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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 집단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선별검사는 유익하지만, 신생아를 대상으로 시행될 때는 태어날 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조기 진단으로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환에 대해 미리 대처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 ○ 그러나 유전자 검사를 이용하는 일부 검사는 실제 건강한 사람들에서 임상적인 진단의 유효성이 없는 염색체 미세결실이나 미세중복 등도 포함되어 있어 검사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 결과 활용의 유용성 및 신생아의 유전정보에 대한 오남용 가능성 등의 문제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 질병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또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시행되므로 의사는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예측, 치료 등의 목적으로 해당 검사가 검사대상자에게 의학적으로 왜 필요한지 등 시행의 필요성이나, 방법, 결과의 한계나 함의 및 활용 등 해당 검사의 임상적 의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 ○ 특히,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임상 유전자 검사 외 검사를 시행하려 할 때는 유전자 검사에 대하여 검사 목적, 검출하고자 하는 유전자 또는 변이, 검체 종류 및 검사방법 등 검사의 특성과 함께 분석적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등 분석적 성능에 관한 정보와 민감도 및 특이도 등 임상적 성능에 관한 정보, 검사의 적응증과 금기증, 임상적 활용성 및 검출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 건강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선별검사는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으로 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 간단하고 효율적인 검사방법이 있고 해당 검사를 통한 이익이 경제적 및 기타 요구되는 비용 등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 의료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반드시 확진을 위한 추가 진단검사, 상담 및 치료 등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 신생아 선별검사는 검사 전 부모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적법한 동의를 받아 시행해야 합니다.
  • ○ 현재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일부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및 2018년 이후에 추가된 탠덤 매스 기법을 이용한 아미노산, 유기산, 요소회로 및 지방산 대사이상질환 등)에 대한 선별검사나 청각 선별검사는 건강보험적용으로 출생 후 무료 검사가 가능하므로 적극적 시행이 필요합니다.
  • ○ 신생아 대상 선별검사는 조기 진단이 가능하거나 치료 효과가 아주 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신생아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신생아기의 유전자검사를 통한 선별검사의 이득이 크지 않는 경우 권장되지 않습니다.
  • ○ 일반적으로 검사 결과를 통해 알게 된 유전자의 변이가 실제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은 투과도(penetrance)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질환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임상유전학 전문가와의 협진이나, 유전 상담 등 검사 결과의 해석과 설명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증상이 없는 신생아에게서 발견되는 극소수의 염색체 미세결실이나 미세중복의 이상으로 신생아 시기 이후의 발달 지연이나, 인지 저하 및 자폐성 장애 등을 예측하는 것에는 임상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 ○ 일반적으로 선별 유전자 검사에서 분석된 변이의 병적일 가능성은 정상 인구집단에서의 관찰 빈도, 질환 데이터베이스, 문헌 보고 등 다양한 근거를 종합하여 이루어지므로 재평가에 의한 변경 가능성을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선별 유전자 검사의 결과의 한계와 양성/음성 검사 결과의 의미에 따라서 적절한 유전 상담을 제공하여 오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임상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 주관 「신생아 유전자검사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연구책임자 : 김명희, 수행기관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결과로 제작된 것입니다.