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부인 몰래 남편 내연녀에 인공수정의사에 벌금형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 이완형 판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5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음. 불임클리닉 담당 의사인 김씨는 200812월쯤 부인의 동의 없이

    (74)의 정자를 채취해 내연녀인 (39·)의 난자와 체외수정시킨 뒤 체내에 이식시키는 시술을 했다가 기소됐음. 이 판사는

    김씨가 정자 또는 난자 제공자의 배우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을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 부부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

     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여기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190755411&code=940202

 

 

3D프린터로 만든 뼈, 이식 길 열렸다

김근형 성균관대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교수팀은 전남대 의과대학과 함께 기존 방식인 세포를 담체(체내 이식 물질)에 직접 주입한

     뼈 조직‘3D프린터로 만든 뼈 조직을 기니피그(실험용 쥐) 귀 뒤쪽에 이식해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여 3D프린터로 만든 뼈 조직이 기

     존 방식에 비해 세 배 이상 뼈가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음. 김교수는 바이오프린팅을 사람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

     며 앞으로 뼈가 녹는 만성 중이염을 앓거나 뼈에 암이 전이된 환자 등에게 이 기술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음. 김 교수팀

     은 바이오기업과 손잡고 임상시험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임. 현재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은 인체의 일부 세포 조직을 만드는 수준으

     로 살아 있는 심장이나 간 같은 장기 전체를 3D프린터로 만드는 것은 현재 불가능함.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61609711

 

 

로봇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미국 위스콘신대의 신경과학자인 줄리오 토노니 교수가 로봇은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실험결과를 내놓았음. 줄리

     오 토소니 교수 연구팀은 몇 십 년에 걸쳐 감정에 관한 수학적 모델을 연구하며 이 모델에서는 수많은 정보들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의 유

      무가 감정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음. 연구팀은 인간은 여러 장의 사진을 보면서 유추 등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추억을 떠올리지

      만, 로봇은 개별적으로 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질 수 없다, “로봇의 인공지능으로는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

     였음.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4650

첨부파일
한글 생명윤리_관련_일일언론동향(6월19일).hwp (14.5KB / 다운로드  136)
이미지 AA_8787826_1.jpg (28.3KB / 다운로드  85)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