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앞두고 현장은 "준비 안됐다" 〇 연명의료결정법을 주제로 개최된 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생명윤리학회의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법률 적용에서의 법적 문제, 진료현장 적용에서의 주요 쟁점, 그리고 윤리적인 쟁점은 무엇인지를 다룸.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유지와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료계는 진료현장에서 법을 적용할 때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보완 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냄. 법학계는 환자의 죽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폐지하거나 혹은 수정보완으로 의견이 갈림.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055 □ 금지·제한됐던 유전...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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