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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 "알고 봤더니 내 딸이 병원 직원의 딸?"'정자 바꿔치기' 충격

     〇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파멜라 브라넘은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했다가 황당한 결과를 받았음. 1991년 한 병원에서 인공수정으로 낳은 딸 애니의 유전자가 남편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임. 추적에 들어간 파멜라는 애니의 유전자가 당시 그 병원에 근무했던 남자 직원의 유전자와 일치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그는 1999년 사망했고, 심지어 여성 납치 범죄로 2년간 실형을 산 적이 있는 전과자였다는 것임. 조사 결과, 리퍼트는 당시 인공수정을 기다리는 여성 환자의 난자에 일부러 자신의 정자를 투입한 정황이 드러났음. 당시 인공수정을 진행한 병원은 1992년 폐업하였지만, 해당 병원과 의료진 공유 등 결연관계에 있었던 유타대 의대에 문의 전화가 전국에서 빗발치고 있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6/2014011601333.html

 

 

     □ 러시아 불임 환자들, 한국 왔다 발길 돌린다는데

    〇 러시아 등지에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으러 오는 불임 부부가 점점 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술을 못 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빈번함. 러시아에서는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한 커플은 60% 정도에 불과함. 여성의 자유로운 사회 진출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회주의 문화의 여파가 남아 있기 때문임. 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 등도 상황은 비슷함. 미즈메디병원 산부인과 김광례 전문의는 "굳이 혼인 신고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러시아 환자가 많다"고 말했음. 이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는 굳이 해외 환자에게까지 혼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6/2014011600120.html

 

 

        □ 루게릭병 줄기세포치료제,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

    〇 한양대병원 난치성신경계질환 세포치료센터는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치료제(HYNR-CS)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아 신규 희귀의약품으로 고시되었다고 밝혔음. 루게릭병 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제가 임상시험을 종료한 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것은 처음임. 이 사업은 난치성신경계질환에 대한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진행 중임. 'HYNR-CS'는 루게릭병 환자 본인의 골수로부터 분리 및 배양한 중간엽 줄기세포를 주성분으로 하는 줄기세포치료제로 참여기업인 코아스템이 생산과 허가를 진행했음.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401160100173970008543&cDateYear=2014&cDateMonth=01&cDateDay=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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