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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취소했지만낙태죄폐지 요구 여전히 유효하다

〇   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에 대하여 여성계는 지속적으로 형법상 낙태죄규정의 폐지를 촉구하기로 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모임인 ‘BWAVE (Black wave)’는 여성들이 더 이상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지 않고 국가가 더 이상 여성을 인구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 형법 제270조 제1항의 폐지를 주장함. 이들은 2주에 한 번꼴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임.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47

 

 

 

□  차병원 그룹 특혜 의혹복지부 전혀 무관한 일해명

〇   지난 16일 아시아투데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들이 차병원 그룹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함. 이에 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IT활용,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는 의료 영리화 및 특정기업 특혜와 무관한 사항이라고 해명함.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0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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