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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세무행정학과 세무회계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729335 
의료보건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임상시험용역을 중심으로 

= Improving VAT taxation of healthcare services : a focus on clinical trials

  • 저자[authors] 김향연
  •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
  • 형태사항[Description] 57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김봉근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세무행정학과 세무회계 2018.2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 의료보건용역,임상시험,부가가치세,영세율
  • 소장기관[Holding]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211004)
  • UCI식별코드 I804:11004-200000001714

초록[abstracts]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나라에서는 국고확보를 위한 세수를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편을 취하는데 이로 인해 미디어가 뜨거웠으나 실제 과세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실무와 접점 외에는 대중이 전혀 실감하지 못하는 과세분야가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14년 3월 17일 이후 신규 계약 체결된 임상시험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유권 해석한 바 있다. 이러한 유권 해석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 과세가 진행되었다고 생각되는 바, 기획재정부가 유권 해석한 과세의 근거인 임상시험이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당연 면세인 의료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의약품 안전성 검사 등을 목적으로 정형화된 실험·측정방법에 따라 제약사에게 공급하는 시험용역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이론을 요약하고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 영역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부가가치세 과세의 용역과 면세의 의료보건용역을 비교하여 면면히 일치하는 부분을 설명하였다. 의료법상 임상시험용역의 의미를 재고하였으며 항암제 임상시험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는 가망이 없는 암환자에게 임상시험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기술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임상시험이란 무엇인가를 짚어보고 신약개발 과정을 간략히 요약하였다. 신약개발 과정 중에 포함된 임상시험에 대하여 큰 방향으로 의뢰자주도 임상시험과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의 다른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신약 및 시술법, 새로운 의료기기의 개발 과정인 임상시험이 가지는 학술연구로서의 가치를 기술하였다. 시판약의 새로운 적응증을 발견한 유명한 예화도 첨부하였으며 타국에서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도 명기하였으나 단지 부가가치세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타국의 임상시험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원에 집중하였다. 또한,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실제 총연구비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연구의 질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과 함께 이와 연관되어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간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부담도 기술하였다. 위의 내용으로 필자는 국내 제약사의 임상시험에 대한 영세성을 탈피하고 수준 높은 국내 임상시험 수행 연구기관의 임상연구 질의 발전을 위하여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적용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초록[abstracts] 
Amidst the economic landscape of prolonged recessio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interventions to increase their national funds through taxation. These efforts have sparked considerable media interest. Yet in spite of the tax implementation in areas of value added tax (VAT) taxation concerning clinical trial services, there has been surprisingly little public backlash.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oSF) issued an authentic interpretation that any clinical trials registered from March 17, 2014 to be taxed on VAT. However, we argue that the interpretation was enforced without sufficient discussion betwee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MoSF.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basis on which the MoSF argued against VAT exemption for clinical trials, which was that clinical trials cannot be classified as a healthcare service but a service provided for the purpose to scientifically test, for example, the chemical safety of drugs supplied to pharmaceutical companies. We summarized the theories on VAT and then evaluated the current status of VAT taxation/exemption in the Korean healthcare sector. We compared healthcare services that are VAT taxed and those that are not, we reassessed the meaning of clinical trial services in terms of medical law. In particular, we redefined clinical trials involving anticancer drugs as a form of healthcare service provided for cancer patients who otherwise may have no other chance of survival. We summarized the overall process of drug development and also described the role clinical trials play during this process. Broadly, we defined clinical trials in two perspectives: sponsor-initiated and investigator-initiated clinical trials. In particular, we emphasized the value of clinical trials in academic research as a pathway to develop new drugs, treatments, and medical devices. We also included a famous case of a clinical trial that discovered a new indication for a commercial drug. We discussed whether VAT taxation should be applied to clinical trials conducted abroad, not limiting our evaluation to VAT but also focusing on government supports for clinical trials in other countries. Furthermore, we found that VAT on clinical trials influenced total research funding and on the quality of the study. In relation to this, we presented findings of the burdens of VAT taxation between global and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ies. To conclude, we suggest that all clinical trials conducted in Korea should be exempt from VAT taxation. We anticipate that the long-term benefits of this are a transition from small-scale to large-scale trials and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clinical trials conducted by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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