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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4일]

      □ 2017년부터 치매 조기진단 서비스본격 실시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확정된 2차 뇌연구촉진 2단계 기본계획(‘13~’17)’의 후속조치로 서울대, 조선대, 삼성서울병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치매 예측을 위한 뇌지도 구축 및 치매 조기진단 방법 확립 사업의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2017년부터 대국민 알츠하이머성 치매 조기진단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음. ‘치매 뇌지도 구축등 치매조기진단 사업은 뇌영상장비(MRI PET)를 활용해 한국인 표준 치매 예측 뇌지도를 구축(60-80)’하고, 체액(혈액 및 유전체) 기반 치매 조기진단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관련 연구가 시범 착수되며, 향후 5년간 약 250~3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임.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769837&call_from=naver_news

 

 

      □ "장기기증 기피현상과 장기매매, 중요한 해결 과제"

      〇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국제생명윤리학회를 비롯 세계적인 생명윤리학자들을 초청해 여러나라의 장기기증에 대한 상황과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개최했음. 장기 기증률이 높은 선진국들은 비교적 장기기증 절차가 간편하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의 Ballantyne, Angela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 매매'에 대해 설명했음. 그는 전세계적으로 암암리에 행해지는 불법 장기매매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음. 장기 공여자가 생체이든, 사체이든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3991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임상시험 과세 논란 일파만파"연구비용 인정해달라"

    〇 국세청이 그동안 물리지 않았던 임상시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연구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한임상시험센터협의회 등 임상시험 전문가들은 국세청에 과세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내기로 했음. 이들은 우선 공동건의서를 통해 "임상시험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라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과세 방침 철회를 촉구했음. 이들은 "임상시험센터는 각 병원의 임상연구를 활성화시킬뿐 아니라 신약과 신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은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1113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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