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FDC법제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681007 
국산의약품의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인·허가제도 연구-태국

  • 저자[authors] 윤근영,권진원,이의경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FDC법제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3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5-4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태국, 의약품, 허가제도, 허가, 임상,Thailand, pharmaceutical products, regulatory system, approval, clinical trials


초록[abstracts] 

[전통적인 제약선진국의 제약시장 성장률은 둔화되는 반면 Pharmerging 국가들의 성장세는 두드러지고 있다. FTA 체결 등을 통한 시장개방, 약가 인하 등으로 인해 국내 제약사는 점차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및 시장 확대를 도모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인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Pharmerging 국 가들 중에서도 태국은 태국 제약시장은 인도네시아를 잇는 동남아시아 2대 시장으로 헬스케어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헬 스케어 분야의 정부지출이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 대비 높아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태국의 의약품 허 가제도에 대한 연구로 제도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태국으로의 수출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 행되었다. 태국에서 허가구비서류는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CTD (Common Technical Document)로 제출되어야 한다. 태국 내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 (Independent Ethics Committee, IEC)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하며 각 윤리위원회별로 제출서류 요건과 회의일정, 검토 절차 및 승인 소요기간이 상이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윤리위원회의 임상시험 승인 이후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 입을 위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NDA 신청은 큐 시스템 서비스 (Central Queue Reservation System)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먼저 위임장과 함께 큐 시스템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서류들을 제출하여 의약품 유형별로 정해진 제 출 요일에 예약을 한 뒤 해당 날짜에 전문가와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가 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야 한다. 그 밖에 태국은 품목허가 갱신을 위한 기준이 없으며 품목허가 사항은 의약품 제조 또는 수입 허가의 유효 기간까지 영구히 지속된다. DMF (Drug Master File) 제출에 대한 규정과 약물감시 관련하여 태국 내 의약품의 중대 한 이상사레나 이상반응 보고에 대한 규정 또한 없다. 2007년 6월부로 한-ASEAN FTA가 발효되었으며 태국은 APEC 국가의 일원이다. 태국의 의약품 수입 규모는 11억 달러 이상으로 생산규모보다 높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앞 서 언급하였듯 큰 시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만큼 국내 제약기업의 태국 진출은 장려되며 이를 통해 다른 ASEAN 국 가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리라 생각된다.,


The growth rates of traditional developed countries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continue to slow down while those of pharmerging countries are experiencing a rapid growth. Korean pharmaceutical countries are starting to promote export and expansion into the overseas market as the concluded FTAs with other countries result in market opening and the prices of their pharmaceutical products are being reduced in the domestic market. Consequently, the need to understand the regulatory system that is different for each country is ever more increasing. Thailand is the second largest market after Indonesia in Southeast Asia whose healthcare demand is increasing and the governmental spending on healthcare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regulatory system of Thailand for pharmaceutical products by comparing it with that of Korea to promote export. In Thailand, regulatory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in the form of ASEAN CTD (ASEAN Common Technical Document). In order to conduct clinical trials in Thailand, review and approval by the IEC (Independent Ethics Committee) are mandatory whose requirements, timeline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re different for each IEC. In addition, investigational new drugs have to go through the import procedure after IEC approval. NDA (New Drug Application) is applied through the Central Queue Reservation System, where the applicant submit the power of attorney together with the documents required for using the system to to reserve a queue, the date of which is fixed for each type of drug and the preliminary review takes place on the reserved date. There is no legal basis for renewal of marketing authorization and the license for manufacture and import of drug persists. Also, there are no legally binding regulations related to DMF or pharmacovigilance in Thailand. Korea-ASEAN FTA is in effect since the June of 2007 and Thailand is one of the ASEAN countries. Since the pharmaceutical market of Thailand relies heavily on import and possess a great potential as mentioned earlier, export to the country is recommended and it would provide a good basis for entering other markets of the ASEAN countries as well.]

목차[Table of content] 
초록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의약품 인·허가 평가 기관  2. 법령체계  3. 의약품 분류  4. 인허가제도  5. 기타 허가요건  6. 고찰  Ⅲ. 결론  감사의 말씀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4648 9 보건의료 mHealth 도입요인의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연구 -국내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 강신영, 오재인 2019  1107
4647 9 보건의료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발 연구 / 김영창 2019  323
4646 9 보건의료 프랑스 의료제도와 진찰료 정책 동향 / 이정찬, 손강주 2019  508
4645 22 동물복지 우리나라 동물법의 현황 및 진단, 그리고 향후 과제 / 함태성 2019  604
4644 17 신경과학 비판적 신경과학의 도덕교육적 함의 / 김하연 2019  308
4643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연구 : 저작물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양관석 2019  1216
4642 1 윤리학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연구/ 이길호 2019  823
4641 1 윤리학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 김유림 2019  626
4640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규율방안 / 임경숙 2019  1359
4639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행정과 국가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이지헌 2018  452
4638 12 낙태 한국 사회에서의 낙태담론에 대한 여성철학적 성찰 / 김세서리아 2019  201
4637 12 낙태 임신중절에 관한 포털뉴스와 댓글 담론의 근거이론적 분석 / 김은진, 강주현 2019  294
4636 1 윤리학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가? / 이재숭 2018  487
4635 15 유전학 유전자편집 작물의 개발 현황 및 농업생명공학기술의 국가 경쟁력 강화/ 이신우 2018  231
4634 5 과학 기술 사회 생명공학기술 기반 서비스 산업의 딥러닝/ 황용득 2018  320
4633 2 생명윤리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간호연구의 생명윤리의식 측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인격주의 생명윤리 관점으로 / 최미선 2019  670
4632 5 과학 기술 사회 머신러닝 인공지능과 인간전문직의 협업의 의미와 법적 쟁점 / 설민수 2017  151
4631 9 보건의료 산업화된 의료, 상품화된 건강과 마르크스주의 / 이상윤 2018  172
4630 8 환자 의사 관계 임플란트 시술상 의료과오의 소송상 쟁점에 관하여 / 한태일 2018  135
4629 1 윤리학 데이터 소유권 개념을 통한 정보보호 법제의 재구성 / 박상철 2018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