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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7일]

체세포복제 '조건부 승인'배아줄기세포 탄력받나

체세포복제 방식의 배아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될 길이 열리면서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됨.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차병원 줄기세포 연구팀이 제출한 체세포복제 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하였음. 최종 승인권을 가진 보건복지부 역시 위원회가 지적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되도록 빨리 승인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연구 재개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조건은 난자와 체세포 획득의 적법성, 인간 복제 가능성에 대한 감시 체계 마련 등. , 이번 연구 역시 국내 생명윤리법상 동결된 난자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하에서 진행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4/0200000000AKR20160514053800109.HTML?input=1195m

 

복지부, 종합병원 전문의 5년 이상 시체해부 자격 부여

종합병원 전문의 5년 이상 의사들의 교육 및 임상 목적 시체 해부가 허용될 전망. 보건복지부(장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음. 이번 개정령안은 해부학과 병리학, 법의학 이외 과목 전공 의사도 신체해부를 할 수 있다는 동일 법률 개정(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20151229일 공포, 2016630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됨. 구체적으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로 5년 이상 진료한 의사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임상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전공과목과 관련된 부위 해부 시 허용함.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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