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자료

2010년 11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 (38호)

뉴스레터

등록일  2012.10.16

조회수  2391


   전부 개정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연구원 박인경


  올해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장기이식법은 그간 사회문제화 되었던 불법적인 장기매매를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기증된 장기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장기 분배의 형평성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장기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장기 이식법은 뇌사자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통한 장기 수급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장기기증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에서는 전면 개정된 장기이식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정의 신설 등 (법 제4조 제3호& 제15조)
   개정 장기이식법은 ‘장기등기증희망자’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15조에 따라(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하여) 등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기등기증희망자는 장기등 기증에 관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신설된 정의를 바탕으로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등 동의요건 완화(법 제12조 제1항& 제2항)
   기존 법률은 장기등 기증을 하기 위한 동의 요건으로 본인과 가족·유족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 2인의 동의를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가족·유족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 2인의 동의를 선순위자 1인의 동의로 완화함으로써 장기기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인원 축소 및 활용(법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
   개정 법률은 뇌사판정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뇌사판정위원회의 소집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문의사 3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던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전문의사 2인과 비의료인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하로 축소하고 있다. 또한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수행하고자 할 때 뇌사판정의료기관을 활용하여 뇌사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간지체나 뇌사판정대상자의 이송으로 인한 장기손실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 확대(법 제13조 제3항& 법 제14조& 법 제15조 제3항)
   공공기관도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다만 등록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고 그 밖의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기등이식대기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은 장기이식등록기관 중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기구득기관의 지정 및 운영(법 제20조)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기구득기관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관할 지역 내에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의료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며&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 도입(법 제17조 제1항)
   개정 법률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뇌사추정자)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뇌사장기기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뇌사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뇌사판정기준 하위법령 위임(법 제18조 제2항)
   기존에 법률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던 뇌사 판정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이식의료기술의 발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뇌사판정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뇌사 판정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다.

  정신질환자 등의 장기등 기증(법 제22조 제3호)
   기존의 법률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의 장기등의 경우에는 뇌사 및 사망시 본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만 장기 적출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개정법률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도 본인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 등의 동의에 따라 장기등 기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기이식법은 공정한 장기 배분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장기등 이식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등 기증자가 부족하여 장기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장기이식법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뇌사추정자 통보 및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장기구득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능동적인 장기구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개정안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발휘할지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과거에 형평성 문제에 집중하여 장기 구득의 효율성을 간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듯이 장기적인 장기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의 형평성과 효율성 문제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10.05.31 법률 제10334호 시행일 2011.6.1]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660&PROM_NO
=10334&PROM_DT=20100531&HanChk=Y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타당성과 남용에 대한 논란

선임연구원   백수진

  유전체학(genomics)의 발전이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의 핵심적 인자로 등장하면서& 특정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조사한다거나 성격& 외모 등에 관한 유전자가 포함된 개인의 다양한 유전정보를 파악하는 ‘개인 유전자 분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개인유전자 검사업체의 등장과 이를 통해 고가의 검사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자신의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는 사례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시판되고 있는 소비자 직접 구매 방식의 유전자검사 도구(Direct-to- Consumer Genetic Test)의 이용이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다양한 개인 유전자 분석 서비스의 제공 등과 함께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유전의학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 유전자 분석’의 증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 인류유전학회는 병원이나 일부 학교 혹은 기업체에서 특정 적성에 대한 유전적 연관성을 조사하거나& 비만 · 심장질환 · 고지혈증 등 생활습관에 관련된 질병들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검사의 상당수는 개인의 체질을 명확히 나타내거나 실제 질병의 발병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며& 전문가들입장에서는 검사의 의의마저 의문시 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불분명해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유전자검사 시 과학적 근거나 결과의 해석& 한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전하는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능력이나 적성 등을 알아보려는 유전자검사는 인권 보호나 차별 방지의 관점에서도 검사에 대한 적당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인 유전자 분석’에 대한 요구의 증가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서 질병과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유전자검사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검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 추진 중인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서도 유효하다.

  그러나 실제 유전자검사기관이 이러한 생명윤리법 상의 규정들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은 정부의 또 다른 중요한 업무가 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전자검사기관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기관위원회가 자율적 규제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개정안에서는 유전자검사기관의 기관위원회 설치를 폐지하고 있어& 유전자검사기관을 효과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h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9108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0809/30386447/1

 

   바이오장기생산연구협의체 출범

연구원   박인경

  장기 기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식할 장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장기기증이 가능한 뇌사자로 추정되거나 예상되는 환자 중 실제로 장기이식이 이뤄진 경우는 단 1%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정부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잠재 장기 기증자 발굴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로 성과가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단순히 수적인 장기 부족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급증으로 인해 장기 부족 사태의 심각성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설령 고령자들이 장기 기증을 희망하더라도 쓸만한 장기를 찾기 어렵고 만성질환자들의 장기 역시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받아 줄 장기가 없어 장기 부족사태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대안으로 ‘이종 장기이식’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농촌진흥청이 의료계와 학계&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바이오장기생산연구협의체」를 구성해 바이오 장기용 돼지의 공동 개발 및 활용에 나서기로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오장기생산연구협의체는 바이오 장기용 돼지 생산 연구가 장기이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장기이식대기자에게 구체적인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 학계 및 국가연구소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바이오 장기 생산용 형질전환 돼지를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의 미니 돼지를 이용한 이종간 바이오 장기 개발 및 이식 연구는 최근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바이오이종장기개발 사업단은 2006년부터 무균 미니 돼지의 췌도와 각막& 심장 도관 세포를 영장류인 원숭이에게 이식하는 실험을 해 오고 있다. 이같은 췌도 세포나 각막 등 조직은 이종 이식시 나타나는 면역거부 반응이 비교적 적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돼& 2∼3년 내에 사람 대상 임상시험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온전한 고형 장기의 경우는 조직보다 훨씬 복잡한 생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러 단계의 면역 거부 반응을 없애거나 돼지의 면역 관련 단백질을 인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기 이식후 수분 내지 수시간 만에 발생하는 초급성& 수일 후 발생하는 급성& 수개월 후 발생하는 세포성& 수년이 지나 발생하는 만성 면역거부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 단계 그리고 여러 유전자가 동시에 제어된 다중 유전자 제어 형질전환 돼지의 생산이 요구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최근 초급성 및 급성 면역거부반응 관련 유전자 2개(Gal-T& MCP)를 동시에 제어한 형질 전환 복제 미니 돼지 ‘믿음이’ 생산에 성공했다. 2009년 이종 이식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면역 거부 반응 유발 유전자인 Gal-T만을 없애 초급성 면역거부반응이 제어된 미니 돼지 ‘지노’ 생산에 이어 한 단계 진척된 성과이다. 또한& 충남대와 엠젠이 인간면역유전자(FasL) 도입 돼지를& 한화L&C가 항산화&항염증 유전자 도입 돼지를 생산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장기 생산용 형질전환 돼지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탄탄한 인프라 및 뛰어난 인력을 바탕으로 바이오장기 생산 및 이식 분야의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형질 전환 돼지의 장기를 영장류 실험을 거쳐 인간에게까지 적용하려면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이제 출범된 바이오장기생산연구협의체가 구심점이 되어 이종장기 이식을 실용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람 간 장기 이식에 따른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0.10.05. 기사
  ‘이종간 장기 이식 연구’ 어디까지 와있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180235&cp=nv
  공감코리아& 2010.09.10. 기사
  농진청& 「바이오장기생산연구협의체」출범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685683&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특별 세미나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한국골든에이지포럼과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9월부터 “죽음 준비”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 집담회를 매 2주마다 개최해 왔습니다. 모두 7차례 진행된 집담회의 결과 “사전의료의향서(事前醫療意向書) 쓰기”운동을 범사회적으로 활성화하자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에“사전의료의향서 쓰기”운동의 첫걸음으로 오는 12월 15일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주제로 마무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죽음준비 교육이 필요한 이유와 그와 관련된 종교계·학계·의료계·시민단체의 의견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의료의향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하는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격려와 조언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골든에이지포럼 공동대표 회장 김일순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이사장 김옥라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손명세



○ 일 시 : 2010년 12월 15일 (수) 오후 2시 - 6시

○ 장 소 : 신촌 세브란스 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 주 최 :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 주 관 :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 후 원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립암센터& 대한의사협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