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서울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922005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시론

= Legislation on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 저자[authors] 박정연(Park, Jeong Yeo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서울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6No.3[2018]
  • 발행처[publisher]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59-397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의료행위,의료인,무면허 의료행위,헬스케어서비스,보완대체의료,확장된 의료,의료법,법제화,Medical Practice,Medical Personnel,License System,Unlicensed Medical Practice,Health Care Service,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Extended Practice of Medicine,Medical Law,Legislation



초록[abstracts] 


[ICT의 발전과 보건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ICT를 활용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서비스도 과연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나 원격의료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행위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법원의 해석 역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포함하지 않아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은 규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진입 단계에서부터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    법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건강관련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의 개념이 법률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의료법 규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의 필요성을 논하고, 의료행위 개념의 입법방식과 구성요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에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포괄적 정의규정을 두고 개방성과 예측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행위의 목적과 방법, 업무성 및 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 등의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행위의 ‘목적’과 ‘방법’을 기준으로 보면,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의료의 전형적인 형태는 당연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질병의 치료나 예방 목적이 없거나 전통적인 의료의 전형적 형태가 아닌 경우라도 의료적 목적이 인정되는 보완대체 의료와 의료적 방법에 따르는 확장된 의료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료행위 여부가 결정되는바, 이 기준은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장 또는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만,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행위의 방법과 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 판단기준에 대한 예시를 법률에 포함시키고 의료행위 해당성 판단주체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면서도, 보건의료기술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료행위 개념을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구성요소를 충족하여 의료행위로 확정되더라도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일정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경우 비의료인에 의해서도 관련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별도의 면허제도를 두어야 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ICT and the rapid change of the health care environment,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s reviving. It is not clear whether certain health care services using ICT are considered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or not.    Nevertheless, there is no definition of medical practice under the current Medical law and the debate over its concept and scope is expanding. In addition, the Court"s interpretation does not provide any specific criteria. For these reasons, there is considerable regulatory uncertainty for unlicensed non-medical personnel engaging in related industries, and their freedom of occupation is restricted from the entry stage to related industries.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should be legislated under the Medical law in order to reduce regulatory uncertainty, meet the people’s demand for various health care services and guarantee consumer’s choice. This article examines current legal regulations and precedents related to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nsists on its legislation and proposes its direction.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should be defined under the medical law, and some specific components of the concept such as purpose and method, work-relatedness, and the possibility of harming in health hygiene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vision. The scope of the medical practice may be expanded or reduced depending on the possibility of harming in health hygiene, so the provision should include some examples of its criteria. Also, the provision should be open and flexible to judge its scope according to the change of healthcare technology and the environment. Furthermore, even if some services meet these components of the concept, relatively low risky services should be carried out by non-medical professionals under new license system.]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법해석상 문제점과 한계  Ⅲ.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필요성과 입법형식  Ⅳ. 의료행위 개념의 구성요소와 기준  Ⅴ. 비의료인의 자격제도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4488 19 장기 조직 이식 조혈모세포 이식 혈액암 환자의 간호요구도 / 김은자 2018  246
4487 9 보건의료 병원감염관리 표준지침에 대한 인지도 및 수행도 / 이수정 2017  404
4486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인의 사망과 임상 위험요인과의 관계: 지역 코호트 연구 / 강영미 외 2017  131
4485 12 낙태 저출산 '문제'의 담론적 구성과 정책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 강은애 2019  409
4484 20 죽음과 죽어감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죽음의 인식변화 : 임종, 상장례 중심으로/ 정일련 2019  209
4483 10 성/젠더 여성주의 윤리학적 시각에서 본 싱글 여성의 생식권 문제 / 닝멍 2019  206
4482 13 인구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 최영미, 박윤환 2019  535
4481 1 윤리학 독일의 출생신고 법제에 관한 소고 / 한명진 2019  11773
4480 13 인구 일본의 출산정책의 변화와 젠더적 함의 / 이지영 2019  194
4479 1 윤리학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세대를 위한 목회적 대응방안/ 송준용 2019  112
4478 13 인구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 최영미, 박윤환 2019  339
4477 13 인구 일본의 출산율 향상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오미희 2018  105
4476 14 재생산 기술 미국에서의 대리모에 관한 최근 입법 동향- 2017년 통일친자법을 중심으로 / 진도왕 2018  262
4475 10 성/젠더 젠더 통제의 변화와 여성 노동자의 생활경험 / 김상숙 2018  97
4474 10 성/젠더 영화를 통해 본 현대 일본 여성의 비혼화(非婚化) 현상 / 이윤주 2018  189
4473 14 재생산 기술 완전대리모/자궁대리모가 개입된 배우자간 보조생식술에서 법적 부모 결정 문제/ 김은애, 유수정 2018  734
4472 4 보건의료 철학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가치관 / 김미화 2019  298
4471 23 연구윤리 임상심리 설문지 연구와 관련된 연구윤리 및 법규들 / 문성원 2019  268
4470 18 인체실험 임상연구에서의 부수적 발견(IF) 관련 제도 개선방안 고찰/ 조혜란 2017  146
4469 2 생명윤리 생명윤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인체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 황윤환 2016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