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아주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674686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 중단ㆍ유지와 손해배상

  • 저자[authors] 이재경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아주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2No.2[2018]
  • 발행처[publisher]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29-15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연명의료, 신체침해, 자기결정권, 위자료, die lebenserhaltende Behandlung, Körperverletzung, Selbstbestimmungsrecht, Schmerzgeld

초록[abstracts]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 신체침해 및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반대로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유지한 경우에 동의없는 연명의료는 위법한 신체침해인가? 이 때 연명의료로 유지된 삶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인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배상은 인정되는가? 본 글은 이를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되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여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되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에 신체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는 인정된다. 반대로 그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가 유지되었다면 연명의료로 유지된 삶 자체를 손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연명의료의 유지로 추가지출된 연명의료비용은 배상하여야 한다. 이 때에도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회생불가능성이 인정되고, 사망의 과정에 있으나 사망이 임박하지 않은 환자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 신체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그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가 유지되었다면 연명의료 유지로 인하여 연명되고 있는 삶은 손해가 아니다. 다만 연명의료 유지로 추가 지출된 비용은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 때에도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Liegt ein Schadensanspruch beim lebenserhaltenden Behandlungsabbruch  vor? Stellt die lebenserhaltende Maßnahme gegen den Wille des Patienten eine rechtswidrige Körperverletzung dar? Kann das durch die lebenserhaltende Maßnahme Weiter-Leben in diesem Fall als ein Nachteil für den Schadensersatz angesehen werden? Vor diesem Hintergrund geht dieser Beitrag von einer Differenzierung der durch Patientenverfügungsgesetz eine Lebensverlängerung erlaubten oder unerlaubten Patienten aus.  Der Schadensersatzanspruch ist beim durch Patientenverfügungsgesetz lebenserhaltenden Behandlungsabbruch gegenüber dem Wille des Patienten zu verleugnen, liegt aber ein Schmerzgeld jedenfalls aufgrund der Verletz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s vor. Umgekehrt stellt eine Lebensverlängerung gegenüber dem  Wille des Patienten kein Schaden dar. In einer Situation eines sterbenden oder unheilbar kranken Patienten, aber nicht kurzzeitig dem Tod, ist die lebenserhaltende Behandlung dann nach Patientenverfügungsgesetz nicht zu erlauben. Trotz dem Behandlungsabbruch zuwider dem Wille des Patienten ist der Schadensersatz aufgrund der Körperverletzung zu verneinen. Das Schmerzgeld kommt allenfalls wegen Verletz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 in Betracht. Beim durch dielebenserhaltende Maßnahme ungewünschten Weiter-Leben liegt kein Schaden vor. In diesem Fall stellt die nachtragende Kosten über die lebenserhaltende Maßnahmeund das Schmerzgeld auch wegen Verletz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s in Rechnung.]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의 중단·유지와 손해배상   Ⅲ.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 중단과 손해배상   Ⅳ.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 유지와 손해배상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4488 19 장기 조직 이식 조혈모세포 이식 혈액암 환자의 간호요구도 / 김은자 2018  246
4487 9 보건의료 병원감염관리 표준지침에 대한 인지도 및 수행도 / 이수정 2017  404
4486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인의 사망과 임상 위험요인과의 관계: 지역 코호트 연구 / 강영미 외 2017  131
4485 12 낙태 저출산 '문제'의 담론적 구성과 정책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 강은애 2019  409
4484 20 죽음과 죽어감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죽음의 인식변화 : 임종, 상장례 중심으로/ 정일련 2019  209
4483 10 성/젠더 여성주의 윤리학적 시각에서 본 싱글 여성의 생식권 문제 / 닝멍 2019  206
4482 13 인구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 최영미, 박윤환 2019  535
4481 1 윤리학 독일의 출생신고 법제에 관한 소고 / 한명진 2019  11773
4480 13 인구 일본의 출산정책의 변화와 젠더적 함의 / 이지영 2019  194
4479 1 윤리학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세대를 위한 목회적 대응방안/ 송준용 2019  112
4478 13 인구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 최영미, 박윤환 2019  339
4477 13 인구 일본의 출산율 향상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오미희 2018  105
4476 14 재생산 기술 미국에서의 대리모에 관한 최근 입법 동향- 2017년 통일친자법을 중심으로 / 진도왕 2018  262
4475 10 성/젠더 젠더 통제의 변화와 여성 노동자의 생활경험 / 김상숙 2018  97
4474 10 성/젠더 영화를 통해 본 현대 일본 여성의 비혼화(非婚化) 현상 / 이윤주 2018  189
4473 14 재생산 기술 완전대리모/자궁대리모가 개입된 배우자간 보조생식술에서 법적 부모 결정 문제/ 김은애, 유수정 2018  734
4472 4 보건의료 철학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가치관 / 김미화 2019  298
4471 23 연구윤리 임상심리 설문지 연구와 관련된 연구윤리 및 법규들 / 문성원 2019  268
4470 18 인체실험 임상연구에서의 부수적 발견(IF) 관련 제도 개선방안 고찰/ 조혜란 2017  146
4469 2 생명윤리 생명윤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인체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 황윤환 2016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