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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실시 공고(2021~23년 대상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2021~23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22.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실시 공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9호에 따라 지정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기관으로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조사감독 등의 활동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개요

. 평가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수행 기관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평가 방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 평가하여 인증서를 부여하거나 불인증

. 인증유효기간 : 3, 4(평가 결과 우수 기관)

 

2. 평가·인증 대상

. 연도별 대상기관 선정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신청서의 1순위 희망연도를 모두 반영하여 선정

운영 실적 등을 참고해 평가·인증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을 2021년 대상기관으로 추가 선정

‘22, ’23추가 평가·인증대상 선정을 위해 향후 운영실적 조사와 수시신청 접수 예정

본 자료는 기관위원회 등록현황(20201231일 기준)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기관위원회 운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기관위원회 등록정보의 변경 신청 후 평가자료 입력 시 기관위원회 관리시스템(review.irb.or.kr)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대상기관 (88개 기관) : 첨부 확인

2022년 대상기관 (83개 기관) : 첨부 확인

2023년 대상기관 (156개 기관) : 첨부 확인

 

3. 평가·인증 항목 및 절차, 연차보고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계획 공고(’21.01.29) 참조

 

4. 향후 추진일정

- ’21년 대상기관 온라인 설명회 : 226(), 오후 2~ 4

대상기관에 메일을 통해 참가신청 및 참가 방법 공지

- 평가서류 제출 : 32() ~ 31()

* 기관위원회 관리시스템(review.irb.or.kr)을 통해 서류 제출

 

5. 문의처

- 온라인 :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위원회 정보포털(irb.or.kr)’ Q&A

- 전 화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

(02-737-8451/8533/8559/8957/8981, 02-778-7557/9431/9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