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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 정자·난자 매매 여전히 성행‥ 대리모 알선은 4000~5000만원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한 불법거래 여전

불법 정자·난자 매매와 대리모 알선 등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불임부부 등 의뢰자와 정자·난자 공여자들은 브로커나 개별 접촉을 통해 거래를 하고 있었다.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대리부·대리모 관련 커뮤니티 현황도 A 포털은 대리부 3곳에 대리모 23곳, B 포털 역시 대리부 3곳(대리모는 금지어 처리)이 조사됐다.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도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정자·난자 매매의 경우 약 200~600만원, 대리모 알선에는 무려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생명윤리법 상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대리모의 경우 현행법상 규제할 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워낙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 데다 친부와 친모의 수정란을 대리모 자궁에 착상시키는 과정은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다.

다만 배우자의 난자가 아닌 대리모의 난자로 배아를 생성했을 시는 난자매매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경찰청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항시 모니터링 해 정자·난자 공여자들과 의뢰자들의 게시물을 감독해야 한다”며 “이런 거래의 중심에 있는 브로커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불법거래에 대한 도적적, 윤리적 논란의 잠식을 위해 관련 대책과 규정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관련 기사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0090907292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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