great difference between them. But on the burden of proof, it is relatively advantageous to the patient that claims a contract liability.    Nevertheless the duty of confidentiality is accepted in medical contract, there is no clear criteria about requirements and effects. It is appropriate that the minimum standards of judgement are arranged as a regulation, because the Secrecy has nature of relativity. And this is discussed in tandem with legalization of medical contract.]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비밀유지의무의 의의 Ⅲ. 비밀유지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의 성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4188 23 연구윤리 국내 의학·수의학 학술지에 실린 영어논문의 연구출판윤리 / 구영모 2016  152
4187 23 연구윤리 “황우석” 관련 논문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 김만재 외 2016  52
4186 2 생명윤리 유전자혁명, 생명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책임윤리 / 김문정 2016  75
»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계약에 있어서 비밀유지의무위반의 민법상 책임 / 김세준 2014  156
4184 23 연구윤리 한국에서 발간되는 의학저널에서의 이해상충 명시에 대한 현황 / 강보형 2013  85
4183 2 생명윤리 한국 의생명연구 이해상충에 대한 기관 단위의 관리방안 연구 / 신연선 2018  102
4182 17 신경과학 정신건강의학과 임상 및 연구에서 이해 상충 관련 문제 / 신은희 외 2015  107
4181 9 보건의료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대응 / 선경 2018  100
4180 9 보건의료 미래의료와 환자안전 / 김소윤 2018  57
4179 4 보건의료 철학 간호대학생의 생명존중의식, 공감, 회복탄력성과 생명의료윤리의식과의 관계 / 김은희 외 2018  76
4178 9 보건의료 심사체계 개편 방향성 / 윤석준 2018  34
4177 9 보건의료 심평의학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방안 / 김재연 2018  36
4176 20 죽음과 죽어감 일 지역 성인의 호스피스 인식과 사전의료 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태도의 상관성 / 박경란 외 2018  46
4175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예방의 날을 보내며 / 이동우 2018  34
4174 9 보건의료 남북한 보건의료 인력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위한 제언 / 전우택 2018  28
4173 4 보건의료 철학 미래 보건의료융합에 대비한 치과위생사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인식도 조사 / 이정화 외 2018  365
4172 9 보건의료 정부의 통합형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대한 제언 / 김종웅 2018  34
4171 9 보건의료 우리나라의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 방안 / 조비룡 2018  104
4170 9 보건의료 의료서비스에서 환자의 가치창출행동이 서비스 품질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 / 김지영 2018  36
4169 9 보건의료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 및 위기대응과 국내적 시사점 / 박인환 외 2018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