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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정의 및 기준 명확해야

“호스피스 제도화 방안 또한 고려돼야…”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 제정 추진이 결정된 가운데 존엄사의 정의 및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존엄사 법제화를 위해 고려돼야 할 사항 등 법제화 방안과 과제를 담은 ‘존엄사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존엄사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 또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론자들은 사회빈곤층이나 노인들과 같이 의료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자신에 의사와는 상관없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죽어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존엄사와 안락사의 개념적 정의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는 존엄사에 대한 입법·정책적 방향 설계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존엄사를 법제화하기 위해 고려돼야 할 사항에 대해 말기환자의 정의 및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해야 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검토와 가족에 대한 권고, 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식불능 상태의 환자의 의사를 대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동의권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말기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식불능일 경우를 대비해 의사표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료중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연명치료에 필요한 적극적 치료행위만을 중지할 것인지, 기타의 기본적인 간호행위까지도 중지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범 입법조사관은 “존엄사 법제화의 추진과는 별도로 아름답게 삶을 마감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호스피스에 대한 제도화 방안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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