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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4일]

■  법원, 뇌사 임신부 연명치료 중단 판결;  노르웨이, 의사에 낙태 시술 거부권 허용 논란;  iPS 망막세포 내년 임상시험 실시 

  

법원, 뇌사 임신부 연명치료 중단 판결

  〇 미국 텍사스주 태런트카운티 지방법원은 뇌사 판정을 받은 말리스 무뇨즈(33·)의 가족이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음. R.H. 월리스 판사는 무뇨즈가 법적 사망 상태여서 텍사스주의 법에 따라 '임신한 환자'로 볼 수 없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뇨즈가 입원한 포트워스의 존 피터 스미스 병원에 인공호흡기 등 연명 장치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음. 병원 측이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오는 27일 오후 5시 무뇨즈의 연명장치를 제거해야 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125_0012681502&cID=10104&pID=10100

 

 

    □ 노르웨이, 의사에 낙태 시술 거부권 허용 논란

  〇 노르웨이 언론에 따르면 벤트 회이야 보건부 장관은 의사에게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허용하는 낙태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여론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낙태 시술 거부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의사를 고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 절충안은 낙태하려는 여성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오히려 혼란만 가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23/0200000000AKR20140123238600009.HTML?input=1179m

 


    □ iPS 망막세포 내년 임상시험 실시

  〇 일본 이화학연구소 발생·재생과학종합연구센터 등은 1~2년 안에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담당하는 독립행정법인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와 이미 협의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음. 센터측은 iPS세포를 이용한 세계 첫 안과질환인 노인황반변성 임상연구와 병행해 치료용 제품의 승인을 위한 임상시험도 실시함으로써 많은 환자가 iPS세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임. 바이오벤처회사 헤리오스와 다이닛폰스미토모제약도 공동으로 실시해 2018년 제품화한다는 목표임.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47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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