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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효능 거짓 논문 즉각 철회하라

국정감사에서 허위·과장 광고 지적을 받은 바디프랜드가 자사 제품의 의학적 효과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도 연구계획서에 대한 승인취소 심의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학술지에도 게재 철회를 요청했으나 현재도 해당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374

 

기업들 백신 미접종 페널티움직임자가격리때 무급 처리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사내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기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013/109675965/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노인복지관추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관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전국에 설치된 노인복지관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곳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이다.

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75220&thread=22r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