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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하위법 임박 "의료혼란 최소화"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달 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하위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앞서 국회는 지난 519'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피신청인 동의에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시행은 1130일임. 의사협회는 전문과와 시도의사회 의견을 취합해, 자동개시 예외조항을 건의했음. 의료기관정책과는 "법 취지와 시행 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하위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6607

 

해외선 여성나이·횟수 제한없이 난임 지원한국은 최대 6차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결혼을 일찍 해 이른 나이에 많은 아이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면 당연히 대안은 난임 시술 지원이 될 것임.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여성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오히려 남성 연령(50세 이하)으로 제한해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난임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의 나이에도 제한을 두고 있음. 정부가 지원하는 인공수정 시술 횟수도 우리는 최대 6회이지만 핀란드 호주 이탈리아는 제한이 없고 일본은 시험관아기 시술을 1년에 2회씩 5년간 지원해주고 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no=600009&year=2016

 

C형간염 집단감염 치료비 또 딜레마"보험 적용됐지만"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JS의원)에서 또다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발하면서 피해자들의 향후 치료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음. 올해 5월부터 C형간염 치료제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이 부담하기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임. , 다나의원 사태 때와는 달리 올해 5월부터 C형간염 치료제 신약인 길리어드의 '소발디', '하보니'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수천만원에 달하던 약가 부담은 크게 줄었음. 이 같은 비용 부담 완화에도 다소간의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을 전망임. 한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의 과실로 감염된 것이 아닌데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건 불합리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3/0200000000AKR20160823119200017.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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