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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 시급” ;  동성애, ‘정신질환 낙인지우나WHO, 국제질병분류서 삭제 추진;  KOTRY 출범으로 국내 장기이식 관련 '빅 데이터' 구축된다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 시급

최근 정부가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는 이보다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이 더 중요

     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아히 환단연)7일 성명서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 논의가 의사, 병원,

     강보험공단, 환자가족의 임종기 환자에 대한 의료적, 경제적, 도덕적 책임을 법적으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과 함께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음. 한편 환단연은

    연명치료 중단 대리결정 허용 시 환자의 의사추정 요건 강화 낮은 출산율 고려해 의사추정 및 대리결정에 가족의 범위 확대

    사전의료의향서, 병원윤리위원회 등의 체계적 관리 및 감독을 위해 별도기구 설치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도 없고 환자의 의사

      추정도 인정될 수 없는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대리결정 허용 등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2035

 

 

동성애, ‘정신질환 낙인지우나WHO, 국제질병분류서 삭제 추진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단 참고서인 국제 질병분류서(ICD)F66.0()에는 '성적성숙장애'(sexual maturation disorder)

     는 질병명이 있음. "동성애를 단지 미성숙한 성 발달 상태로 간주하는 프로이트 이론에 따라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성적성숙장애'라는 정

     신질환 보유자로 낙인찍힘.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성 발달이 선형경로(linear trajectory)를 경유하여 이루어진다`는 가정에 의문

     을 제기하고 마침내 WHO의 위촉을 받은 자문위원회는 지난 수십 년간 발표된 심리학 및 역학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제 질병

     분류서 F66.0조와 기타 4개 조항에 포함된 `동성애 관련 심리학적 질환`의 질병명을 ICD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했음.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8423

 

 

KOTRY 출범으로 국내 장기이식 관련 '빅 데이터' 구축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주관사업으로 실시되는 장기이식 코호트 구축 및 운영사업, KOTRY는 우리나라 장기이식 기증자와

     수혜자의 현황을 조사, 향후 장기이식 관련 데이터를 총괄적으로 관리-분석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지난 425

     부터 공식 시작됐음. 이와 관련,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이주실)과 대한이식학회(이사장 이석구) 그리고 KOTRY(책임연구자 안규리 서울

     의대 신장내과-장기이식센터장)는 지난 3일 오후630분 서울의대 삼성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에서 오프닝 세리머니를 갖고 출범을 공

     식 선언하고 “KOTRY가 국내 장기이식환자의 치료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음.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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