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69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저스티스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56825 
과학적 부성(paternity) 도입을 통한 친자법의 개혁 

= Reform of Parentage Law through Paternity Scientifically Proven

  • 저자[authors] 오병철(Oh, Byoung Cheol)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저스티스
  •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166[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학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66-20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부성추정,혼인 중의 자녀,혼인 외의 자녀,유전자 검사,과학적 부성,Assumption of paternity,a Child born within marriage,a Child born outside the marriage,DNA testing,Paternity scientifically proven

초록[abstracts] 
[2015년 당시 민법 제844조 제2항의 부성(paternity) 추정에 관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후 2017년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의 혼인 배우자만을 아버지로 추정하는 규범적 부성에 얽매여 있다. 개정된 민법 규정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현대사회의 이념과 과학적 성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로 유전자검사를 통한 과학적 부성증명을 전혀 민법에 도입하고 있지 않다. 둘째로 임신후 200일 이내의 태아가 생존해서 출생하는 의학적인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부성추정은 혼인 후 200일후 출산에만 인정되고 있다. 셋째로 여전히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를 구분하는 전근대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부성추정의 전근대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로 유전자검사를 통한 과학적 부성증명에도 규범적 부성추정의 보충적인 법적 가치가 주어져야 한다. 둘째로 부성이 규범적으로 추정된 자녀인가 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녀인가에 따른 부성을 다투는 방법의 차이만을 두고, 혼인 중의 자녀인가 혼인 외의 자녀인가의 전근대적 구분은 폐지한다. 셋째로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의 구분을 전제로 하는 준정 제도를 폐지한다. 넷째로 혈연관계의 판단이 과학적으로 용이하게 증명될 수 있으므로, 임의인지는 폐지하고 강제인지로 단일화한다. 다섯째로 혼인 외의 자녀 개념을 폐지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러한 구분은 삭제한다. 이러한 민법 개정을 통해 현대적 가족 형태와 과학적 성취를 반영하고 자녀의 복리라는 가족법의 이념을 더욱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In 2015,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d concluded that article 844 ⓶ of the Civil Law, the assumption of paternity, is unconstitutional. Even though the Civil Law was revised in 2017, the law is still bounded by the normative paternity that assumes only the biological mother’s spouse as the father of the child.    The following reasons explain why even the revised civil law does not fully grasp today’s societal beliefs and advancement in scientific research. First, the scientific proof of paternity through DNA testing i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by the civil law. Second, even though there have been many cases where a child born within 200 days from conception is successfully raised, the current law assumes normative paternity only after 200 days of marriage. Third, the civil law adheres to a pre-modern stance that discriminates a child born within and outside marriage.    Therefore, in order to break the pre-modern convention of paternity assumption, the following revisions must be made in the Civil Law. First, secondary legal worth must be granted to the normative paternity assumption and the proof of paternity through DNA testing. Second, while establishing the distinction of whether a child’s paternity is normatively assumed or scientifically proven, the revision must repeal the pre-modern distinction between a child born within and outside marriage. Third, legitimation that premises this distinction must be deleted from the Civil Law. Fourth, since biological relations can be proved scientifically, recognition through declaration by father should be repealed and replaced by a recognition through litigation. Fifth, as the concept of a child born outside the marriage gets abolished, such distinction must be deleted from family register. These revisions of the Civil Law will embrace the modernized family structures and scientific accomplishments to realize the principles of family law such as welfare of children.]

목차[Table of content]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현행 민법상 부성추정 규정의 검토  Ⅲ. 과학적 부성의 도입 방안  Ⅳ.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 개념의 완전한 폐지  Ⅴ. 인지제도의 정비  Ⅵ. 입법론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349 15 유전학 유전자분석을 통한 결핵약제내성검사 결과의 해석과 적용 / 전두수 2018  96
» 15 유전학 과학적 부성(paternity) 도입을 통한 친자법의 개혁 / 오병철 2018  50
347 15 유전학 유전정보 국외이전에 따른 국내 헬스케어산업보안 법제의 취약성 고찰 / 이보형 2016  66
346 15 유전학 독일 유전자검사법의 규율 구조 이해 -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 / 김나경 2016  97
345 15 유전학 유전체 네트워크의 일반성과 특이성을 반영한 질환-유전자 예측 / 남용현 외 2018  56
344 15 유전학 유전자조작 기술과 스포츠윤리 쟁점 연구 / 박성주 2018  406
343 15 유전학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 의한 인간 생식세포 유전체 편집의 윤리적 프레이밍 / 전방욱 2018  921
342 15 유전학 유전자 편집의 윤리 / 김상득 2018  311
341 15 유전학 유전자 편집 기술의 응용과 인간 배아의 14일 연구 규정 / 김한나 2018  430
340 15 유전학 바이오정보 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연구 / 최규진 외 2017  52
339 15 유전학 장기 체외 증식이 인간 다분화능 신경세포의 유전적 안정성 및 종양형성능에 미치는 영향들 / 연제영 2018  121
338 15 유전학 생명공학 기술기반 효율적 세포 운명전환 유도에 관한 연구 / 유준상 2018  267
337 15 유전학 인간배아줄기세포에서 조혈모세포로의 분화법 개발 / 김소정 2018  369
336 15 유전학 클라우드 기반의 유전체 분석 방법 / 문지혜 외 2017  71
335 15 유전학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본유전자 편집 특허의 제문제 / 진영진 2018  228
334 15 유전학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장액성 난소암에서의 전이인자 PUAF 기능 연구 /정현희 2018  188
333 15 유전학 실험실 종사자들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리에 대한 인식도와 실천도/황정은 2018  113
332 15 유전학 유전자 차별금지 법제도 개선방안 : 비교법제도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2017  74
331 15 유전학 미토콘드리아 기능 검사를 통한 약물 스크리닝 기법/이동희 2015  251
330 15 유전학 소비자 직접 서비스 (DTC: Direct-to-Consumer) 시대의 도래와 시사점/성영조 2015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