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자료

2011년 10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 (49호)

뉴스레터

등록일  2012.10.16

조회수  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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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신뢰의 문제


연구교수 이일학

  1. 서론

  의료뿐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은 신뢰를 기초로 운영된다. 규칙의 준수& 합리적이며 상식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더 나아가 자신과 상관없는 이방인에게도 이익을 베풀려하는 선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신뢰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다. 누군가를 믿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그 믿음에 부합하지 못하는 행위이고& 따라서 불신이 신뢰에 그림자처럼 붙어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해도 우리는 신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생명과학 분야는 특히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영역& 의사& 간호사& 과학자들과 정책전문가들의 전문적인 활동에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도의 위험성이 따르는 기술을 실천한다. 따라서 사회는 이들 전문가의 행위를& 그 행위가 갖는 중요성과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지만& 계속해서 염려스럽게 지켜보게 된다. 과연 저들이 이해상충의 문제에서 자유로운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행위하고 있는가&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되어 개선되고 있는가?하는 의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최근 들어 언론에 보도되는 의료인과 과학자들의 신뢰에 부합하지 못하는 행위들은 이들을 신뢰하기 보다는 감시하고 통제할 방법을 찾는 것이 이들 전문가의 전횡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최상의 방법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한다. 생명윤리학과 생명윤리의 실천(practice of bioethics)은 이러한 과제를 자임한다. 길지 않았던 한국의 생명윤리 운동은 생명과학&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무관심과 과오로부터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 규범을 갖추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들을 감시하는 사람들& 생명윤리전문가 혹은 시민운동가들까지도 점차 전문가적 특성을 갖게 된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생명과학 분야의 운영과 기능을 달성하는 주요한 방식인 전문가제도에 대한 신뢰의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신뢰에 부합하는 전문가의 기본적 태도를 살펴볼 것이다.

  2. 전문직 윤리와 신뢰

  윤리지침이나 강령에 반영된 전문가조직의 윤리는 길드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전문직으로서 자기 인식이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는지&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사회가 믿는가 하는 문제는 전문직에게만 해당분야 활동을 허용하는 사회적 계약인 면허제도의 전제조건이다. 만약 계약의 안정성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인데& 상대편이 계약을 이해할 것임을 분명히 하려는 자연스러운 동기가 있게 된다. 이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으로 흔히 제시되는 것이 계약의 수행을 강제할 조치의 제정과 집행이다. 전문직에 대한 감시& 비판& 감독기관의 감독 강화 등의 조치들이 그 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전문직& 예를 들어 의료전문직은 이러한 조치들을 신뢰의 붕괴& 또는 인격적인 차원을 포함한 불신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조치들은 차라리 사회와 맺은 약속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전문직의 불안감은 사회가 전문가를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극복가능하다. 신뢰에 대해 경보를 발하는 언론보도와는 무관하게 사회는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그들에게 전문직의 수행을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전문직에 대한 불신을 밝히는 어떤 문헌도 전문직 제도 자체의 폐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 예를 들어 환자와 그 가족은 의료인에게 기꺼이 자기 건강과 신체를 돌보도록 맡긴다.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는 비록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처럼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건강을 돌보는 부분만큼은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이런 전문직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볼 때 무엇이 합리적인 신뢰인지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조직을 신뢰한다고 말할 때 그 신뢰는 100%의 확실성을 가진 자연법칙을 신뢰하는 것과 다르다. 오늘 떠오른 태양은 내일도 분명히 떠오를 것이고& 그 정확한 시간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지만 사람의 행위 중에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지하철은 정시에 들어오지 않고& 정치가의 판단에는 종종 사익이 개입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람에게서는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지하철을 믿지 않고 정치가 없이 사회를 꾸려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믿을 수밖에 없으며& 더 믿음직스럽게 만들 만 한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그 대책은 어떤 것일까?
  합리적인 사회에서 제시하는 답안은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직접 감독하거나 지시하는 것이다. 신뢰의 정도는 상대방의 행위 방식이나 결과에 따라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신뢰는 부분적이며 조건부적이다. 사회와 의료인 사이에 맺어지는 신뢰 관계도 이렇다. 신뢰를 얻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살펴보면 신뢰는 ‘신뢰받을 수 있는 정도(trustworthiness)’에 맞추어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직에 속한 개인과 전문가단체는 자신의 신뢰받을 수 있는 정도를 늘려나가야 할 과제를 안게 된다.

   3. 전문가단체의 노력

   신뢰의 조건은 전문가는 사회의 이익을 실제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것은 그들의 지식과 기술이 사회적 문제와 그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결한다는 점& 최소한 그러한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지식의 집합체로서 우선적으로 학문과 관련 된다. 두 번째는& 윤리적·법적 측면과 관련되는데 전문직의 실수나 과오& 그리고 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로부터 발생하는 불이익& 그리고 좀더 포괄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차별과 편견 등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의 증명이다. 실수나 과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러한 과오를 저지르는 동료에 대하여 어떤 처분을 요구할 것인가& 즉 어떤 자기규율과 재훈련을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사회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가 전문직과 사회가 맺는 계약의 근거가 된다. “(사회와 전문직의) 권리와 의무는 상호 교환되는 것(reciprocal)이며& 이러한 호혜성의 인식을 통해 (상업적) 계약에 비견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사회계약을 이해할 수 있다. 1)  예컨대 의료인과 사회는 문서를 통해 (명시적인& explicit) 계약을 맺지 않지만 서로에 대한 기대와 의무의 수행을 전제로 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의식을 전문가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커제프스키(M Kuczewski)는 (의료) 전문가주의를 “환자 진료 과정에서 의료인이 관여하는 관계들의 규범”이라고 정의한다. 2)  그 외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면 이들 정의에서 반복되어 발견되는 것은 전문가의식은 과학 지식과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인문학적(humanistic)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3) 예컨대 전문가 의식은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이러한 도덕적 측면에서 중요한 측면이 전문가들의 자율규제다. 이것은 전문직의 특성과 관련있는데& 전문직이 맺는 계약이 사회와의 계약인 동시에 (좀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동료들과의 계약이라는 점이다. 어떤 개인이 전문가 공동체의 일원이 될 때 그것은 그가 전문가 단체가 전통적으로 확립한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공동체와 계약한 개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단체는 사회와 고객(client)의 안전을 보장하고 필요를 충족하는 책임을 집합적으로 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식과 시술법이라는 차원과 윤리 규범과 원칙이라는 차원이 동시에 존재한다. 사회계약의 내용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통합력이 있는 조직이 존재하며 이 조직이 사회계약을 창조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가? 우선 모든 전문직은 능력& 성실성& 책임감 등에서 단순히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 수월성& 그리고 탁월성(arete)의 수준까지 발전하려 하지만 개인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조직문화& 동료의 문제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의식이 함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경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전문가주의는 하나의 습관으로 습득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문가적 역량의 문제는 습관의 변화를 통해 신장될 수 있다. 둘째 전문가주의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경우뿐 아니라 동료의료인의 행동 양식 등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함으로써 전문가주의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전문가주의가 신참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이다. 전문가주의는 신참자들이 고된 (길고 요구사항과 희생이 많은) 수련과정을 마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기 등의 차원에서 중요하다. 4)

   그러나 전문가의 집합적 노력은 최근 위협받고 있다. 사회 전반의 상업화 추세는 생명과학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보건의료서비스는 상업화되어 환자 개인의 판단에 의해 선택하는 서비스상품이 되어가고 다른 생명과학 분야 지식도 소비자가 선택& 구매하는 소비재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 조직 내부의 경쟁이 일반화되고& 전문가 윤리가 아니라 시장논리가 자리 잡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 서비스 시장은& 최소한 생명과학 분야는 그 자원을 시장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 건강보험과 같은 공공자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내부의 경쟁은 외부의 요인에도 취약해지는 이중의 한계를 갖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의사들의 공동체의식이나 자발적 상호규율이 약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높아지는 사회적 기대와 내부의 규율 와해 등으로 압력을 받는 상황이다.
   전문가 단체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다수의 윤리위원회& 강령제정위원회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런 기제는 아직 활동 역사가 짧고& 학술활동에 비하면 활동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러한 내부 조직이 전문가의식에 대한 자각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대한 반동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4. 결론

   전문가조직이 맺은 사회계약은 신뢰를 통해 유지되고 발전된다. 사회의 신뢰는 전문직의 기술적& 지식적 측면뿐 아니라 윤리적 태도 역시 포함하고 있다. 지적능력에 대한 관심에 비하면 윤리적 측면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며 주로 드러난 행위나 사회적 압력에 대한 반동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 현재 있는 조직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이들 조직의 구성이나 운영 등에 대한 목표와 적절한 수단& 운영 방식 등을 선진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장기적 기획이 필요하다.

                                                                                                                
  
1) S. R. Cruess and R. L. Cruess. Professionalism and the social Contract. in K Parsi and M N. Sheehan (ed). Healing as Vocation: A medical Professionalism Primer. Rowman & Littlefied Publisher. 2006. pp.9-22
  2) M. Kuczewski& et al. Fostering Professionalism: The Loyola Model. Cambridge Quaterly of Healthcare Ethics 12(2):2003:161-166
  3)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AAMC)& A Flag in the Wind: Educating for Professionalism in Medicine& AAMC(Washington DC& 2003)
  4) 강윤식& 감신& 예민해. 전공의들의 전문직인식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예방의학회지. 30(1): 210-231



   대리모& 무엇이 문제인가?

선임연구원 추정완

   최근 불임부부와 대리모를 연결한 브로커가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였다(2011년 10월 1일자 동아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29명의 대리모 알선 및 시술을 통해 9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며& 2명의 대리모는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대리모 문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처벌 대상은 난자 및 정자 등 생식세포의 매매를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한할 뿐 대리모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번에 보도된 사건에서 처벌 가능한 경우는 불임부부로부터 유래한 수정란으로 임신을 대리한 대리모를 제외하고& 대리모가 난자까지 제공하고 임신한 2명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대리모는 ‘아이를 원하는 불임부부를 돕기 위해 불임부부 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여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을 말한다. 대리모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불임부부로 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미혼 또는 동성커플 등도 대리모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대리모 개념은 ‘출산한 아이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합의하여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정자를 이용하여 출산한 여성’으로 확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씨받이”라는 용어를 생각해 볼 때& 대리모는 우리 사회에 이미 익숙한 개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거 우리사회에 암암리에 실시되던 대리모는 여성에 대한 대리모 강요와 성행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일부 양상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대리모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불임부부를 돕기 위해 의학적으로 고안된 보조생식기술의 발전은 정자주입술과 체외수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임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조생식기술은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임신을 할 수 없는 불임 기혼여성의 대리모 이용의 방법을 넓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정하균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요 포털 사이트 77곳에서 불임부부& 난자 제공자& 대리모자원자들이 난자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을 참고할 때& 이번에 적발된 대리모 알선 및 대리모 행위 외에도 적지 않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불임부부의 고통이 큰 것을 감안하더라도 혹시 우리사회는 이미 대리모 문제를 방치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닐까?
   대리모 문제에서 우리가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대리모 행위 그 자체에 있다. 불임부부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기증의 형태로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난자 제공이 아닌 (소위 이타적인 임신 개념의) 대리모에 대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불임문제를 이타적인 차원에서 돕는 것을 윤리적으로 문제 삼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금전 제공을 유인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혼 여성 등에게 결과적으로 대리모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적인 계약의 문제로 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 가능한 대리모의 출산실패로 인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발생한다거나& 대리모가 임신 중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아이가 기형 등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대리모의 상실감 또는 당사자 사이의 심리적 갈등의 문제& 출생한 아이의 추후 의사결정의 문제& 대리모의 신체를 경제적인 수단을 삼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대리모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숙고해야할 윤리적& 법적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다.
   둘째는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아이의 친자관계 확정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법은 비배우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하여 보조생식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규정이 없다. 민법상 부자의 관계는 비배우자간 생식보조기술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로 삼기 어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역시 비배우자간 생식보조의료의 의학적인 제한 또는 금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배우자의 생식세포로 태어난 아이의 친자관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불임부부 중 부(夫)의 정자를 대리모에게 주입하는 경우& 출생한 아이의 유전적인 모(母)는 대리모가 될 것이다. 불임부부의 생식세포를 통해 제3의 대리모에게 수정하는 출산대리모(surrogate gestational mother)라 하더라도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의 친모임을 주장할 경우&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근거하여 친모(親母)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대리모 알선과 금전수수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불임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회의 중첩된 모습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명확하다. 대리모 문제를 포함한 보조생식 일반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http://news.donga.com/3/all/20111001/40750700/1



    2011년 특별 세미나 “아름다운 마무리 :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서울 지역 개최

연구원 이은영

    지난 10월 28일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센터장 손명세)는 2011년 전국 순회 특별 세미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서울지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 중인 2011년 특별세미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의 일부로 광주& 대전& 울산& 전주& 강릉& 부산& 대구 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여기에 2&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석한 바 있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2011년 전국 순회 세미나 소개 및 웰 다잉 관련 도서 전시가 병행되었으며& 변호사들이 입회하여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서명 행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2010년 12월 16일부터 사전의료의향서 양식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사전의료의향서 사본 보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는 지난 6월부터 사전의료의향서 전용 홈페이지(사전의료의향서.kr)를 운영하여&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사전의료의향서 양식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의료의향서 사본 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플라스틱 “확인증”을 발급받아 홈페이지에서 보관된 사본을 pdf 형태로 열람할 수도 있다.

  2011년 10월 25일 현재까지 보관된 사전의료의향서 사본 1&400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6개 지역 중 사전의료의향서 사본 보관 서비스를 가장 많이 신청한 지역은 경기(352부)& 서울(284부)& 부산(203부) 순이었으며& 사전의료의향서 사본 보관 서비스를 신청하는 성별은 여성(64.4%)이 남성(35.6%)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연령대는 70대& 60대& 50대 순이었다. 반면 사본 보관 서비스 신청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20대였다.

  또한 보관된 사전의료의향서의 적용 시기(복수선택) 항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남자의 경우는 뇌사(423명)와 질병말기(423명)& 노화(409명) 순으로 적용 시기를 택하고 있었으며& 여자의 경우도 뇌사(782명)& 질병말기(775명)& 노화(770명) 순으로 적용 시기를 택하고 있었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배포한 사전의료의향서 1버전과 2버전의 원하지 않는 치료검사(복수선택) 항목과 대리인 지정 항목(필수지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원하지 않는 치료검사(복수선택) 결과 남자의 경우 항암제 투여& 계속적인 혈액검사& 계속적인 수혈& 영양공급 순이었으며& 여자의 경우 계속적인 혈액검사& 계속적인 수혈& 항암제 투여& 영양공급 순이었다.
   ○ 대리인 지정은 남자의 경우 선(先) 대리인은 아내(처)& 후(後) 대리인은 아들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선(先) 대리인은 아들& 후(後) 대리인은 아들을 가장 선호하였다.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배포 중인 사전의료의향서 3버전5)의 원하지 않는 치료 검사(복수선택) 항목과 대리인 지정 항목(원하는 경우에만 선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원하지 않는 치료검사(복수선택) 결과 남자와 여자 모두 인공호흡기 등과 같은 생명유지장치의 사용& 인공 영양공급& 통증조절조치 순이었다.
   ○ 대리인 지정 항목은 원하는 경우에만 기입하도록 변경하였는데& 선(先) 대리인은 남자의 경우 무응답& 아내(처)& 아들 순이었으며& 여자의 경우 선(先) 대리인은 무응답& 아들& 남편 순이었다. 후(後) 대리인은 남자의 경우 무응답& 아들& 딸 순이었으며& 여자의 경우 무응답& 아들& 딸 순이었다.

  * http://사전의료의향서.kr
  * http://bprc.info
                                                                                            
   5) 센터는 사전의료의향서 양식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 현재 3버전 양식을 배포하고 있음. 다만 3버전에서는 원하지 않는 치료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해당 항목을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절(중지) 지시”로 포함시킴.



제43회 아시아-태평양 보건학회 개최
(The 43rd Asia-Pacific Academic Consortium for Public Health& 이하 APACPH)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지난 10월 18일 사전 워크숍을 시작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에 걸쳐 연세의료원 은명대강당과 보건대학원에서 제43차 아시아-태평양 보건학회(The 43rd Asia-Pacific Academic Consortium for Public Health)를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제43차 아시아-태평양 보건학회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기관 간의 교류를 통한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와 각국의 보건향상 정책 개발을 위한 정보공유 및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아시아태평양 보건대학원협의회는 아시아(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중국 등)와 미국에 위치한 55개 보건대학과 보건대학원으로 구성됐으며 협회에 소속된 대학이 1년에 1~2차례 돌아가며 학술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2000년 10월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대회는 10년 만에 다시 유치한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보건의료법과 윤리’라는 주제를 필두로& 건강증진& 질병관리& 재난위기대응& 보건소정보& 지역보건 등의 주제를 포함한 21개의 심포지엄과 23개의 구두발표 세션이 열렸다. 또한 모두 750여 편의 초록이 접수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500여명의 외국 참가자를 포함하여 1000여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회원 기관 보건대표들이 모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보건문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서울선언문’을 채택·선언하였다. ‘서울선언문’은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건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관련 법 및 윤리의 재정비를 통한 보건조직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소속 국가들과 각종 국제 보건 관련 조직 간 협력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thedreamnews.com/?idx=view&no=1004122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789701&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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