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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종합 보건복지부 (2012-11-05 10:16)

11월2일 11시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된 2012년도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참석자 >
민간위원(9) : 김성덕 위원장, 박국수 부위원장, 고윤석 위원, 박호진 위원, 손영수 위원, 손진희 위원, 이은모 위원, 조승열 위원, 장영민 위원
정부위원(3) :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

1호 안건 :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① 유전자검사와 관련한 현행 규제방식(Negative 방식)을 유지하되, 미성년자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을 마련(질병치료 등 제외)하고 현행 규제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②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현행 규제방식(Positive 방식) 유지하되, 전문가(단체) 의견 및 희귀 유전질환을 보유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 마련
③ 질병관련 유전자검사를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하는 방식(비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이 의뢰하는 경우만 가능)은 현행 유지
④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국민 검체의 해외반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등 규제방안을 마련

○ 2호 안건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①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 추진 방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함
② 논란이 있는 사항(추정대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 등 사회적 합의체 미합의 사항 등)은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한 후 공론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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