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美國憲法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78485 


정신건강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law : Constitutional Court 2016. 9. 29. 2014 Voluntary 9 In addition to the commentary on the decision of non-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 저자[authors] 성중탁(Sung, Joong-Tak)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美國憲法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9No.2[2018]
  • 발행처[publisher] 미국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05-13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보호입원,헌법불합치 결정,구법과 신법의 관계,법원의 입원적부심사,재정통합운영,Protection hospitalization,Decision of constitutional inconsistency,Relationship between old law and new law,Admitted to the hospital by the court,Financial integration operation

초록[abstracts]

[최근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로 전면개정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위 전면개정 후 개정 법률 시행 전인 2016. 9. 2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이라고 한다)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상 결정은 기존의 부당한 보호입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호입원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위 결정 이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내용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추상적 규범통제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아쉬움이 있다.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나, 그 전이라도 위헌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헌재는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고려하였어야 한다. 또한 입원여부의 결정권자로 규정되어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지적하지 않은 점과, 정신질환자에 대해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가지고 있는 재정지원 구조 등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결정이유에서 밝히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을 반영한 입법 개선은 아니지만 전부개정법인 ‘정신건강복지법’이 2017. 5. 30.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입원시 입원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는 등 기존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생각건대 개정입법에 추가하여 위임입법 형식이 아닌 최대한 법률에서 보호입원제도를 상세히 규정하는 한편, 사전고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새로 도입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의사뿐만 아니라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한편 미국과 독일의 예를 참고하여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입원심사 전반에 적극 참여하여 환자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함이 상당하다.,


Recently, ‘Mental Health Act’ has been completely revised as ‘Mental Health Promotion and Mental Health Welfare Services Suppor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ntal Health Welfare Act’). After the amend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before the enactment of amendment law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on a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 of “Article 19 (1) and (2) of the Mental Health Ac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a lot of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in the changing trends of mental illness, change of awareness, interest in human rights and welfare. It has already been introduc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event mental illness from being isolated from society by forcibly hospitalizing it in hospitals or facilities, but to be able to live through management and recovery in the local community. Forced hospitalization causes conflict between the individual`s right to freedom of the individual and the forcing of the state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due to the nature of the system. In the case of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which are regarded as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human rights protection, since the 1960s, the proportion of compulsory admission has been continuously reduced, because it gives more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an to social safety. In general, compulsory admission procedures are likely to be infringed due to their inherent nonobviousness, which can be controlled through strengthening procedural legitimacy and strengthening pre- and post-hearing procedures.]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대상 사건의 사실관계 및 결정 요지  Ⅲ. 대상 결정의 의의와 한계  Ⅳ. 개정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  Ⅴ. 향후 입법적 개선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4288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와 임종과정에 대한 정의 및 의학적 판단지침 / 이상민, 김수정 외 2018  521
4287 5 과학 기술 사회 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 현황 및 GDPR 사례를 통한 바이오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 정부금 외 2018  116
4286 20 죽음과 죽어감 독일사회 고령자들의 임종에 대한 문화사적 고찰 / 김동조 2018  94
4285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복음적 이해와 목회상담적 돌봄방안 / 양병모 2018  76
4284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장한철 2018  139
4283 5 과학 기술 사회 인간과 인공지능의 미래/ 박찬국 2018  203
4282 20 죽음과 죽어감 “내가 죽으면”: 초고령화 일본사회에서 생명정치와 죽음윤리 / 김희경 2018  124
4281 9 보건의료 상처 입을 가능성(vulnerability)과 의학에서의 주체화 / 황임경 2018  112
4280 20 죽음과 죽어감 현대인의 고유한 죽음에 관한 철학적 연구/ 배용준 2018  413
4279 9 보건의료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방법 / 박지용 2017  119
4278 9 보건의료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김나경 2009  84
4277 8 환자 의사 관계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백경희, 안법영 2011  95
4276 8 환자 의사 관계 제소 전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을 중심으로 / 김경례 2012  116
4275 17 신경과학 정신장애범죄인과 사법적 처우 / 최민영 2018  205
4274 9 보건의료 병원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적 문제 / 김기영 2018  688
4273 9 보건의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의료인의 의료행위 규제 / 박창범 2018  139
4272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과 철인통치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플라톤의 ‘이상 국가(Kallipolis)’ 속 ‘... / 송석현 2018  425
4271 9 보건의료 의료법학의 발전과 과제 / 김기영 2018  61
4270 10 성/젠더 프랑스 동성결혼법 - 모두를 위한 ‘어떤’ 결혼인가? / 채형복 2018  257
4269 9 보건의료 일본 정밀의료 관련 법제의 현황과 함의 / 이기호, 김계현 2018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