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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새해 '두자녀정책' 도입 중국, '대리임신 합법화'도 시동

수십년간 유지된 '한 자녀 정책' 대신 내년 11일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는 중국이 대리임신 조건부 합법화에도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됨. 24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지난 21일 개막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 격)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는 예상치도 않게 대리임신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음. 전인대 상무위는 이번 회의에서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하고 있음. 이 초안에 정자·난자·수정란 매매 및 모든 유형의 대리 임신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음. 상당수 참석자들은 "대리임신을 원천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대리임신 금지'라는 표현을 '대리임신 규범화'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4/0200000000AKR20151224098400083.HTML?input=1195m

 

자경경부암·간암 검진시기 단축유전자 검사 134종 급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했음. 이에 따르면 우선 1월에는 암·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 또한 내년부터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도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되며 고위험군의 간암 국가암검진 검진주기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됨.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22700014

 

임상시험·생물학적동등성시험 통합관리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관한 제도를 통합해 관리되며, 수입자에 대한 의약품관리도 강화됨. 정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행 약사법 제도 정비에 나섰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9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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